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운전에 필요한 적성을 가졌는지 여부는 차의 특성과 장애의 상태·정 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운전보조장치 개발로 장애인의 운동능력 부족은 보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도로교통법상의 ‘손·팔·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제1종 대형면허를 발급하 지 않는다’ ‘핸들을 2.5초내에 580도 돌려야 한다’ 등의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 위라며 지난해 7월부터 안모씨(24·지체장애 3급) 등 장애인 5명이 진정을 내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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