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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규정등에관한 질의및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4-04-24 00:00:00  |   icon 조회: 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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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근거규정등에관한 질의 및 건의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화물법시행규칙21조3항4항에대하여 이규정중 화물차의 차고지외 운행중 밤샘주차 허용범위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법,화물법,건축법,도로교통법등의 시행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아온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필요성을 인지하지못하고 이로인한 민원발생이 있어도 국토부가 밤샘주차의 단속규정을 만드렀으니 어쩔수없다고할 경우 화물차주의 입장에서보면 밤샘주차에관한 조례가 없을시는 종전규정보다 더악화되어 반듯이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하여 화물차주의 민원이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아온데 경기도내 각시군에 등록된차량( 차고지 )이 겸남지역에 화물운송도중 도착업체가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밤12시부터 4시 까지 에 합법주차할곳이 경기도의 차고지뿐이라면 화물운송은 불법행위아니면 운송업무를 할수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원인이 경기도의 2개시군을 방문하였으나 그러한 조례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단속만 느슨하게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1-1)이 경우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국토교통부는 조례의 작성권을 위임하였으니 시군공무원 말데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군 맘데로이다 하니 민원발생시 상급기관의 시정명령권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1-2)구시군당국이 조례의 작성을 하지않을시에 화물차주의 입장에서 각종 주차관련 법의 시행조례에의하여 만드러진 주차공간(호탤,모탤,싸우나,식당,빌딩,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확보한 주차공간,도로교통법에의한 주차허용지역등 건축법에의한 건물이 고객용으로 확보한 주차공간이나 합법적인 노상주차가능 장소)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한지요?



1-3)주차장법에는 화물의 상차,하차를 위한 대기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중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하역주차구역의 설정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으나 인천시의 공단주변 외에 기타시군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단주변에도 전혀 설치를 하지않는 형편이므로 이에대한 상급기관의 법시행명령권은 없는지요?



3.건의사항;

1)**지방자치시대에서 모든 사고원인은 지방자치행정권으로 집중되어 있어 운전자의 과로방지에있어서도 조례로 운행지속시간제한을 하여야함에도 이를 몰라시하여 화물차라면 교통사고(졸움운전, 택배차 과속) 일순위로 차보험가입기피 보험료인상이 자률화되어있는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화물운전자는 1일10시간이내(중식시간 포함)에 운전노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을 있게하여 교통사망사고의 실효적 안전행정이 되기를 건의합니다.



2)법시행규칙 21조 3항4항에의한 차고지 이용은 운수사업자가 직접확보한 차고지 영업은 대한통운,한진통운등의 직영차량 즉 전체화물차의 1%에 해당하는차량만 영업에 이용하고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입제운수회사가 연천 전곡 여주등 토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100대정도의 운수회사차고를 허가받앗어도 지입회사는 화물운송수주를 받지 않고있어 소속차량이 차고에 서있으면 굶어죽을태니 전국지방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확보한 운송물량의 운송을 위해 그곳에 집결되고 있지만 그곳 주선업체회사는 차고가 없어도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엉터리 화물법에의하여 화물차가 노숙하는 형편이므로 99%의 화물차가 차고지를 이용못하고 있으니 허가를 일시에취소하든지 산업공단 기업이 차가없어 제품운송을 못하여 문닫는 현상을 인지한다면 밤샘주차단속 규정은 화물운전자를 괴롭히고 단속공무원의 권위 의식만 키우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말데로 법이 현실에 않맞다고 하는이상 즉시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하역주차구획의 설치는 주차장법은 있어도 시군에서 법이행을 공단지역에도 하지않고있아오니 공단주변지역은 반듯이 시행되도록 주차장법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새로운지침을 발송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시군마다 화물법45조에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설정으로 화물차휴계소나 공영화물차 차고지를 반듯이 설치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지방시군에 가면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반듯이 대기소속차량의 주차장 확보가되어 있으며 문제는 인천,서울,경기 일부지역과 대구,부산지역등의 도시집중지역에는 많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법데로 배차대기차량의 차고지확보없이 영업하고있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개발제한지역(산지.밭.)을 확보하면 화물차휴계소 형태의 당국 허가를 받어 영업차고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하고 소속차량의 법정차고지로 사용할수있도록 부산화물운송주선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조건에 차고지확보의무의 부활입법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역시 법이 현실과 맞지않는사항으로 필히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끝.



2014.04.2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국회 회신;

답변내용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되었는바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정명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21조 3호에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차량은 규모가 크고 다른 차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소음, 매연등)등이 상당히 큰바 이러한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에서의 밤샘주차허용등 단순히 운송사업자의 입장만을 반영 할 수는 없습니다.



○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의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제활동까지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의 침해로 비추어 질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곤란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 화물차 휴게소, 공영화물차 차고지 설치에 대한 사항은 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등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은 전화 044-201-4019 강윤모 문의 바라며, 고객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만족도 조사;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및 건의사항에대하여 항목별로 ㅇ답변을 바랍니다. 차주들의 고충을 이해못하고 무성의한 두리뭉실 회신입니다. 어찌하여야 합법적인 영업활동인지 화물운송행위 시간의 합법적인 주정차행위를 알고싶습니다.끝.
2014-04-2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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