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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시 운전면허 미국식 개선, 왜 안 되나.
icon 녹색교통정책연구소
icon 2011-03-19 00:00:00  |   icon 조회: 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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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시론] 대통령 지시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왜 안 되나.



지금 대한민국은 “독학(자가운전연습)이 불가능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존폐여부”를 놓고 대통령을 위시한 양심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저들 기득권 유지 및 옹호세력의 드센 저항은 대통령과 양심세력의 의지와 요구대로 제도를 개정할 경우 잃게 될 세계 유일의 제도로서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면 시험에 대비한 연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응시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기능시험” 시행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당한 소득원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학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다 같은 국민이다.



또 저들은, 부당이득을 보존 또는 보전해 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제도로서 3차례의 시험으로 구분되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취득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육과정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에만 그 업을 허용하는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제를 시행함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소수 공급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지위 공급시설 지원책”을 유지ㆍ보전하려는 목적의 항명을 자행하고 있다.



[참고문건]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최소 2가지 점에서 위헌이다.



지난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통할 관리하는 법제처에 “고비용저효율의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미국식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바가 있다.



이후, 법제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서너 차례 오르내리는 난산 끝에 경찰청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9년 11월 19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개선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 부분을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으로 통폐합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제출 1년이 지나도록 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난 2010.12.20. 법제처 업무보고 석상에서 대통령은 “운전면허제도 개선이 왜 안 되는 것이냐. 운전학원의 로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운전면허제도 하나를 개선하지 못하다면 무엇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법률(국회소관) 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려우면 시행령(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보라”는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과 함께 서둘러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를 하달 받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협의 도출한 잠정안을 서둘러 공표(2010.12.29. 코스시험 폐지되는 운전면허 시험, 언제 어떻게 바뀌나?)하고 국민의 반응을 살피기에 이른다.



대통령의 재지시가 있은 후 10일 만에 마련하여 발표된 당해 잠정안은 “쟁점사항인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기능시험 폐지 부분을 다시 국회로 넘긴 채로 시험면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이수해야할 최소 의무기능교육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고 현행 5시간의 학과교육시간을 10시간으로 늘려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안으로서 취득비용 절감은커녕 운전면허 수효를 운전전문학원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부실면허 양산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 수만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은 개악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참고문건] 운전면허제도 개정, 악화되면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본래의 목적과 계획이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해 개정안의 발표와 동시에 “대통령의 지시를 또 다시 조령모개하려는 여론몰이용”이라는 제하의 글쓴이 뿐 아니라, 알 만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바 그대로 예견된 수순을 위한 구태를 답습한다.



위의 글쓴이 등이 예상했던바 그대로 잠정안의 일부분(장내 기능코스시험 폐지)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외견상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과 힘센 기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부언론사의 개정반대 분위기 조성용 보도기사가 위의 2010.12.29자 잠정안이 발표되고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1.02.14일경부터 19일경까지 4~5일간(1일 1사 보도)에 집중되고 곧바로 경찰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경찰청의 개정안이 2011.02.21자로 발표된다.



[참고문건] KBS뉴스라인 “운전면허간소화 논란”을 보고 놀란 사람들



“스님이 자신의 머리를 깎지 못한다.” 속된 말을 연상시키는 2011.02.21자 경찰청의 발표 개정안을 접하는 순간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취득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위헌소지조차 해소할 수 없는 경찰청의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이어서 “대통령직의 레임덕을 기다린 기득권 옹호세력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시중잡담에 힘이 실린다.



그렇다면, 아직 2년여의 잔여임기를 남긴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의 3개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 도출한 “미공개 개정안”에 담긴 내용조차도 묵살해버리는 독단적인 개정안(법제처의 법령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 상정여부 미확정)을 발표하는 통 큰 관리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때문에, 금번의 운전면허제도 개정과 관련하여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누가 정하고 그 관리는 누가하는지, 그 법률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돼 있는지,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가 정한 법률을 초월하는 권한은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없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국정 전반을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 및 2항은 “각 행정부처의 수장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는 운전면허시험을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의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경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라 하고, 제9조는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찰청의 독단을 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경찰법 제9조제2항은 집무 근거지를 경찰청사에 두고 경찰의 보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경찰위원회의 견제장치로 국무위원 중 1인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02.21자 경찰청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안이라면서 발표한 위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를 거쳐서 발표된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은 법제처와 함께 했던 종전의 협의사항을 철회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는 법령의 개정령안이 포함된 제도개정안을 관행에 따라서 발표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무척 궁금하고 불안하다.



위의 2011.02.21자 경찰 발표 개정안은 분명, 서너 차례의 공개 회의석상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공정성 회복이 전제된 미국식으로 개선방향”에 반하는 것으로서 운전전전문학원제 도입이후 위축돼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그나마 공적기능(운전면허시험장의 역할)을 완전히 실종시킬 수 있는 개정안임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결국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지가 일부 관료들에 의해서 꺾이고 말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를 꺾고야 말겠다는 의사표시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지켜보는 국민은 마냥 불안하기만 하다.



둘 중 어느 것이 되었던지 간에 그 결과가 지닌 의미는 마찬가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잊고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는 관료집단의 항명에 의하여 국민주권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라도 감시를 늦출 수 없는 이 땅의 허약한 민주주의를 실감하는 한편으로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불길한 예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건] 대통령님을 위시한 전 국무위원께 고합니다.



만약, 나의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나와 같은 소인배의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간파할 수 없는 정치적 행위로서 “하나를 죽여 열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시행 14년 만에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를 423명에서 912명으로 2.3배나 증가시킨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를 존치시키려는 행위는 “하나를 위해서 열을 죽이는 결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행위로서 불과 450명 남짓의 운전학원 운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5,000만명 달하는 전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등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일부 관료의 위법적인 정책입안ㆍ관리행위와 항명행위를 합리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한해 1백5십만명이 길을 가다 사상당하는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억지스런 법제를 도입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일부 관료들에 의하여 오늘 이 시간 자행되고 있는 국법질서 유린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하나를 죽여 열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유 등), 오늘 이 순간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민주주의를 좀 먹는 위헌적인 법제를 존치시켜야만 하는 분명한 사유를 이제 그만 고통 속에 불안해하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



[참고문건] 공정성 확보 및 취득비용 절감을 위한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http://blog.daum.net/tester11/13737424



2011. 3. 17.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3-1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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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mfdl 2024-04-12 04:51:21
좋은하루 되세요:)

gksmfdl 2024-04-09 13:36:08
좋은하루 되세요:)

gksmfdl 2024-03-22 20:13:20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