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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버스 국토교통부 환경부 결함시정 요구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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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4-11-15 02:06:45  |   icon 조회: 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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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년09월26일자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지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청 등에관한 제7조의7 따라 자일대우버스 FXㅍ120CNG.승합자동차 엔진소착에의한 시동꺼짐현상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결함센타에 제작결함지시에대하여 2014년11월14일 위해당차량 5대에대하여 대전관내 업체에대하여 현장방문 조사중 대전75바2006호 고속도로운행중 하행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에서 출력저하및 시동꺼짐 현상 차량이 발생 위5대조사차량중 2005호만 엔진고품이확보되어 조사중인바 오늘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엔진 정밀조사가 필요한바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입회후 현장에서 직접 대형렉카에견인 자일대우버스 본사에 통보 대전관내 부사동소제 자일대우버스 지정공장에 입고 엔진분해작업을 진행 하려하였으나 위지정정비공장에서 국토부지시에의한 교통안전공단 조사관및 자일대우버스의 입고요청을 거절 (현제2014년8월엔진소착 시동꺼짐발생차량2대 입고 보관중)하여 위차량을 렉카로 이동 본업체에입고2014년11월21일 교통안전공단 자일대우버스 두산인프라코어 본업체대표 입회후엔진분해 원인분석중이며 환경부결함시정요청1차2014년10월13일 2차2014년11월0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0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는 2년16만km이내인 터보차져및 엔진ECU관련 부품의 결함은 사용자및 사업자의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시정하고 운행및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결함시정요구를 조직적으로 방해 거부하고있으며 자체 A/S 규정인 2년4만 km를적용 현제까지도 결함시정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행정부 교통안전공단 2014년04월18일자2014년1월등록19대 운행 정지명령을 받아 결함조사결과가 완료되지않이한체 울산 자일대우버스 공장이면도로에 입고를 거부당한체 약7개월간 방치되고있으며 위차량에대한 사업자 소유주에 대하여 위현상에대하여 결함시정및 동일 현상 발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조사와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할것을 국민모두가 동참하고 위2개의 국가기관에게 다시한번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길바라며 자일대우버스는 결함시정 및 조사에 적극협조하고 개선하라.
2014-11-15 0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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