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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 둔 운전면허제도와 그 보완점 그리고 이상기류
icon 정강
icon 2011-03-23 00:00:00  |   icon 조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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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언] 운전면허제도 개선관련 입법예고에 비춰 진 대한민국

[부제] 공적기능 축제수단 악용행위 척결과 예측되는 부작용 해소방안



대단한 관심이다. 참으로 뜻밖이고 느닷없다.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대단하고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런데 뭐야 이거! 운전면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야. 운전학원의 수익성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염불엔 관심 없고 젯밥에 눈이 어둡다고 했던가.” 일반국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생민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법과정의 절차적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자가 된 사람들이 운전면허제도 개정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우리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입법예고에 웬 찬반투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토론을 거치고 관계 공무원을 위시한 법률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서 완성한 “법률 또는 법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소용은 또 무엇일까.



정부정책 방향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찬성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 최근의 나에게도, 분명 옳지 않은 자세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제시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만한 제목 찾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등의 부끄러운 행적이 있다.



“서릿발 신XX..., 학계 초긴장” “학벌사회와 왜곡된 성문화의 희생양 신XX, 복수혈전을 전개하다.” 뭐~ 이런 유형의 제목에 관심이 더 많은 세태에 어울릴 법한 “운전면허제도 이면에 감춰진 이 땅의 치부를 들어내고 치료하기를 위한 자극적인 글 제목 찾기”를 말하는 거다.



훗날, 그리 멀지 않은 훗날에 가십거리가 될 법한 해프닝이 하나있다.



책무수행 일환의 외국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께서 탑승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을 시도할 무렵, 무심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대통령님의 시야에 들어온 광고판의 카피에 눈길이 머문다.



“누구나 하루 3시간 7일이면 OK! 운전면허 취득 100만원이면 OK!"



"뭐지? 운전면허 취득시험 합격이 어려워 고민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운전면허를 판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100만원을 28로 나누면... 3시간 교습비가 14만원이 넘는다는 말인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군..., 분명 뭔가가 있네 있어...!!



오늘 이 시각 사이버경찰청(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가보면 그 개정방향에 격하게 반응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올린 다수의 글들이 눈길을 끈다.



“OECD평균 사상자 발생률의 10배, 운전전문학원제 도입이후 계속 증가, 연간 교통사고로 150만명 사상”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교통실태와 국민정서 악화를 아랑곳하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격한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의 사람들의 격분은, “한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130만명 × 수강료 100만원 ÷ 운전전문학원 600여개소(일반 운전학원 40여개소 포함) 나눠먹기”로 계산되는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호황을 구가하던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아우성이다.



그 나름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자세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설명과 단호한 부당이득 척결의지가 결여된 자세도 자세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선노력에 대한 홍보부족이다.



분명, 3년간의 논란과 연구검토를 거친 금번의 정부 입법예고안은 “돈을 주고 사는 운전면허증”으로 회자되는 “사람 잡고 나라 망친 운전전문학원제”를 사멸시켜 무원칙과 행정편이적인 정책기조에 의해 잃어버린 공정한 행정과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회복하는 길이며 천편일률적인 운전교습 환경과 소수의 부당이득을 안겨 준 위헌적인 법제(하나의 사회에 2개의 원칙 존재)를 마감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주법제의 초석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작용 역시 없지 않다. 따라서 “거봐라 내가 개판된다고 했지 않았느냐. 아직은 자정능력이 부족한 민족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개정을 요구하고 주도한 자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제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라.”라는 당혹스러운 결과와 요구에 직면할까 두렵고 염려된다.



그 염려의 원인은 우선, 법률개정이 필요한 까닭으로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연습운전면허 취득 기능시험으로 인하여 운전학원이 아니어도 연습과 시험응시가 가능해진 점은 옳고 바람직하지만, 필히 부지확보가 요구되는 운전학원은 여건상 도심지 외곽에 그 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모의 자동차(시뮬레이터)연습실의 난립”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모의 자동차(시뮬레이터)연습실 운영은 불법도 아니고 막아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지만, 도심지 내에 위치하게 될 당해 연습실이 운전학원 수강생 모집 알선소를 병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괜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단속을 위한 공권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정법령에 의한 일반 운전학원(10월 11일부터 영업개시 가능)의 경우, 중장비운전학원의 사례와 같이 기능실습장과 학과교육장(수강접수 사무실, 시뮬레이터 연습실 포함)을 별도의 지역에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의 제11호를 개정ㆍ보완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정제도에 의한 응시자 편의성 향상과 비용절감효과에 따라서 연간 고정수효가 약 70만(재취득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자의 상당수가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26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응시적체 해소와 접근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일환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그 조치방안으로는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 지사의 시설 일부를 제1종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전용시험장(또는 도로주행과 학과시험 전용시험장)으로 활용하고 다음 년도(2012년)부터 제1종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전용시험장을 지역적 안배와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그 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350제곱미터의 공간에 설치할 50m 주행코스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대비한 2시간 남짓의 연습을 위해서 전산장치나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 개정제도에 의한 운전학원 실습장의 면적은 연습용자동차 1대 내지 2대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데, 당해 운전학원의 수익구조에 비추어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따라서 운전교습의 품질향상과 시험 또는 검정에 대한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 유렵의 덴마크 등지에서 사용하는 “운전교습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장내 기능연습용과 도로주행연습용 자동차에 장착하는 방향으로 관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약 30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당해 블랙박스는 노면의 차선을 읽어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기록을 저장하는 수준이다.



끝으로, 시행을 앞 둔 입법안에 누락된 부분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 제9호 다목 (2)호의 규정에 의한 장내 기능연습용자동차와 도로주행자동차 1대1 보유 원칙 부분을 개정ㆍ보완 공포해야 한다.



입법예고 된 제도 시행에 따르면, 장내 기능연습시간의 비중은 대폭 축소된 반면에 도로주행연습시간의 비중 오히려 커졌다. 종전 제도에 의한 그 비중이 1대1이라면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장내교육 1 대 도로주행 3”의 비율이다. 따라서 운전학원의 연습용자동차 보유대수 비율 역시 1대3 수준으로 개정ㆍ보완하여 공포해야 한다.



△ 공포 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학원 기능실습장 1곳, 학과교육장 1곳 설치 운영을 원칙으로 한 일반 운전학원의 기능실습장시설 및 학과교육장(시뮬레이터연습실, 수강생모집사무실 포함) 별도의 지역(장소) 설치운영 허용

2.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장 수 확대 설치 운영

3. 덴마크 등지 사용 블랙박스 연습용자동차 및 시험(검정)용자동차 의무 장착

4. 일반 운전학원의 연습용자동차 보유대수 및 그 비율에 관한 규정 변경



아쉬운 부분도 있다. 청소년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던 예비운전면허제 도입 시행 부분은 향후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검토해 주길 기대해 본다.



2011. 3. 23.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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