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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 관련 화물법개정안에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4-02-13 00:00:00  |   icon 조회: 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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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관련 화물법개정안에대한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이미경의원님의 화물법개정안을 적극찬동하옵고 운수사업 역사상 계속하여 법을 어겨 소자본주의적 욕구충족을 위해 위수탁차주에게 관권(허가권)을 미끼로 영업용차량 넘버값으로 회사를 운영한것이며 보유차량이 한 대도 없고 화물운송물동량수주도 하지않는 운수회사가 어느세계에서도 존재하지않는 대한민국만의 특권을 갖인 것이며 일부 대형대기업물류회사는 위수탁 차주를 대기업과 정부(법제상)의 지원아래 물동량으로 저가운송계약에의한 운송비의 빼내기 감액에의한 화물의 다단계주선행위등 은 자영업인 위수탁차주를 노예운전노동자로 전락시켰음은 세상이 인정하는사실이며 정부는 공기업의 운영정상화와 더불어 차1대도 없이 덩빈사무실에 사장1명이 위수탁차주로부터 지입료수금이나 하는 엉터리 법인회사 말만 물류사업의 동맥이라 칭하는 무자격자들의 모임으로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위법행위(자가용 영업행위의 합법화주장)의 합법화증차 주장과 ,택배,콘태이너사업의 독립등의 대기업위주의 이권운동등으로 관권을 이용한 차량직영없는 운송사업행위등의 합법화 주장등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리추구에 열을 올리고 일부 관련공무원의 책동(대기업지원)등의 행위를 국회나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할수없다 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국회가 민주화의 핵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3.개선방안

정부는 공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비리의 색출과동시에 관의 허가권을 이용한 화물운전노동자를 노예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도산(운전자 인건비가 반액도 않되는것)을 부채질하는 모순된 법제를 이미경의원님의 법안데로 바로잡는것은 영세 자영업자인 운전노동자의 눈물을 다꺼주는 것이며 부당한 중간 착취행위를 종식시키기위하여 여야의원님의 100%찬동으로 국회통과가 되도록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4.개선결과

대한민국이 부폐없는 법치국가가 될것이며 법과 세금은 서민이 부담하고 대기업은 정부의 관권지원으로 연명하고 위법탈세등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 노동자위에 군림하는 법제위의 불평등사회가 밣고 명랑한 복지국가로 민주화가 될것입니다.끝.

2014.02.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4-02-1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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