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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련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8-17 00:00:00  |   icon 조회: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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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련 제언



1.국토교통부(경찰청)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정부는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득해 차량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것은 선진국다운 편견없는 사회, 더부러사는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올바른 정책이고 국제사회로 적응하는 발전된 형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3.일부 도로교통 정책당국종사자 가 고령운전자가 법정 신체검사(1종면허 5년단위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갱신을 받고 운전하는데 체력저하를 우려하여 운전적응능력저하 상태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며 속도위반이나 갈치자운전, 추월행위 끼어들기등은 노인이 보고 겪은 것은 모두 혈기왕성한 젊은이지요



심지어 영업용화물차량 동료 젊은이 역시 80노인의 운전이 저속력으로 유명하다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4.그런데 80노인의 운전속도는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1)속도는 법정속도 로 소도로 시속60키로이내 대도로 시속70.80키로 고속도로 시속80내지70키로(화물적재) 속도입니다. 이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하는 운전자의 속도는 법정속도 위반자입니다. 어느 것이 안전운전인지--자가용 산타폐를 자녀인 딸과 사용하고있아온데 자주 속도위반 딱지는 딸의 운전입니다.--법정속도를 더욱 상향시키지않고 노인의 법정속도가 저속이고 지각반응이 늦다는 것 평가는 잘못된것이며 노인은 운전에관한한 선생님임이 틀림없다 할것입니다.



2)노인이 정지선의 출발이 늦다는 것 간혹 있을수있는일이지만 교통사고는 예비신호의 출발로 서두르는 운전이 바로 사고가됩니다.



3)노인이 모두 운전에 체력저하로인한 운전능력에 자신을 갖고있다는 평가도 잘못된것이며 노인은 체력을 념려하여 비교적 저속으로 과속을 하지않는 지혜롭게 운전하는것이며 법정속도운행은 차량정비상의 안전에도 도움이되고 열료절약도 되기때문이며 과속을 운전능력이 없어서못한다고 평가하는 것 참으로 한심한 평가입니다.



4)노인은 수입매출보다 건강운전이 우선으로 생각하고있으며 운전역시 건강운동으로 하고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며 건강에 해롭다 생각될시 스스로 휴식을 합니다. 2시간운전후 휴식 반듯이 지킵니다. --노인의 생각은 시력저하로 적성검사 불합격시 당연히 운전포기로 각오하고있으며 현행법제에서 규제강화 발상은 독재국가의 정책유물로 평가합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은 1일 운전시간 8시간 이상운전금지가 우선규제되어야합니다. 이는 졸움운전 사고방지가 우선입니다. 화물차는 정량적재 운전을하고 모든차량은 속도제한장치의 의무부착을 하여야합니다.



5)사업용차량은 거의모두 차주이며 노인은 건강에 해로운 운전은 하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교통학자들의 견해는 추상적이며 공감이 않됩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체력저하는 인정하므로 노인운전자의 보호정책이 필요하고 체험교육이나 노인보호 스티카의 의무부착으로 노인차 앞지르기 끼여들기,추월하기는 엄벌하는 풍토가 되어 어린이 보호차량처럼 동일한 노인차량보호운전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끝.



2013.08.1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인 1일 8시간이상 운전금지, 속도제한장치 의무부착, 노인보호 스티커 의무부착을 통한 노인차 앞지르기 금지 등 노인차량 보호운전 법제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관련 예산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8-1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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