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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벌칙 완화’방침을 철회하라
icon 한양대 임삼진
icon 2004-12-30 00:00:00  |   icon 조회: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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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1995년 난폭운전자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담은 법률을 마련하면서 프랑스 교통당국이 밝힌 입법 취지의 일부이다. 술취한 채 비틀거리는 자동차나 난폭하게 운행되는 자동차는 파괴력과 폭력성으로 무장된 흉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찰청은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경찰은 금년 상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서 처벌을 감경해주는 구제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택시,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이나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시켜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을 절반을 경감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등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하면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음주운전까지 봐주는 사회분위기로 가서는 안될 것이며, 자영업자까지 그 감경 대상이 확대될 경우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생명경시의 교통문화가 우리나라를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해 왔다.



더구나 음주운전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고원인이며, 1113명의 사망자와 5만 5천여명의 부상자를 낳는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또한 사망사고 원인 가운데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음주운전자에 대한 통제와 재발방지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교통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교통에 의해 유발되는 생명과 환경 파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경찰청이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생계형운전자 벌칙 완화조치는 음주운전이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악용의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완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30일



건설교통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도시연구소, 도시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04-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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