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업공단 설계시 제품운송을 위한 화물차대기 주차장설치를 하지않어 공장운영및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주차단속에 열을 내는 지차체들의 행정은 기업유치를 세수증대를 위해 유치총력을 하다가 기업이 들어오면 각종단속만 할뿐 기업을위한 편의시설은 전혀고려를 하지않는 실정은 안따가운 일입니다.
1)경기도 군포시와 의왕시는 안양천 군포교에서 고천교 까지의 하천부지에는 왕복 가능한 차도와 로변에 주차가능한 면적이 있어 오전공단과 군포공단의 제품운송 화물차량들이 대기주차가 가능하여 그 주변에는 10여개의 운송사가 공단제품탁송을 하고있아온데 1년에 약10일간 우기에 차량통행과 주차금지를 감시하는 업무가 싫어서 주차면적은 화단으로 작년1년동안 조성하였으나 잡초만 우거저 관리가 잘않되고 벌례만 생기여 오히려 관리부실과 환경악화 현상이 초래하였으며 그동안 화물차들은 공단주변에 불법주차로 피신하여 다니는 참상은 약자 영세운송업자의 신세한탄만 납니다.
2)그런데 금년봄에는 멀정한 하천도로 돌뚝을 부수어 도로를 좁게하고 일방도로로 만든다는 소문이고 또다시 주차하든면적은 화단을 다시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차체는 왜 이러한 예산낭비공사를 매년 실행하고있으며 화물법이 정한 공영주차장 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족등 사유로 거부하고 환경미화를 위한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민원은 하천부지는 하천이 흘러야 하니까 불가하다 하는데 안양시는 석수동지역 하천부지에 화물차용 공영주차시설을 하고있는데 의왕시나 군포시는 괴변 원론만 변명으로 거부하고있으니 이러한 자가 민선시장이라니 한심합니다.
3)하천주변 부지 공단지역에 대단위 놀이공원을 만들었으며 주거지역이 아니곳에 놀이공원은 누구를 위한 전시행정인지 이해가 않됩니다. 공무원이 화물법을 않지키고 국민만 법위반주차단속이라니 화물운전자의 격분이 살인자가 될가 두렵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부곡동에 화물터미널은 있으나 이는 택배 정기화물차량의 민영 주차장이며 일반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이 전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