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운전면허제도 개선 현황, 연습할 장소가 없다니요?
icon 교통국민법제관
icon 2011-02-23 00:00:00  |   icon 조회: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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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경찰청장님, 운전연습을 걱정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행의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하나인 장내기능시험을 유지해야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교통실태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졌고 내일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연습운전면허제도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에서의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시점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연습운전 중이든 운전 중이든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경찰당국이나 운전학원이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귀하들이 교통사고를 염려하여 운전면허제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다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기를..., 연습운전자와 운전자가 진정 귀하들을 믿고 운전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전학원을 믿고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귀하들로부터 들은 말이라고는 고문기술자의 망언(내가 한 행위도 민주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담당했다.)과 같은 주장으로서 “교통사고도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식의 주장 밖에는 없습니다.



뭐 굳이 귀하들의 논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무기와 시건(잠금)장치는 전쟁광과 절도범에 의하여 발전해 왔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 측면의 주장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돈과 경제가 우선시 되는 세상일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희생물로 삼아 다른 어떤 이를 살찌우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쩔 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교통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책임진 공무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온통 거짓과 위선을 동원한 “논공행상”이 전부 아니었습니까?



귀하들이 지금까지 한 짓이라고는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늘어만 가고 있는 교통사고 현황을 마치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위장하고 일부 몰지각한 언론을 동원하여 거짓 홍보한 게 전부 아닙니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나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십시오.



뭐 죄목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언론모독죄 국가공무원명예훼손죄 유언비어유포죄 국론분열죄 등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십시오.



현행이 옳고 좋다고 말하려면 현행을 도입한 이후의 긍정적인 효과를 한가지만이라도 제시하고 그 논리를 전개해야 원~ 수긍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이러하고 현실이 이지경인데, “뭐라고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없애면 어디서 어떻게 연습운전을 하냐고요?



거참! 받다 받다가 이젠 별 무식한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이 무슨 헌법상의 의무교육이라도 된답니까. 온통 나라가 여론몰이에 동원된 알바 천국을 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그 본심을 드러내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교통선진국의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들은 우편신청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에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있는데, 그 후 어떻게 운전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해당 국가의 정부관계기관이나 운전자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도 여직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면 알아 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거나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반문해 봅니다.



귀하의 질문은 그러니까. 연습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장내코스시험의 시행목적이 연습할 시설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말씀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장내기능코스시험을 대비한 연습시설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도로주행시험제를 새롭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기능코스시험을 연습운전면허 취득 조건으로 남겨 두었다는 주장입니까?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중 어느 것이든 운전학원 운영자와 야합..., 아니 협조라고 해두죠. 아무튼 현행 연습운전면허제는 운전학원의 협조가 있어야 유지 가능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답변을 하든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도가 부적절하면 결과라도 좋아야 수긍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물어 봅시다.”



연습운전면허제도의 도입 목적과 존재 이유는 예비운전자의 도로운전에 대한 적응력과 차체감각을 익히기 위한 도로연습운전에 대한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연습하라고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운전학원의 강사가 그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합니까? 아니면 그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학원의 강사를 대신합니까?



운전학원의 강사가 국가소속입니까? 귀하들의 주장대로라면 운전학원 시설과 운전강사는 국가의 소속이어야만 그 주장하는 바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외국인이 위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전학원은 국가의 소유로군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운전학원이 국가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사업체라면 무슨 수로 그 수급을 조절하고 제도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 운전학원 운영자가 무슨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든지 간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난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할 당시,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지 아니한 이유가 운전학원 운영자 야합한 결과가 아니었다고 말하려면 오늘 날 이와 같은 논란이 없었어야 하고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지난 15년간 현행 제도를 시행한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현행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전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기관이 학원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과 국가가 직접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전전문학원가에는 “1990년대 중후반 폭증하는 운전면허 수효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정책입안자와 운전학원의 운영자가 야합한 사실을 스스로 자복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수는 26개소로 동일하고 당시에는 경찰공무원인 운전면허시험 관리관이 운전학원에 출장을 나가 시험을 주관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도입 시점인 1995년경 이전과 이후에 바뀐 모습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 소속한 기능검정원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있다면 도로주행시험을 감독할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운전전문학원에 소속한 기능검정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구실에 불가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수수하고 있는 기능검정료 수입이면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기능검정원을 국가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기관 소속으로 정하여 추가적인 예산편성 없이도 얼마든지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귀하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는 오늘 현재의 교통문제를 국민의식 수준 탓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 그리고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하여 본격 시행한 1997년 이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 2배 이상 늘어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1997년 423명. 2009년 915명)”의 증가원인과 오늘 날의 교통문제가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불공정과 불합리성 때문입니까. 국민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문화를 이끄는 법제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아니라고 말하면 관련 법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운전면허제도는 그야말로 운전학원 운영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논의의 초점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오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에 모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법제의 불공정과 불합리가 불러온 국민의 안전의식 결여를 회복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현행제도의 끝은 일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세계에서 최고로 복잡한 취득절차와 취득비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연수를 해야만 단독운전이 가능하고 OECD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통보하는 가입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 중 미처 따라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 도입하여 제2위 자리와 세계 최고수준의 운전면허취득비용을 놓고 일본과 경쟁을 벌이는 방법과,



