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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정,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icon 정강
icon 2011-02-28 00:00:00  |   icon 조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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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운전면허제도 개정, 교통문제 악화되면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부제] 운전교습시설 다양성 확보를 통한 운전면허제도의 안정성 확보방안



“왜 하필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교통사고가 증가와 같은 교통문제 뿐 아니라, 법 감정 해이를 불러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번에 도입하는 운전전문학원제는 응시적체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10년 후면 폐지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위의 대화록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현행 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도입반대 측과 도입추진 측 발언의 일부인데, “10년 후 폐지될 한시적인 제도...” 운운하던 사람은 오늘 날 제도개선 저지세력의 선봉장 역을 자임하고 있는 자이다.



제도도입에 앞장섰던 당시의 속셈이 어떠했던 간에 양심세력과 대다수 교통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입한 현행 운전면허제도 중 운전전문학원제와 당해 운전전문학원제 도입 유지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장내기능코스시험제가 국민 부담을 높이고 사실상 이원화될 운전면허 취득수단이 안전의식 결여를 불러와 교통위험을 증대시킬 개연성이 높은 제도라는 걸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찰청,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에서 코스 없어진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연습운전면허 취득조건 중 하나인 장내기능시험에서 이른바 S자 T자라고 불리어 온 코스시험 항목을 폐지하되 연습운전면허 취득조건의 장내기능코스시험 그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경찰위원회’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여전히 타협적이다. 그런데, 운전면허제도의 주무부처 경찰청은 누구와 타협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찌하여 경찰청은 전체 국민의 교통안전과 국가적 정책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두고서 국민이 아닌 소수 공급자 집단과 타협하고 있는 것일까.



경찰청이 정부로서 운전면허의 공급자라면 수요자는 국민이다.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운전교습수효에 관한 선택과 거래는 온전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다.



사실과 원칙이 이러함에도 오늘 날의 정부당국은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생사(존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결정될 수밖에 없는 운전교습서비스 공급업자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ㆍ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가로채 거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당국은 또, 위와 같은 국가폭력에 항의하는 국민과 양심세력을 향하여 “운전교습서비스 공급업체의 도움 없이 어떻게 공적기능을 수행하라는 말이냐?”라고 오히려 항변을 한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이 없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을 시행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공적기능이라는 미명하에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법치행정을 행사해 온 자들이 반성과 시정은커녕, “그들이 없으면 연습할 장소가 없어진다.”고 엄포를 놓고 타협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연습운전면허취득을 대비한 운전기능을 연습할 장소(시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하였음에도 정작, 연습할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서 독과점적 민간 공급시설의 전횡과 폭리에 의한 국민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시행한 지난 15년의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불합리와 불공정의 와중에도 우리 국민은 이 부분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후의 운전연습”에 관한 법규준수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는 연습운전면허취득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에 비해 턱없이 비싼 대가(수강료)를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지불하고 운전기능을 익혔으며, “법령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동승시키면 도로에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도로주행교습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그 지도하는 사람이 운전학원의 강사이든 개인이든 “법령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과 “취득하려는 종별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준비되어야만 가능한 도로주행연습을 단독으로 감행할 국민도 없을뿐더러, 자동차를 단 한 번도 운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내어 줄 사람도 없고 생명을 걸고 도로에서 운전을 지도할 사람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중국과 북한은 연습운전면허제도가 없음)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학과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면 “단 한 번도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하게 됨으로 교통위험이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무법적이고 무분별하거나 위험한 수단을 선택한 운전연습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극소수의 사람”에 해당하거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2.3배 증가”로 대변되는 지난 15년간의 국가와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장내 기능시험시설에 설치된 S자, T자형 등의 코스를 들어내고(거두어 내고) 남은 시설(교차로 등과 같은 주행시설)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경찰청의 복안은 도로주행시험을 두 차례 실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인데, 이렇듯 중복된 취득절차에 따른 불편과 비용은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실질적인 운전능력 습득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주행시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점은,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운전전문학원제를 사멸시킬 기회를 또 다시 잃고 마는 결과로 인하여 그 희소성이 더욱 더 높아질 “장내연습시설을 보유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무너진 공적기능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교통위험이 더욱 더 심화될 게 확실시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도 무심할까. 아무리 돈과 부귀영화가 좋아도 이건 너무 무분별하고 치졸하다. 그래서 두렵고 안타깝다. 내 아내와 자녀를 이렇듯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살도록 버려두고 눈을 감게 될까싶어 조바심이 나고 두렵다.



