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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전월세 상한제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
icon 2013-11-10 00:00:00  |   icon 조회: 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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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전월세 상한제에관한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케이비에스 심야토론에서 수제에관한 열띤 토론을 관찰하면서 너무 현실성 없는 토론내용에 실망한바 다음과같이 실상을 로출시키고 진실된 대책을 제언드립니다.



1)시장의 상항과 문젯점;

민원인은 과천시의 주택 경기를 소개합니다. 다새대(3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1채는 살고 두체를 전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월세135만원 수입에 집수리비(집웅방수) 보이라 수도관 수리비등 월30만원을 제외하고 월100만원과 영세운송업으로 차량1대 월60만원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전기수도료 통신료를 제하면 월100만원으로 두 80객노인의 생활이 빠듯합니다.매월 카드결재를 매꾸느라 생땀이나 점심을 감자로 국수로 때워 카드결재를 두려워 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1억짜리 18평다세대 샛집을 4000만원전세로 거의 10년살이를 하고있는데 차마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고 말을해도 세입자는 묵묵부답입니다. 생활이 어려워하고 있어 차마 내쫏질못합니다. 집값은 시가 15억짜리가 12억으로 추락하고 요즘은 매기가 없어 8억정도로 추락한것같습니다. 전세금 월세보증금 약 1억천만원은 30년전 집을 신축할떼 은행빚 으로 하여 전월세보증금으로 은행빗을 가퍼진것이며 이는 수입이 아닌데 재산세는 집주인이 내고 있지요.

또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소득을 100%신고하여 소득세를 내고있으며 요즘 세입자는 빚있는집이 많어 세무서에 전월세전입신고를 계약서를 제공 신고하여 보증금의 법정보장을 받고있는 실정인데 징세가 허술하다는 론쟁은 사실이 아닌것이며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세대로 되어있을경우 월세소득신고를 하지않고 세입자가 10세대인줄 세무서가 세입자 전입신고로 알고 있음에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세금신고를 하지않트래도 1세대1주택이라해서 무긴되는 법제상의 문제가 있으며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는 세입자에게도 재산세를 부가하는것이 공정한 세무행정이 될것이며 이의 면세가 6억짜리 전셋집을 만들고 이의 면세는 탈세주의자의 환상입니다. 8억짜리 집을 6억에 전세내놓으면 이집은 세입자의 집이지 소유주는 6억전세금을 신축 은행빚을 값었고 그런데 세금은 2억짜리재산만 갖인자를 8억짜리 재산세를 부가시키고 야당은 세입자보다 가난한 집주인의 보유세인상을 왜치고있으니 한심한 엉터리 민의반영으로 공정을 잃은 정책을 공부가 많은 학자님도 왜치니 한심합니다,



2)대책방안은

ㄱ)재산보유세는 이중과세입니다. 재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임대소득은 100% 신고받어 세율을 높여 징수하고 보유세는 아주 적게 세율을 인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재산가치는 그 재산에 부체가 있는 신고를 받어 부채를 공재한 진실 재산가로 세금부과를 하도록하여야합니다, 그리하여 빗으로 집을 지었는데 집값이 떨어저 집을 경매를 당해 넘어갔는데 수억의 양도세를 부가하는 양도소득세의 소득없는 거래행위의 소득세 징구를 즉각중지하는 입법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대책입니다. 과천에 집을지어 뼈대는 올렸는데 건축이 중단되는것은 빚으로 신축주택은 집값이 하락하면 구매자가 없고 하락한 집값은 건축비 충당이 않되어 건축중단이 되고있는것입니다. 이래도 문서상의 소유주에게 세금폭탄은 자살을 발생시키는 입법자들의 범죄행위입니다. 옛날 양반님네의 행태이지요,



ㄴ)전월세의 상한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로서는 부당한 팟쇼정책이며 시장에마껴야합니다. 민원인의 집은 집세가 싸고 수년이 지나도 집세를 올려줄 생각을 하지않는데 법으로 1년에 5%씩인상된다는 법이 생기면 참으로 집주인에게 도움이됩니다, 집세는 날로 올라갈것입니다. 세입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은 오래동안 같이사는데 세입자가 생활이 어려우니 시가 가 올라도 참아 강제로 내쫏는일을 할 수가 없는 정이 들어있는것입니다.



ㄷ)전세금의 인상은 정부의 저리주택자금 대출에 있으며 일부 시민은 덕을 보겠지만 집주인은 빚을지는 전세 제도는 피하고있으며 저리시대에 전세금을 받어 은행에 마끼면 적은 금리에 이자소득세 까지 부과되며 이로인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싫어하는것이 당연하고 건축시 빚으로 지은 자는 은행빚을 값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것입니다. 전세금이자로 집수리 보전비용이 나오지않는것입니다. 세입자는 영세한 월세보증금 750만원인 경우 주택공사의 8000만원대출을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과 등기를 요청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전셋집으로 이사가라하니가 응답이 월세50만원을 그대로 낼테니 가계약등기로 전세금대출을 받게 해달라 하는데 주택공사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서민에게 부담만 주는것이며 주택저리 대출은 중지하고 미분양 주택을 정부나 은행에서 구입하여 서민에게 적은 1000만원이하의 보증금과 적은 월세로 살수있게 하는 공공월세집을 늘리는 주택자금의 이용을 간절히 바라옵고 공공임대주택외에는 정부추진 증축, 재건축등 일제히 중단하여 집값유지로 하우스 푸어를 예방하는것이 급선무이며 현재도 건축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집값하락에 있는데 건축비의 물가인상을 억재하는 건축자재 하락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없이 집값하락의 꿈은 부도사태만 발생할것입니다.끝.



2013.11.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자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3-11-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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