연습운전면허 및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간편한 반면에 공정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제도 시행 이후로 계속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미주나 유럽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학과시험만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미주나 유럽의 국가들은 도로연수가 필요한 수준의 예비운전자가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도로주행시험에 결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중요한 선택과제는 최소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지정교습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국가시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일본과 한국 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처럼 운전면허취득 창구를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결여된 국민의 안전의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당면한 과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2010년 12월 28일 이후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모여 합의한 사항과 당해 합의사항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운전면허취득비용 경감목표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또 다시 국민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시겠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운전전문학원의 수익구조를 위한답시고 전횡과 폭리를 눈감지 않는 한 그 채산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기득권유지 목적으로 여겨지는 주장을 고집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연습장 부지확보를 전제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대비 운전학원 설립운영기준을 기어코 고집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의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기능코스시험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실질적인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2가지 항목(자동차 조종을 위한 기기조작능력점검과 평행주차능력점검) 만을 시행하기로 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 및 운전면허 취득자를 상대로 하는 운전학원은 장내 연습시설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위 2개 항목의 기능시험을 연습운전면허시험 항목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률개정이 없이 시행령으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듯이 평행주차는 일렬주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매우 어려워하고 상당기간의 반복연습이 있은 다음에야 해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평행주차요령을 교습할 때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 아닌 오로지 장내에 정형화하여 설치된 평행주차코스를 통과하는 요령만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헛되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평행주차 항목은 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습운전면허취득시험이 아닌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법률개정을 통해서 나머지 2개 항목 모두를 연습운전면허취득시험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사항에 따라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연습면허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운전학원 설립운영 요건에서 장내 기능연습을 위한 부지확보 부분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수개월 내에 폐지시킬 계획인 위 2개의 시험항목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운전학원을 운영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부지확보에 의한 수강료 원가상승요인만 증가할 따름이므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연습면허와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상대 운전학원 설립운영 요건에서 연습장 부지확보를 제외시키고 법률개정 시까지는 시뮬레이터(http://www.youtube.com "drivlng simulator")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기초운전요령을 익히는 방법과 도로가 아닌 장소(노상 외 주차장, 공터, 운전면허시험장 시설 등지)에서 실습한 후 응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가야할 방향은 오늘의 교통문제를 잉태하고 양산해 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한이나 중국의 방식도 아닙니다.



비교적 말 잘 듣는 패전국가의 두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독일과 일본 중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 선택을 망설일 이유도 없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일본이 아닌 독일의 제도입니다.



단독운전을 할 수 없는 연습운전자가 어디서 어떻게 운전할지가 걱정된다면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지 개인사업체인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건 국가 또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불공정한 법치행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이웃에 있었던 운전학원이 오늘 문을 닫는 다고해서 누구도 그들을 탈할 수 없듯이, 현행의 제도는 국민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방법조차 없는 상태로 위험과 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든 합법이든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있습니다. 오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유상운전교육(도로연수)이 불법임이 명백함에도 적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이 무등록 도로연수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 업체를 소개하는 홍보성 언론기사(초보운전 로드스쿨 운전연수 효과 만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고 있어 공연히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연습이든 운전학원의 운영방식이든 정부는 최소한 것만 하면 됩니다. 만약,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처음 가고자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미리 자국민의 능력을 타 국민성보다 낮춰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부정적인 불합리한 제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나 정부가 공적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공정과 기회평등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아니 시행하는 만 못하다는 점은 만고의 진리와 같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제도개선 작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희망하면서 당부의 글을 마칩니다.



이상은 기 제안한 제도개선안과 같습니다.



2011. 02. 23.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배상



http://www.youtube.com/user/ELBICHONNE
2011-02-23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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