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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제도에 의해 흔들리는 인간성과 자유민주주의
icon 정강
icon 2011-03-14 00:00:00  |   icon 조회: 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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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을 위시한 전 국무위원님(들)께 고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라는 이름의 집단에 속한 문명인이 살아가는 사회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음마다 법제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법제를 정확하게 알고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법제는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지닌 상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법제가 작동하는 나라가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잠시나마 편안을 찾을 수 있고 행복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법제와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보통의 상식에 해당합니다.



최근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를 두고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정책 입안자의 생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일반인들의 관심과 논점은 현행 최대 25시간의 운전전문학원 기능의무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는 것과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 중 하나인 장내 기능코스시험 폐지 여부에 모아졌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운전면허 따기가 쉽고 교통사고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면허를 너무 쉽게 주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가장 컸고 다음이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 중 하나인 장내 기능코스시험의 폐지여부인데, 그 주된 요구라는 게 동일한 내용의 검정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 의무교육시간과 절차를 줄이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이렇듯, “시험 또는 기능검정이 쉽다는 것이냐 운전교육시간이 짧다는 것이냐?”라는 반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고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이상 현상은 퇴보적이고 퇴행적인 법제가 가져 온 결과라는 게 저의 판단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성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규제(자유의지에 따른 행위 제한)를 그 무엇보다 싫어하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목소리의 진원지는 “모든 예비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할 안전운전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이름의 절차를 “의무이수교육시간으로 대신하는 운전전문학원제”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리목적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 방식의 기능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동시에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제 도입 당시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학과교육 25시간 수료

2. 국가기관 관리 운전면허시험장 실시 학과시험 응시 합격

3.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교습을 포함한 25시간의 장내 기능교육 수료

4. 자체평가 방식의 장내 실시 기능검정 합격자 연습운전면허 발급

5.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 수료

6. 자체평가 방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자 운전면허 발급

※위 취득절차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0시간의 의무이수 교육시간이 오늘 현재와 같은 최대 30시간(학과 5, 장내기능 15, 도로주행 10)으로 축소된 주된 이유는 1997년 본격 시행이후 5년이 경과할 즈음인 2003년경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신규 면허수효를 560여개소로 늘어난 운전전문학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데, 그 수가 26개소에 불과하여 가뜩이나 불편하고 까다로운 국가관리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그 응시자의 발길을 운전전문학원으로 돌리게 하는 등의 그들만을 위한 정치적 정책적 배려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적 행보에 따른 정책입안과 법제시행은 결국, 가뜩이나 허약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성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 나머지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누구 하나 편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이상 현상을 불러들인 나머지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게 본인의 판단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과정이 정상이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인데, 그 뜻과 과정 모두가 비정상인 법제시행의 부정적인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도 중국에도 없고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실시 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세계 모든 국가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 운전연습을 허가하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도로운전연습에 임할 시 지켜야할 조건은 법령에 따라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동승시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들의 단 한 차례의 기능부문 시험은 단독운전을 허가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도로주행 기능시험에 국한하고 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기 위한 운전연습은 일반 운전자가 이용하는 시설(주차장 등지)과 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자가운전연습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행하는 시설(사람)을 이용하는데, 당해 시설은 국가 또는 주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운전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한 운전강사(운전교사)나 이들 운전교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ㆍ운영되는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도로주행 운전교습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방선진국은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네임을 등록하면 운전교습서비스사업 개시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시설과 규모에 대한 제한은 대가를 받고 운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사무소, 교육용자동차 구비요건 정도가 전부입니다.(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학과교육장 포함)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운전자가 이용하는 주차장 등지와 도로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응시하려거나 도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목적의 운전연습이 필요한 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운전교습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등록요건에 다른 조건을 강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북한의 경우와 같이 운전학원도 국가의 소유가 되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다음에는 수요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강제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들 국가에도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특이성향의 예비운전자나 대형자동차 면허시험 응시자(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형자동차 면허시험 역시 일반도로에서 실시함)를 위한 장내 연습용 시설(부지)을 겸비한 운전학원이 있으나, 이는 법령에 의한 강제되는 시설이 아닌 온전히 시장원리에 따라서 설치되고 자생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관계 법제는 어떻습니까.



분명, 연습운전면허제는 예비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차 및 도로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운전연습을 허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러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과시험 외에도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모든 모순과 문제가 비롯됩니다.



