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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과 일반화물 저가운송료 방치의 개선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4-01-25 00:00:00  |   icon 조회: 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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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과 일반화물 저가 운송료 방치의 개선에관한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제언은 다음과같습니다.



1)문젯점



화물운송차주이며 운전자는 택배요금의 건당1000원인상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쩐지 서글픈 감도 느낍니다. 요즘 공공요금의 인상과 유가가 소리없이 인상되고 있으며 엘피지 깨스값이 경기지방은 리틀당50원.60원정도 소리없이 인상되었는데 대기업 신문은 리틀당99원이 인상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보도는 유가를 더 올리라고 성원하는 것 같어 씁쓸 합니다.



택배요금 1000원인상 역시 대기업이 주도하니까 가능하고 그들은 전국에 만개가 넘는 화물운송알선업체 보다 몇업체만 단합하여도 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 정부는 택배기사를 위한다고 하여 잠잠하고 당연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상하니까 할말이 없는것이며 그런데 소기업화주상대인 지방화물주선업체는 업체간 경쟁으로 운송비는 반비례로 인하가되는 모순되는 현상 --이것이 전자상거래인 화물정보망을 통한 저가경쟁은 주선업체의 수익으로 배를 체우는 저가경쟁 저가로 일반화물운송이 택배운송으로 변하는 현상이 초래되고있으며



유가와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요금인상을 협회를통해 인상하려 해도 불법단합이라 공정거래위반으로 기소가 가능한법제하에서 이 법제는 물류사업의 폐망을 바라는 법제이며 빈부격차를 창조하는 구태적 악법인것이며 자유라는 미명으로 불공정 저가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한 화물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선으로 운송료의 표준화 공시제도는 빈부격차해소와 노예노동의 금지를 위해 정상적인 운전노동이 이루저야합니다. 노예노동은 운전자의 생명이 걸린교통사고의 사망자발생원인인 중대사입니다.



대기업이 택배요금을 올리면 시도간 운행하는 대기업소속 대형차량의 운송비도 인상될것이지만 택배아닌 일반화물은 제외되는 모순이 차주역시 대기업소속차량은 덕을 보고 중소기업 의 물류운송차량은 저가노동을 해야하는 상태가 공정거래인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예는 들자면 대기업 이 화주와의 운송거래에서 운송비를 톤당가격으로 계약하면 대형차량은 운송비가 충족되지만 2.5톤이하 중소차량은 이를 깍아 수입증대를 꾀하고있으며 대형5톤트력에 8톤이 적재되고 2.5톤트럭에는 4톤이 적재 가능한 상태인데 화주는 톤당2만원 계약을 하면 5톤차는 안양시-포천시간 운송비가 16만원인데 12만원을 주고 2.5톤차는 4톤에 8만원(7만6천원화주와의 계약)인데 1만원을 보태여 9만원을 주고있다 합니다. 대기업은 대형차량으로 건당 3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소형차량의 상태는 2.5톤차량에 4톤을 싫어 안양-포천간 9만원을 받는데 가스연료비가 47,000원이고 차량정비,(년간50만원) 보험료,(무사고자 년79만원) 각종세금,부가세120만원을포함 약150만원,유료도로비,월 화물알선료15만원등을 고려하면 운송비중 건당 2만원이 소요 되어 건당 운송원가가 67.000원이 되고 9만원중 순수익금은 23.000원입니다 . 이수입의 운행시간은 6시간(160키로 운행) 월간 운송건당수는 약18건 월20일공휴일은 휴무 평일 2.3일은 일이 없어 공치는 상태입니다. 순수입건당 23.000원곱하기18건=월간 순수입액은 41만4000원입니다. 이는 2.5톤차주의 운행기록과 지출장부에의한 추산액입니다. 정부는 이사업자에게 연료비의 간접세를 월15만원정도 보이지않는세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바치는 운전자노동자에게 가옥한 노예노동을 시키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출부 기초생계비 벌이도 않되고 파출부 마누라가 남편이 가정에 월말이 되어도 돈을 갖다주지않고 화김에 술마시고 화토치고 한다고 정신병원에 고발하여 강제입원시킨 부인을 만나본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통탄을 금치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진정을 올리는 진정인은 84세노인으로 운송료인가제 때에 가족이 먹고 저축하여 집한체 다세대주택 을 갖고있어 월100만원정도의 월세로 먹고는살고 운송수입은 재산세등 세금내고 점심값도 모자라 노인정의 공짜밥도 먹고있는 신세이지만 가족의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수많은 화물가족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법제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가정파탄은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2)개선방안;



하나;



화물법상 운송사업자는 여객버스처럼 공동운수협정에의한 공동사업장(비영리조직)의 운영설치의 법적근거마련 운송료의 표준화와 저가경쟁금지 운송료는 각 공동사업장의 협의에의한 협회가 회계사를 거처 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결정



둘째;

면세유공급과 화물차주에게 택시처럼 부가세환급 지원--e1충전소일부는 가스값인상시 당골 엘피지 개조차에게 당골카드를 발급 리틀당 30.40원식 활인송금을 해주고 개스값은 타충전소보다 (1095원이 1147원 ,50원이상) 50원이상 더받는 영업용화물차 택시등과 일반고객에게 사기를 치는 상행위가 자유경쟁인지 공정위는 이를 엄벌해줄것이며 정유사업은 독점사업임으로 공장가와 판매가를 인가제로 개선이 필요함.



셋째;

정부와 국회는 빈부격차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화물가족과 서민의 생계보장을 위해 법제개선을 반듯이 정부와 여야의원님들의 대선공약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3)개선효과;

화물운전직의 수는 기하급수적이며 실업구제의 핵심입니다. 생활급여의 사회적보장은 대한민국선진화 로 1등국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대기업을 위하다 서민 다 죽어갑니다. 적절한 조정기관의 활동이 공정거래의 사명이 완수되도록 법제의 개선을 바랍니다. 끝.



2014.01.25.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택배요금인상과 일반화물 저가운송료 방치 개선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4-01-2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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