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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화상사고...그후 6개월
icon 최은선
icon 2005-01-10 00:00:00  |   icon 조회: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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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경 영등포 역에서 직장(천안 역)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새벽 6시 17분 기차를 탔습니다.

창가 쪽 자리라 바깥 사람을 피해 타다가 살짝(약 1초) HEATER 부분에 데였습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난방 HEATER가 외부로 드러나 있습니다. 순간 '좀 따갑구나'하고 생각만 했지 화상을 입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출근하여 회의를 끝내고 한 시간가량 지나고 보니 색이 변했습니다. 몇 일 후에는 물집이 잡혀 터지더군요...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속상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채 1주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다리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제껏 철도를 이용할 때마다 승무원과 역무원들의 불친절, 역내의 불결함.. 다 참았습니다. 어차피 철도를 격주마다 또는 매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고객이니까요...그러나 안전성마저 배제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고객센터에 사고신고 전화를 하고 하차한 천안 역에서만 처리 가능하다기에 역사를 찾아갔습니다. 역에 도착하여 팀장님과 만나기로 되어있으니 연락해 달라 요청...그러고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역사 내 처리담당자, 보험관련자 등등과 열심히 통화하셨나 봅니다.. 20분쯤 후에 도착하셔서 철도청 관련 절차 이야기 하시더군요...기가막혔습니다. 화상 상처를 보고 난 후 역무원들 모두 4월의 봄 날씨에 어떻게 화상을 입었지? 그러시더군요... 지금 한 겨울 난방온도 조절 못해서 요즘은 좀 춥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죠... 새벽이라 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언제고 그 좋은 봄에 화상을 입었지?라니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아무리 맘이 없고 귀찮아도 먼저 상처는 괜찮은지?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기대했습니다. 역시나 기대에 그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사에서는 삼성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그 쪽과 통화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더 궁금한 것이 없냐고 물으시더군요...아직까지 치료비도 못 받았습니다...삼성화재 합의서까지 직접 작성하라고 보내 주더군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공사전환과정에서 더 불편해졌지만, 이렇게 사용자권리가 보장되지 않다니요. 정말이지 이젠 기가 막힙니다. 다리에도 마음에도 멍만 남았습니다.



제일 처음엔 소비자 과실도 있으니(없습니다. 시설결함입니다) 치료비도 다 지급될 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더군요, 좌석 끊어서 좌석에 앉는 것도 과실인가요? 치마를 입은 것이 과실인가요? 철도청도 무궁화호의 난방시설 결함을 인정하실 겁니다. 안전 경고하나 없는 위험한 시설을요...



마지막으로 기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잠시잠깐 사이에 그만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온도일까요?

HEATER 부위의 온도가 몇 ℃나 유지되어야 하나요? 1~2초의 짧은 시간에 데여서 화상을 입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기차를 자주 이용합니다. 무궁화부터 KTX까지... 무궁화호만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무궁화는 또 다르더군요... 철도청에서 결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고객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안전성이 배제된 난방장치는 이런 항의가 접수될 때 쉬쉬하고 처리만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맞는 것이 아닌지... 한숨만 나옵니다.
2005-01-1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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