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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시행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가져 올 희망 한국
icon 녹색교통정책
icon 2011-03-24 00:00:00  |   icon 조회: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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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6월11일자 시행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가져 올 희망 한국

[부제] 운전면허취득절차 개선에 웬 교습시간 타령?



오는 6월 11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된다.



개선된 제도에 의하면 생애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종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요되던 운전면허취득비용이 개인 간의 능력차에 따라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운전면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점은 운전학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 S자, T자 등의 코스를 갖춘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이 불가능했던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부분을 “자가운전연습 후 응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했다.



따라서 최소 5일 이상이 소요되던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연습기간이 1일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가량의 연습으로 가능해진 반면에 운전면허(본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도로주행연습기간은 오히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취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검사

가까운 병의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자기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②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

현행과 같다. 공히 100점 만점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합격선은 70점이고 제2종 보통운전면허는 60점이다.



③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1. 자동차기기조작 능력점검

핸드브레이크가 당겨진 상태로 정지돼 있는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전조등, 방향지시등, 윈도우 브러쉬 등을 작동시킨다.

2. 주행능력 점검

장내에 마련된 총 50m 주행구간을 시속 20km 내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돌발신호”가 들어오면 급정거 후 비상점멸등 켜고(2초 내), 3초 내 비상점멸등을 끄고 다시 출발하여 종료지점까지 주행한다.



※ 100점 만점에 80점을 득점하면 합격,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운전학원의 강사” 또는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본 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현행 총 5km의 도로구간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도로주행시험 항목에 초보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평행주차(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 후방에 후진으로 일렬주차)” 항목을 추가했다.



▷ 이상과 같은 개선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신규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70%가량이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과정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던 종전의 관행이 30%가량의 응시자가 이용하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상당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전연습 및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풍속도의 상당부분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5년에 도입하여 1997년부터 본격 시행된 종전의 운전면허제도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의 경향은, 어차피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조건 및 교습환경과 상대적으로 취득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현격한 차이의 값비싼 대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약 420개소(2011년 현재)의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 방법을 선호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6월 11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자가운전연습을 통한 연습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행하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서비스에 관한 풍속도가 “종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 됨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모습이 다양화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가격대비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법제를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도 상당부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선은 필히 방대한 시설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의하여 대폭 축소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됨에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보급과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한 시험장의 수를 늘려 이동하는 면허수효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 금번의 정부방침은 결국,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역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게 확실시됨으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교통발전의 밑거름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운전면허제도 개선, 이것만큼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http://blog.daum.net/tester11/13737427



2011. 3. 24.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3-2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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