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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icon 김석식
icon 2013-08-13 00:00:00  |   icon 조회: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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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인개택사조’는 관행과 전례라는 이유만으로 예산결산에 관한사항을 일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정관상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대의원회의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등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구태를 답습하여 역대 집행부에서 현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지 않아 누차에 거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바,



인천시로 부터 “그동안 정관을 위반하여 결정(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조합의 주요 사업추진에 있어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한 조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업개선(정관준수)명령을 2차례나 통보 받았음에도 오히려 잘못된 관행과 비민주적인 틀에 맞추어 정관을 개악하려고 하여, 양심세력('열린조합실천협의회' '조합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조합정관개악반대추진위원회')을 결성 연대하여 정관개악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지난 2013.05.20~05.25 까지 6일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 전체조합원 8,957명 중에서 무효 238명, 기권 645명, 찬성 3,147명(35%), 나머지 4,927명(65%)의 조합원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관개악 반대운동을 주도한 5명의 이름으로 2013. 05. 29 ‘인천개인택시사업조합 정관준수 요청 (내용증명)’을 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꾸로 05.31일 자로 인천시에 ‘제목 : 사업개선(정관준수)명령 철회 요청 및 전례 준용의 건’ 이라는 공문을 시에 통보하는 가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할관청의 사업개선명령 통보는 휴지조각 쯤으로 취급하고 정관이 조합간부들 뜻대로 고쳐질 때까지 자기네들 맘대로 할 테니까 시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일부 대의원들이 정관개정(안)의 부결에 대한 후속조치 및 업무방해, 고발 건 등으로 대의원회의 소집요청 움직임이 있어, 조합은 먼저 06.10 긴급이사회의를 소집하여 정관개정안 부결에 따라 현 감사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예산운용상황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대의원회의 소집은 정관상 근거도 없고 소집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결론으로 향후 정관을 준수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 대의원18명이 서명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결국, 지난 06.17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정관개정안에 반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무효 238명, 기권 645명, 반대한 조합원 4,927명(65%)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26명의 대의원의 주장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개택사조’는 이렇게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8,957명이라는 허울 좋은 조직력과 조합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 같은 예산을 일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간부들만이 무소불위로 특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계파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하여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업권보호는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관은 자체운영규정으로 시대변화에 걸맞게 그 내용 또한 고쳐져야 합니다.



정관개정은 그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규정상 변경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정관을 제대로 고치려면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와 일정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관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지난 4월16~17일에는 선진조합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선심성 예산을 들여 이사, 대의원, 감사들이 여수~순천방향으로 1박 2일 외유성 봄나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1인당 240.000원씩 일비 지급받고 놀러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한편, 국회는 대중교통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25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22인, 반대 5인, 기권 28인으로 통과시켰으나. 이명박 정부의 거부권행사로 국회에 환부되고 국토부의 허울 좋은 ‘택시지원법’ 관련 국토부의 조직적인 로비와 여론을 호도하는 등 설득 작업이 예상되고 요즘 조합원들도 숨도 크게 못쉬고 국회와 국토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4단체 지도부는 대규모 집회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 택시법이 확정 될 때 까지 만이라도 선심성 예산은 집행을 늦추거나 자제해야 온당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피 같은 예산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들여 특별히 하는거 없이 먹고,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고, 선물이나 받고, 그러는 것이 선진조합 견학이냐? 이겁니다!!



물론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항목이 계상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인 만큼, 이번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중론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3.05.20~05.26까지 6일 간 정관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조합간부 한두 사람을 제외한 전원에게 1인당 600,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오는 11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으로 3,500만원 이라는 조합예산을 각자 일당들 챙기고, 먹고, 마시는데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역대 집행부는 일반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여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그동안 충전사업과 관련 배임, 수재, 횡령 등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로 낭비한 조합예산이 엄청나다는 사실에서 지금부터라도 조합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다면 우리 ‘인개택사조’의 미래는 없다. 라고 잘라 말 할 수 있습니다. 2013.06.23
2013-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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