“여보시오. 들”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언제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영리목적 사업자의 처분에 기대어 공적기능을 운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운전학원도 국가소유인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말고, 어디 또 있다면 누가 좀 말해 주시지요.



“여보시오. 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의 뜻을 진정 모르십니까. 진정으로,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단 한 번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훔쳐 도로에서 단독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관련 기사자료 보기: http://kdtester.blog.me/120010478062



법치행정 바로하고 운전교육 독점권 풀어야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아니면 운전연습을 할 수 없고 연습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이렇듯 사람을 잡고 나라를 망치는 제도 유지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국민의견이라고 말하고 “대통령도 꺾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고집을 우린 들 어찌 하겠는가.”라고 말하여 마치 이 나라를 경찰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공무원이 없는 나라임을 자인하는 뜻한 주장을 내세워 굴복하려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공적기능 중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능력 검증절차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비영리공익법인이나 세계적으로 공인돼 인정받고 있는 인증기관(TUV, ECHO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운전면허 취득을 대비한 학습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법제를 시행하거나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교습과 검증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배려(?)하는 나라는 없다.



또, 운전교육을 지도한 사람의 능력을 지도한 자가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모델국인 일본은 최소한 운전면허 취득수단의 출구라 할 수 있는 최종시험만큼은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경우조차도 교습과 검증 모두를 영리목적의 운전학원 운영자에게 맡겨 시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민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운전교습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면허시험 내용의 개선보다는 운전면허취득절차와 목표가 없는 교습시간 늘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으로서, 현행 제도를 본격 시행한지 13년 만에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를 2.3배 이상이나 늘려 높여 놓은 운전전문학원제가 포함된 현행 제도의 골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 또한 지금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법제의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국민이 행복하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비단 운전면허제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정과 원칙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 간의 집단적 마찰과 충돌에 의한 법제의 과도기를 맞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떠하든 간에 선진법제는 선진의식과 선진문화를 이끈다. 따라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최우선 과제는 법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법제개선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는 하는데, 그 중 하나의 사례가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법질서 문화의식 형성의 기초적 학습단계라 할 수 있는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공정성 회복과 합리화를 위한 법제개선 노력이고 이것을 위한 대통령과 법제처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 의지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운전면허취득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효과에 머물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소를 걷어 내 국가적 국민적 부담과 폐해를 줄여 보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개선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과 법제처 그리고 그 개선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세계 유일 최고수준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운전면허취득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 간의 대립과 불통이 그중 가장 큰 원인이다.



논란과 협의를 거듭하던 끝에 완성을 앞에 둔 이 시점에 경찰청이 또 다시 제기하고 나선 문제의 사안은 “운전교습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운전교육서비스 공급업체 다변화를 위한 법령개정” 부분인데,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이러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함을 지적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운전교습업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운전교습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무원칙한 법치행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장내시설을 이용하여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다목과 바목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다목)”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바목)”을 상대로 하는 시설로서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대가를 받는 운전교습서비스 제공 영위”가 가능한 실내 또는 장내시설이다.



