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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증세와 국민복지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8-10 00:00:00  |   icon 조회: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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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증세와 국민복지에관한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최근 언론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증세와 복지에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소감을 영세자영업자들인 임시직급여수준인 영세 화물운송업자(차주)의 입장에서 다음과같이 의견을 제시하옵고 전국민의 70%이상인 임시직글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보안점을 제언드립니다.



1)440만 고액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의 년16만원의 증세는 당연한것이며 그들은 그들 자녀들의 학교급식의 무상과 보육지원.등의 여야가 주장한 과거(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시절)에 없었든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수배의 혜택을 받는 현정부에서 정규직 고액월급(임시직급여의 배수)직이 년16만원의 증세를 반대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주장이며 이에동조하는 야당의원님은 다수의 국민이 이해못하는 증세반대는 하지않았으면합니다.



2)국가의 관광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외국여행은 바로 근로자중에는 바로 정규직들이며 임시직근로자는 꿈도 꾸지못하는 1등국민의 혜택을 받는 그들이 왜 증세를 반대할수있는지 한심하다 할것입니다.



3)정규직 근로자는 막강한 노조의 힘으로 매년 급여인상을 주도하고있으나 그들과같이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는 왜 급여인상이 않되고 퇴직압박을 받어도 강성노조는 정규직 급여인상을 유보하고 임시직 급여인상과 정규직화에 협조한다는 결의를 한다는 소식은 전혀못듯고 그들 정규직들이 같은 기업내 하청업자(임시직근로 수준)의 희생을 기업주와 의 협력으로 하청업자를 괴롭히는 행위 바로 그들입니다 .이는 각성하여야하며 건실한 노조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4)야당에서는 소득이 아닌 재산관련 세금인상을 주장하지만 이는 모순이 있고 탈세도피를 초래시키는 조세저항우려가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사회현상에서

은행빛을 얻어서 있는땅에다 상가건축을 한후 임대소득으로 은행빛 청산이 되지않고 수년후 재산가는 날로 인하되어 매도가가 은행빛에도 못미치는 데 빛청산을 위해 양도하여 은행빗 청산도 부족하였는데 양도세를 억대의 세금으로 고지하고 이를 자손에게 상속시키니 이러한 날벼락같은 세제를 방치하면서 재산세나 양도세는 그재산에서 소득이 없어도 내야한다는 세법은 강도심리입니다. 모든세금은 소득세 위주로 발생시켜야 세금저항이 없다 할것입니다.



5)부친상속으로 고가주택(시가100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못난이 실업자로 임시직 근로자라면 집의 매도는 않되고 집으로 인한 소득은 전혀 없으면 어찌하여 고액재산세를 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할것입니다. 자녀가 무슨죄로 부모가 상속한 살림집을 유지못하고 국가가 세금으로 몰수하겠다는 것인지 세금저항은 바로 이러한 경우임으로 반듯이 법개정으로 여사한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합니다. 재산세는 그재산이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고 모든 세원은 소득세 위주로 재편성하여야합니다.



6)기업의재산,법인세는 약하게 부과하드라도 그 법인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글로수입과 주가배당액등을 위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도록 소득세율조정으로 재편되어야합니다.



7)모든 글로자의 70%이상인 임시직근로자(영세자영업자포함)와 기초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전혀없다는 전제하에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저야하며 전국민의 임시직이 없어지지 않는 현상에서는 절대로 보편적 복지주장은 부당한것이며 조선시대에 궁궐정치가 양반 가문을 위한 정치위주로 나라는 허약하여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망치는 현상이 생각납니다. 헌법 그대로 모든국민이 평등과 차별없는 복지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하오며 생계곤란 실업구제가 1순위이며 보편적 복지는 예산부족과 세수부족시는 일시 중단하여 실업자 구제부터 우선하는것이 도리입니다.



8)야당의 대선 실폐는 종북 찬양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북의 포탄이 한국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주원인임으로 국정원 과 엔엘엘 사건등은 사상은 자유라는 헌법이고 인터넷에 온국민의 네티즌이 주장하는것이 합법이라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명함없이 익명으로 이터넷에 어떠한 주장을 했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글을 썻다 할것이며 국민은 갖은 종북 찬양글을 써도 죄가 않되고 국정원직원이 직명없는 익명 글을 썼다하여 처벌해야한다는것은 이해가 않됩니다.

법은 명확하여야 국민이 직힐수있다할것이며 두루뭉실 정치노름으로 국정이 시간낭비가 되지않했으면 합니다. 그 사건들은 정치타협으로 중단하고 국민복지 입법활동에 매진하여주시고 국회의 출근없는 세비가 지급되지않는 제도의 실현이 중요하고 여당은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의 힘으로 국민 서민경재의 활성화 정책과 근로임금의 정규직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3.08.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세제개편 증세와 국민복지에 관한 제언에 관한 의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02-788-280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3-08-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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