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筆者 : 예?... 아니, 신장은 11년이 지났는데도, 언제든지 신장검사를 받고 싶으면
돈 한 푼 안들어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한다는 <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에서
왜 그런 제도가 없는가요?
☞ 담당자 : 아뭏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간!~
“전자 제품”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전자 제품”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뭐 주고 뺨 맞는다 하더만은!......”
현황 및 문제점 : 筆者가 아프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아팠더라면!... 무슨 창피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
장기기증자 들을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겠습니까?
“A/S기간” 따진다면...
어느 누가 장기를 기증 하겠습니까?
개선 방안 :
* 추신 : 담당자의 말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을 이식받은 이식자가
기증자의 검사비 얼마를 퇴원할 때 맡기고 간다는 데...”
그러면, 그 맡기고 간 돈은?...
“A/S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건지?
그런 돈을 “A/S기간”따지지 않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귀한 돈을, 왜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에서 맡아서 관리해야,
바른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대 효과 : 또 다른 기증자들이 이러한 미비한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기증하신다면...
혹시 모를 피해들과...
또 기증자들의 힘을 꺾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 처리 기관 정보 ***
처리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담당자 : 차용민 연락처 : 02-2023-7616
제안 접수 번호 : 2AB-1108-000534 접수일 : 2011.08.01. 16:49:17
처리 결과 : 불채택
답변 내용 :
“ㅇ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현재 정부는 장기 등을 기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하지만, 정부에서 장기등의 기증을 권장하고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주요 대상은 뇌사장기 기증자로, 생존 시 기증을 하시는 경우 개인적 차이에 따라 기증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증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기증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ㅇ또한, 민간단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생존 시 기증자에게 검사지원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강제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ㅇ다만, 생존 시 기증을 하신 분 중 친족이나 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기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11.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검진진료비 및 정기검진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ㅇ감사합니다. ”
이상...
위의 문구들을 읽어 볼 때...
무식한 저로서는, 감히 이렇게 해석이 되옵니다!~~
[정부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뒤에서 뒷 짐지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기 친지나 친척은 알아서 당연이 기증자를 해결할 것이고, 제3자(순수한 기증자)의 생존 기증자는 솔직히 말해서 “지가 좋아서 미친 짓 한 것이니까... 정부로서도 사후 관리는 해 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