다른 하나는 장내시설과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운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제99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데,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의하여 그 업역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둘째,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개폐 여부에 따라서 제도의 존치여부와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제도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로 현행 유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공적기능인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영리목적의 공급자에게 칼자루를 쥐어 준 까닭으로 법제의 공급자로서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도 수요자인 국민도 혹시라도 운전학원이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싶어 노심초사하고 수강료를 낮춰주는 아량을 희망하면서 늘 눈치를 살피는가 하면 그 교습서비스가 아무리 형편없는 수준일지라도 항의는커녕 나에게 만큼은 선처와 관심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는 필요이상의 교습비용과 취득비용을 지불하고도 그들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공급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 경찰이 이렇듯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법치행정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현행 운전교육 시장은 지난 2006년 우역곡절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다목과 바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대가를 받는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다목의 경우는 “실내에 설치한 전산장치에 의한 운전교습용 시뮬레이터 유상 운전연습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조작방법과 기초운전기능을 습득할 수 있고, 바목의 경우에는 “장내연습시설에서 실시하는 유상 자동차 주행교습 또는 연습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교통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대가를 받는 경제활동(운전교육행위 및 연습장소 제공)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교습에 임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교육 및 장소제공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의 유상 운전교육행위 그 자체를 범죄시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6조가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오로지 현재의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수익성에 반하는 운전교육 부문만을 제한하고 그 영역을 침범할 시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이 할 수 없거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문만을 인심 쓰듯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중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수익구조에 관한 업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1년에 신설하여 개정한 제116조 이하 운전학원 관계법령은 운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는 무관한 법령으로서 매우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법령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운전학원의 업무영역을 자동차운전면허 종별, 운전면허시험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운전교육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형태 운전학원(운전교습소)과 종사자의 일자리를 늘려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의 운전학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운전교습시장의 소비자인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를 포함한 운전교습자 모두가 각각의 개성과 형편(생활패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운전교습시설의 다양성을 확보ㆍ확대함으로서 수강생의 권리를 회복하고 공급시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전교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법제 공급의 주체가 되는 정부의 책임성 강화해야



금번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제도 개정의 주체가 누가되었든지 간에 후손과 후대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만 무사히 넘기고 생애동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무탈하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개정 이후에도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등, 교통전반이 악화되면 반드시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생애동안이 아니더라도 훗날 후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기에 그러하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현행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 중 장내 실시 기능검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수강생(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그간의 주장과 인품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듯 무모한 행동을 절대로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바로 그동안 무수히 반복돼 온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 확인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운전을 지도하는 사람이 개인이든 운전학원이든 처음 운전에 임하는 사람에게 핸들을 맡긴 채 무작정 도로에 나가 운전을 지도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운전을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연습에 임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 줄 사람도 없을 것이므로 연습운전면허 발급 전 장내기능시험 시행을 고집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 한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 개선방향은, 운전면허 취득창구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시험 또는 기능검정은 국가적 공적기관으로 통폐합 일원화하여 공정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자동차운전면허 종별시스템과 각기 다른 생활패턴과 개성을 지닌 운전교습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전교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과점에 의한 폐단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우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습시간은 종전 합의안대로 5년 후에 폐지해야 한다.



2. 한시적으로나마 장내교육을 굳이 강제할 필요가 있다면, 약 3시간~5시간 범위 내에서 조건부 의무교육수료제(예: 연습운전면허(증) 발급조건 또는 학과시험응시조건 중 하나를 선택)를 도입 하되,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 항목에서 장내기능시험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3. 도로주행교육을 제외한 장내기능의무교육은 여러 방식의 교육(발급신청서에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와 장소를 기재한 교육시간)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1)법령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로가 아닌 장소(공터, 사내시설, 시험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에서 기능교육을 받은 경우

2)전산장치에 의한 운전교육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교육을 수료한 경우

3)운전학원에서 기능교육을 받은 경우 등,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



4. 국가 또는 정부가 반드시 장내기능교습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장소)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법률개정 시까지 불가피하게 장내기능시험항목을 하나 또는 2가지 항목을 남길 경우도 같다.)



5. 운전학원 종류를 각각의 종별 운전면허 체계와 엄연하게 분리된 제1종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 절차에 따라 구분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장내연습시설을 보유하고 장내연습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학원

2)전산장치에 의한 실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학원

3)장내연습장을 이용한 장내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모두를 실시하는 운전학원

4)제1종 대형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운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학원

5)위의 1) 내지 4)에 해당하는 교육 모두를 실시하는 운전학원 등으로 세분화하되, 최소기준을 학과교육장과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강사)과 전산장치에 의한 운전교육용 시뮬레이터 보유 등을 운전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최소기준(참고자료 참조)으로 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운전교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보다 향상된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주행시험을 상당한 수준의 운전기능과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점진적인 제도발전과 선진교통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2. 28.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배상



▲ 참고자료:

1. 운전면허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문화 개선방안

http://kdtester.blog.me/130102322250

2. [법제시론] 국민이 법제와 친해지면 나라가 투명해 진다.
2011-02-2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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