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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콘테이너특별법제정 반대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4-03-09 00:00:00  |   icon 조회: 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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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검토와 특별법제정추진으로 운송업에 시장경제로 저가경쟁 적용은 서민구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책 시정에관한 제언



1.대통령각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에 적극찬성 하옵고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복지정책에 의하여 우선 가난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의 국민과 임시직이거나 영세자영업자의 생활대책이 우선적 복지이어야 뭇지마살인,강도,도둑,성범죄,사기범이 없는 선진국이되고 도덕율리가 우선인 나라가 될것입니다. 소인은 군복무시 박정희대통령님을 사령관으로 모시는 병기부대요원(준사관급)이었으며 현재 개별화물운송업을 84세노령(국가유공자)으로 운전직을 인생후반기에 천직으로 살고있습니다.



3.최근 운송업자(운전근로자)가 아닌 창고업자,화물운송주선 목적의 택배물류업자가 운송업자인 양 차량을 직영운행하지않고 차량운송업자의 경영적자(인건비적자)를 몰라시하고 운송비 주선착취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이며 그들은 차량운수부로카 라고 별명이 맞는 정도의 다단계주선등으로 차량운송업자의 울분을 일으키는 빛좋은 사업가 이기도합니다. 화물운송업자인 택배차 증차요구를 운송업자가 아닌 그들이 요구하고있으며 화물차량등록제증차 시대에도 불법자가용영업 차주를 고용 하여 택배운영을 한 상시 위법을 해야 싸구려 택배운송수익을 낼수있다는 현실로 옛날부터 국토부는 이들 대기업의 요청을 받어들이려고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하는것은 영세차주나 화물연대가 구하는 운송비의 표준화는 거론만하고 오리무중이고 택배용달차의 증차로 더욱 더 영세자영업 차량의 저가경쟁을 부추겨 자멸상태에 빠지도록 하겠다는것입니다.



용달차는 국토부가 이미 수요공급을 넘어선 상태로 수요 총량제로 법에의하여 증차금지를 스스로 공시해놓고 택배주선 사업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증차용역의뢰를 한것은 대통령님의 정책에 반하는 대기업업자와 짝짝궁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부정로비가 의심되는 부처가 아닐수 없습니다. 차량운행자가 운송업자인데 차량운행주선업자도 운송업자이다 라는 변칙 입법 참으로 한심한 후진적 로비국가로 변형된 법제입니다.



화물운송업자의 운송비를 화물주선업자가 정한다는 한심한 형태는 운송업자의 운송비를 화주로부터 10.000원을 받어 차주에게 5.000원을 주어도 법제상 하자가 없다는 한심한 이법제 가 차주를 노예화 시켜도 좋다는 실업자를 울리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러한 상항속에서 콜벤차 가 공항에서 손님이 한정되어 먹고살기위해 부유한자로부터 고액의 운임을 받었다하여 요금자율화 법제하에서 고액이 죄가된다고 이러한 엉터리법제가 어느나라에 있는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서 차종별 운임을 표준화공시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것이 상식인데 여론몰이로 처벌한다는 후진적 결정이 국토부의 행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주동자급인 콘태이너차량과 택배차량에관한 특별법증차는 동업자의 차별적 행정으로 헌법에 어긋나는것이며 업종을 세분하려면 그 옛날 화물법처럼 전체화물차량의 업태별을 업종으로 세분하면 될것을 일부 차종을 특혜를 주기위한 독립적 특별법은 헌정을 무시한 국민차별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책전환 발표를 지방선거 직전에 한것은 선거를 망치는 행위로 즉각중단 하여야할것입니다. 수백만 차주를 무시한 몇몇 자본 물류기업을 위한 법제전환 선거상 다수 표를 잊을 념려로 우려됩니다,

지입차 실명제를 반대하는 단체가 물류업계의 혼동 운운은 허상이며 화물운송주체는 지입차주(법에의한 운송사업자로 세무등록이 되어 있는자) 들이므로 더 이상의 허상을 쫓는 오류를 번복하지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차주는 대통령님의 결단을 믿고 의지할것입니다.



4.개선방안

1)차량운송비의 결정은 차량운송업 차주가 협회를 통해 공인회계사를 동원한 표준요금을 책정하고 국토부를 거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하도록 면허제시대로 복귀하여야합니다.



2)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물량 수급자는 운송비중 7%액을 초가하는 알선료의 징구를 금지하여야합니다. 다단계 화물알선을 엄벌하여야합니다.



3)화물차량 지입차주의 실명제로 소유권을 명기하고 각차주는 공동운수협정에의한 공동사업장을 편성하여 비영리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여야합니다.



4)시도,시군별 화물터미널로 공영화물차량차고지를 확장 모든 공동사업장이 집결하여 차고있는곳에서 주차하고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하여야합니다.



5)최근 전세버스차량의 운임저가경쟁에의한 운송회사의 운영적자로 지입차주로 차량을 양도한 차량은 차주에게 개별전세버스로 허가하고 회사는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하여야하고 화물차량역시 지입제운수회사는 개별허가차량의 공동사업장으로 비영리경영(종사자의 급여만 지급)을 하도록 법제화 하여야할 실정에 있는것이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운수회사의 기업화는 운송비를 2배로 인상할경우에만 존재경영합리화(운전자급여와 직영차량운영)가 가능함으로 실현이 불가능한것입니다.끝.



2014.03.0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대통령님 귀하



국토교통부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표준운임 책정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화물운송 주선 수수료의 법제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경쟁 및 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계로써

주선수수료 법제화는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서 받아드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 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법체계 적합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화물차량 지입차주의 실명제로 소유권 명기는 현행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현재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개선 대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각 차주의 공동운수 협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편성과 화물차량들이 공동사업장에 집결하여 주차와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와

화물차량의 운수회사 사업장을 개별허가차량의 공동사업장으로 비영리 경영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 시장의 자유경쟁 및 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자유시장 경제의

침해로 비추어 질 수 있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화물자동차의 운송비 결정은 화물운송시장에서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인바

정부에서의 일방적인 운송비의 2배인상은 자유경제 체제하의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귀 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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