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제에관하여 이이재의원님의 화물법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드리옵고 이를 보완하고저 다음과같이 제언드립니다.
가.) 개정의 취지를 적극 찬성하옵고 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운수회사가 지입차량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을수없게 되어있으나 이미 운수회사가 제3자로부터 빗을 얻어 써 파산지경에 있을 경우 제3자가 지입차량이 회사의 소유로 되어있는이상 법원에의한 가압류를 피할수없는것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차량의 소유권의 실명제로 운수회사는 소유권이 없음을 법적 보장이 되도록하기위하여 건설장비,덤푸트럭 처럼 소유권은 지입차주로하고 자동차등록증상 소속난에 운수회사의 명의를 기재하는 제도로 바꾸어 차량의 실명제가 이루어저야 법적보호가 될것임을 참고하여 그 방안을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운수회사 소속 위수탁차량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