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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제목의 정책세미나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12-06 00:00:00  |   icon 조회: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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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제목의 정책세미나에관한 제언



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세미나에서의 토론에서 교통사고의 중요 요인이 졸움운전인데 이의 시정을 위한 대책론의가 없었다는것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관련기관들의 운영이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있다고 평가하고 싶은것입니다 . 이는 장시간 운전즉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1일 8시간 이상의 운전은 법으로 금지하여 운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것은 필수적인 요인인데도 당국에 누차 건의를 해도 묵묵 부답이고 최근 드라마에서 기업도산으로 택배운전이 1일 15시간이상 운전에 화물도보운반이 산꼭대기나 에레베이터 가 없는 5.6층집을 운반을 운전기사가 하고있다는것.



이러한 비윤리적 노예노동으로 돈을 버는 택배회사를 엄벌해야합니다. 첫째로 1일8시간이상 운전금지와 처벌이 있어야하고 운전자는 화물의 운송아닌 운반을 금지하여야합니다. 택배사나 이사짐쎈타등은 운전자외에 반듯이 화물운반 인부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여야합니다. 이리하여 장거리운전차량은 반듯이 보조운전자 동승의무를 부여하고 택배운반인부의 취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운송비의 인상과 표준운임제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듯이 이룩되어야합니다.



3.질의사항 으로 도로교통법에는 차종별 차선제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툭하면 화물차가 1차선을 간다고 단속하는사례가 있아온데 화물차가 봉인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편도 4차선에서 승용차가 1.2차선을 운행하지않고 화물차선인 3.4차선을 서울에서 수원까지 운행하고있다면 그 승용차의 차선위반 단속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닌지를 질의합니다.



민원인의 의견은 경찰관이 승용차가 고관들 차가 많아서 우선순위 차라하여 전여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것 같사온데 진실이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화물차는 승용차가 차선을 다반사로 위반하여 화물차선을 종횡으로 끼여들고 좌측 우측 구분없이 추월하고 화물차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화물중량을 고려 100메다를 띠어 운전하면 바로 승용차가 끼여들어 차간거리를 매꾸는것 위험한운전이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승용차와 화물차간 사고는 대형사고를 일으키게됩니다. 이리하여 화가난 운전자는 1차선이 비어있으면 차선을 무시하고 변경을 하다보니 일방적 단속을 당하는것 덤푸트럭등의 울분이 원인인 것입니다.



대책안으로 모든차종이 좌회 우회전을 위한것 아니면 차선을 지키도록하고 철저한 단속을 건의드립니다. 차선을 지키면 화물차가 1차선 갈 이유가 없고 화물차선이 소통이 더 잘된다는것 확실한 결과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화물차 우선통행의 원칙을 세워야 선진국이고 나라발전이 될것이고 교통사고의 진정한 예방이 될것입니다.



4.교통안전이라면 고령층 이야기를 하는데 83고령층에 30.40년 무사고(표시장 소지자)자가 다수 존재하는데 젊은학자의 편견은 근본적인 무사고대책 이라 할 수 없고 화물운송분야는 고령자 의 공으로 저렴한 운송료로 기업인에게 도움을 준 공로자이며 노후 취업을 건강함에도 방해하는것 유감입니다.

여사한 규제는 탁상팟쇼정책이며 사업용 화물차의 정밀검사는 도로교통법이외에 규제강화로 정밀검사가 운전자의 학력수준으로 볼떼 어렵다 하니까 요즘 간편하게 개편하고 있아온데 결국 할 필요가 없는 이중규제이며 운전자의 적성검사로 의사만이 판단할수있는 분야를 의사가 아닌자의 학력시험주장은 운전자 가 노예노동수준의 노동자임을 망각한 생각입니다.



5.직업운전자에게는 운전근로시간의 적정화 입법과 운전외의 노동금지로 피로로인한 졸움운전을 예방하고 고용보조수당을 주고 취업운전자의 안전운행이 되도록 법제화와 엄벌로 위법자를 단속할수있도록 각협회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제가 되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끝.



2013.12.0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경찰청장님 귀하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제안 잘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경찰청에 제안하신 우리부 소관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1일 8시간 이상 운전금지와 위반 시 처벌

ㅇ 화물자동차는 시외, 고속버스 처럼 일정한 노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화주화의 계약이행에 따른 운송

도착시간 준수 및 대부분의 운전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지위인 점 등 화물운송사업의 특성 상 운전금지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②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의 운송이 아닌 운반 금지 ③ 장거리 운전차량에 대한 보조운전자 동승 의무 부여

ㅇ 수년간 운임이 증가하지 않고 유가급등 및 직접운송비용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경우 운전자의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제조업체인 화주기업의

물류비 상승이 예견됨은 물론 시장경제원리 및 사적자치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④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의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

ㅇ 정밀검사는 직업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성격․행동․심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함사항에 대한 교정 및 교육을 통하여 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검사자는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 관련 자격 보유자를 검사요원으로 선발․운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 단속권한 부여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증․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협회에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 답변드린 제안 외의 차선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안 사항은 소관기관인 경찰청에서 회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회신;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4차로로,

1.5톤 이하인 화물차는 3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나, 중소형승합차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로의 경우는 2차로 주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지정차로의 경우에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용차나 중소형승합차는 2차로 이하인 3,4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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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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