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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써비스 운송업의 법제화에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7-19 00:00:00  |   icon 조회: 6773
첨부파일 : -
퀵 써비스 운송업의 법제화에대한 제언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화물운송업 ,주선업,의 경험과 장기 무사고 화물운전자의 경력을 토대로 퀵써비스 배송사업의 법제화 추진을 환영하옵고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제시합니다



1)교통안전 분야에서 퀵써비스 이윤차배송이 주장비인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허다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라야 한다는 자격기준이 반듯이 갖추도록 취업자격이 있어야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사고예방교육이 필요조건으로하여 교통사고로인한 국민의 피해예방이 필연적입니다.



2)퀵써비스 배송은 화물법상 긴급 극소화물 유상운송이란 독립업종으로 분리하여 이륜차보험의 의무가입을 하게하고 서류봉투등의 경량 배송등은 반듯이 만65세이상의 노인이 지하철등을 이용 인력(보조) 배송을 할수있도록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하여 서민노인의 일자리 터전이 되도록 법제화하여야합니다.



3)화물법상 극 소화물의 유상운송 금지규정을 삭제하여야하고 여객법상 특수 소화물의 유상운송 허용의 입법은 삭제 폐기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 사유는 현금 화물운송은 소화물택배와 퀵써비스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운영하고있는데 여객운송차량(버스)이 그법의 제정목적에 반하는 유상 소화물운송이란 화물업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저촉되는 법개정을 국회에서 심의중인것은 유감입니다. 화물법상 그 금지된 소화물은 바로 퀵써비스 화물운송업자의 업권임을 분명히 하여야합니다.



4)이 업종은 반듯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하고 현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전국에 포진하고있어 더 이상의 경쟁 사업자의 증가는 종사자의 노임경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욱악화시키는 것이 사업신고제이오니 현제의 사업실적이 있는자를 신고시켜 허가를주는 배려가 필수이며 운송비는 반듯이 신고제로 하여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요금으로 신고하고 이를 안지키는 사업자는 허가취소등의 엄벌로 운송질서가 유지되고 종사자의 근로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로임금을 보호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켜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합니다.



5)화물법상 퀵써비스업종의 편입은 화물운송주선업종내에 일반화물주선, 이사화물주선, 퀵 극소화물주선으로 업종세분으로 편입하고 이윤차는 현제 종사자의 각자가 보유하고있어 이윤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송업종내에서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이륜소형화물차운송사업자로 허가 가 되도록하는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끝.





2013.07.19.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 답변내용



1.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와 같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관련하여 규제의 정도는 화물운송질서 유지 등을 위한 일정한 정도의 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하에서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귀 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당사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아이디어의 실현은 다른 이에게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전제 하에 현행 법령상의 근거, 개정가능성, 대안가능성 및 규제의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급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7)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회민원;

퀵 써비스 운송업의 법제화에대한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화물운송업 ,주선업,의 경험과 장기 무사고 화물운전자의 경력을 토대로 퀵써비스 배송사업의 법제화 추진을 환영하옵고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제시합니다



1)교통안전 분야에서 퀵써비스 이윤차배송이 주장비인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허다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라야 한다는 자격기준이 반듯이 갖추도록 취업자격이 있어야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사고예방교육이 필요조건으로하여 교통사고로인한 국민의 피해예방이 필연적입니다.



2)퀵써비스 배송은 화물법상 긴급 극소화물 유상운송이란 독립업종으로 분리하여 이륜차보험의 의무가입을 하게하고 서류봉투등의 경량 배송등은 반듯이 만65세이상의 노인이 지하철등을 이용 인력(보조) 배송을 할수있도록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하여 서민노인의 일자리 터전이 되도록 법제화하여야합니다.



3)화물법상 극 소화물의 유상운송 금지규정을 삭제하여야하고 여객법상 특수 소화물의 유상운송 허용의 입법은 삭제 폐기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 사유는 현금 화물운송은 소화물택배와 퀵써비스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운영하고있는데 여객운송차량(버스)이 그법의 제정목적에 반하는 유상 소화물운송이란 화물업권을 침해하는 법개정을 국회에서 심의중인것은 유감입니다. 화물법상 그 금지된 소화물유상운송은 바로 퀵써비스 화물운송업자의 업권임을 분명히 하여야합니다.



4)이 업종은 반듯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하고 현재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전국에 포진하고있어 더 이상의 경쟁 사업자의 증가는 종사자의 노임경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욱악화시키는 것이 사업신고제이오니 현제의 사업실적이 있는자를 신고시켜 허가를주는 배려가 필수이며 운송비는 반듯이 신고수리제로 하여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요금으로 신고하고 이를 안지키는 사업자는 허가취소등의 엄벌로 운송질서가 유지되고 종사자의 근로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로임금을 보호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켜주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5)화물법상 퀵써비스업종의 편입은 화물운송주선업종내에 일반화물주선, 이사화물주선, 퀵 극소화물주선으로 업종세분으로 편입하고 이윤차는 현재 종사자의 각자가 보유하고있어 이윤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송업종내에서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이륜소형화물차운송사업자로 허가 가 되도록하는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끝.



2013.08.0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 퀵서비스 운송업 법제화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3-07-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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