우선, 당해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비하여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법제의 공급자인 국가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당해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연습이 필요한데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가 그 연습시설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은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그야말로 억지춘향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연습시설은 연습할 장소를 따로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운전교육을 “울면서 겨자를 먹는 격”으로 함께 이용해야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군말 없이 치러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편안하게 모셔야할 정부와 거기에 속하여 국록을 먹는 관리들이 연습할 장소와 방법이 없는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연습할 장소를 빌리는 것으로 충분한 응시자에게 억지춘향으로 교육비용까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운전학원을 허가함에 있어서 전횡과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월권과 위헌을 범하고 동원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행과 월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도로주행시험 응시 대비 연습운전자” 중에서 자가운전연습이 여의치 않아 필히 유상 도로주행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비용부담은 운전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운전강사)과 도로교육용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용이면 충분할 것인데, 위의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을 위한 시설을 함께 보유한 운전학원에게만 그 업을 허가함으로서 공연히 방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이자부담과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함께 떠안기는 억지스럽고 위헌적인 법치행정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저들은 심지어 명색이 국가고시인 운전면허 학과시험 출제 문제와 그 정답을 일부 출판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책값의 10%를 로열티로 받아 챙기고 있는 등, 시정잡배조차도 하지 않을 위법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여 국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도 국민안전을 운운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통실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국민성 탓으로 전가할 경우에는 법제시행의 이유가 없어짐으로 법제가 의식과 문화를 이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학술적 사실관계에 비춘 오늘의 문제는 오늘 현재까지 시행해 온 법제로부터 비롯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터인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앞선 위정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법제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교통문화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안전과 준법질서를 위해서는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운전자의 자동차 및 도로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은 귀하들 역시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질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제도운영으로 교통안전과 준법질서,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확인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까. 공직자 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돈이 있든 없든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운전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시행하여 국민을 편하게 하면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곤란해집니까.



다른 교통선진국의 제도를 제척하고 굳이 세계 최고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자랑하는 한편으로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뒤쫓아 흉내고 있는 결과로서 OECD 평균치의 10배를 넘는 차이로 제1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 때문입니까.



진정, 퇴보적이고 퇴행적인 결과만을 부르고 있는 일본의 제도가 최선입니까.



얼마나 더 간청해야 합니까. 그동안 간청한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이미 벌려 놓은 파행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복마전을 철폐할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일본만큼은 해야만 그나마 OECD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본의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을 쫓아 따라 잡을 수 있다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간청을 했습니까.



아무리 일본보다 경제력이 뒤지고 개인소득이 낮다고 할지언정 민주주의마저 그들만 못해서야 되겠냐며 얼마나 많은 시간 간청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최소한, 억지스럽고 위헌적인 제도시행으로 빚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장내시설을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습장소(시설)로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 훨씬 많은 절차와 의무교육시간을 보내고 자동차지정교습소(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검증과정 만큼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여 그나마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도로연수서비스 업을 개별운전강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돕고 있는 일본만큼은 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간청을 해왔습니까.



진정, 무엇이 파행을 이끄는 문제의 근원이고 위헌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문제해결방안과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우선은 그 정부발표 잠정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국민들께서 위험하고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이수교육 25시간 8시간으로 축소 방침” 부문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이수교육 25시간 8시간으로 축소 방침”을 철회하여 제외시키고도 취득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모든 운전면허 취득희망 국민들께서 자기의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실종돼버린 공정성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 5시간 교육수료” 부문을 10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학과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 또한 철회하십시오. 그 종류를 막론한 세계적 원칙은 학원을 통해서 교습한 사람이나 독학한 사람은 모두 동등하고 공정한 규칙 아래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이는 유사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지구촌의 불문율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부문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난관인 법률개정이 요구된다는 게 중론이므로 가능한 한 그 필요조건(기능연습에 필요한 장소)을 최소화 하여 장내시설과 연습장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국가기관(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시험용 장내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대신에 “민원인대기실 및 접수창구, 학과시험장, 주차장시설 등”을 갖춘 소규모 시험장을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서 전국에 추가 개설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국가들에도 장내 연습장을 보유한 운전학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필히 장내교육이 필요한 예비운전자에 의한 교습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인데, 장내연습시설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경상수지를 맞출 수 없어 장내연습시설을 갖춘 운전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라는 여전히 자기 모순적인 주장도 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는 장내에서 실시하는 대형 및 특수면허가 존재하므로 필히 장내 기능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당해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자동차 연습시설을 보유한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 있어 우려할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의 안전운전능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인데, 현행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인 장내 실시 기능시험에 의한 과중하고 중복된 시험항목 때문에 단순히 주행능력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으로 정작, 안전운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차와 도로에 대한 이해와 적응 수준 점검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 폐지 또는 당해 기능시험항목 대폭 축소 방침에 의하여 도로주행시험 항목을 추가 도입 보완할 수 있는 여력과 명분이 생겨난 만큼, 현행 도로주행시험 구간 5km를 10~15km로 확대하고 시험항목에 “도로변 주차차량 후방에 후진으로 일렬주차” “좁은 길 방향전환” 등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여 운전면허 취득 후 추가 도로연수가 필요 없는 운전자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위의 모든 개선방안을 완성시키기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법제의 원칙을 바로하고 위헌요소를 제거하여 올바른 민주사회 법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을 되찾기 위해서 결코 빠트려서는 안 될 사항에 해당하는 방안으로서 현행의 운전학원의 형태(설립 운영요건)를 시험의 절차 및 단계와 같이 교습과정별로 나누어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법령의 개정방향은 관계당국에 기 제시된 바가 있는 다음의 붙임자료와 붙임자료에 링크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2가지 점에서 위헌이다.(법령개정안 등)

http://kdtester.blog.me/130104540354



2011. 3. 13.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3-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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