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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자가용차량의 영업용전환방안에관한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3-15 00:00:00  |   icon 조회: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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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자가용차량의 영업용전환방안에관한 건의진정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귀부의 수제에관한 몇가지 방안이 제시된데 대하여 화물업계의 경영합리화(법39조)와 적법운영을 위해 다음같이 제안드립니다.



1) 향후 신규증차허가나 사업체 양도양수 시는 반듯이 직영조건만이 허가할수있도록 하여야합니다.



2)정부는 택배사업(정기 로선화물운송 사업자)중 소형 용달차가 필요한 화물취급소(영업소)에서 자가용으로 사용하고있는 차량을 각시군 교통과에서 일제히 신고를 받어 영업현장실태조사를 하여 차량소유주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영업용 용달차인수 자금을 현시세에따라 파악하고 이 자금을 미소금융으로 대출해주고 약1년간 이자 와 탑차 구조변경비용등 국고부담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하는동시에 동 차량은 택배 이외의 용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차주의 직영조건으로 개인용달 사업자 자격을 양수하도록 하는방안입니다. 또한 택배업은 반듯이 화물주선업을 겸업허가를 받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는 사업체가 영세하여 직영이 불가능한 경영수지상의 문제이기도합니다.



3)택배영업소의 실태는 영업용 용달차가 대기중이고 물량부족 운휴시간도 있는 것이며 자가용 소형 차량은 극 소수임으로 넘버값 벌기위한 허위신고로 양도양수 자금을 지원하지말아야 합니다. 이들 차량은 반듯이 탑차로하고 차후 구조변경이나 업태변경을 못하는 조건부 양수허가이어야 합니다.



4)지입회사는 화물법에서 일부 지입차주제도를 인정하였지만 전면 (직영차량 전무형태) 지입차량운영 업체가 80%이상이란 기형적인 형태이고 화물수주 업무가 없는 운송회사는 있을수없는 기형적인 사업체이며 이들에게 공 T/E 로 용달차 증차 방안은 적극반대하옵고 화물운송주체인 영세 차주는 개인용달인 경우도 기초생계비 벌기가 어려운데 월정 지입료를 내는 용달차의 발생은 택배사업에 도움이 되지않다는것을 인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2011.03.1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2011-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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