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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A/S기간?의<보건복지부>답변 내용!
icon 권금산
icon 2011-08-20 00:00:00  |   icon 조회: 3575
첨부파일 : -
기증자!A/S기간은?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답변 내용!



그동안 2011.07.26일 “기증자!A/S기간은?...”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 신문고> 민원 제안에 올렸는데...

참으로, 서글픈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순수 기증하실 님 들은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신청번호 : 1AB-1107-007171 신청일 : 2011.07.26. 19:20:42



*** 제안 신청 신청 내용 ***



제안 제목 : 간(肝)기증자! A/S기간(?)은, 얼마인가요!...



개요 : 저는 2000년 12월7일<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여

서울<한양대학병원>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신장]을 순수 기증 수술하였고,

2003년 6월12일<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를 통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간]을 순수 기증 수술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장 기증을 하고 11년이 지난 요사이도, 언제든지 신장검사를 받고 싶으면

돈 안 들어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경!

간(肝)도 건강하게 잘 있는가(?)싶어서...

검사를 문의 할려고 간을 기증하였던

서울<아산병원> 장기 이식센타에 전화를 했더니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필(筆)을 들게 되었습니다.

☞ 筆者 : 서울<아산병원>에서 간(肝)을 기증했던 사람인데,

요사이 피로감이 자주 오는 것 같에서 간(肝)검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담당자 : 언제 기증을 하셨는데요?

☞ 筆者 : 2003년 6월12일<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 담당자 : 그래요! 2003년이라면, 약 8년이나 지나서...

개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 筆者 : 예?... 아니, 신장은 11년이 지났는데도, 언제든지 신장검사를 받고 싶으면

돈 한 푼 안들어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한다는 <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에서

왜 그런 제도가 없는가요?

☞ 담당자 : 아뭏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간!~

“전자 제품”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전자 제품”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뭐 주고 뺨 맞는다 하더만은!......”





현황 및 문제점 : 筆者가 아프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아팠더라면!... 무슨 창피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

장기기증자 들을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겠습니까?

“A/S기간” 따진다면...

어느 누가 장기를 기증 하겠습니까?









개선 방안 :

* 추신 : 담당자의 말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을 이식받은 이식자가

기증자의 검사비 얼마를 퇴원할 때 맡기고 간다는 데...”



그러면, 그 맡기고 간 돈은?...

“A/S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는 건지?



그런 돈을 “A/S기간”따지지 않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귀한 돈을, 왜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국립장기 이식센타:konos>에서 맡아서 관리해야,

바른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대 효과 : 또 다른 기증자들이 이러한 미비한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기증하신다면...

혹시 모를 피해들과...

또 기증자들의 힘을 꺾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 처리 기관 정보 ***



처리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담당자 : 차용민 연락처 : 02-2023-7616

제안 접수 번호 : 2AB-1108-000534 접수일 : 2011.08.01. 16:49:17

처리 결과 : 불채택



답변 내용 :

“ㅇ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현재 정부는 장기 등을 기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하지만, 정부에서 장기등의 기증을 권장하고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주요 대상은 뇌사장기 기증자로, 생존 시 기증을 하시는 경우 개인적 차이에 따라 기증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증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기증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ㅇ또한, 민간단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 생존 시 기증자에게 검사지원 등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강제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ㅇ다만, 생존 시 기증을 하신 분 중 친족이나 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기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11.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검진진료비 및 정기검진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ㅇ감사합니다. ”



이상...



위의 문구들을 읽어 볼 때...

무식한 저로서는, 감히 이렇게 해석이 되옵니다!~~



[정부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뒤에서 뒷 짐지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기 친지나 친척은 알아서 당연이 기증자를 해결할 것이고, 제3자(순수한 기증자)의 생존 기증자는 솔직히 말해서 “지가 좋아서 미친 짓 한 것이니까... 정부로서도 사후 관리는 해 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아뭏던, 만족한 답변을 주지 못해서 참으로 슬픈 일이라 사료됩니다!

보건 복지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일 진정!...

자지 친척이 아파도 이런 답변들이 나올지! 정말 한심하네요! ㅠㅠ

우짜던동!~~

생존시에 기증 하실 분들은 위의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해석, 판단하시어서...

좋은 일하시고... ‘미친 짓 한 사람’이라고 손가락 받지 않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면서... 이글을 옮깁니다!

“장기 기증”... 그거,

[순수 기증자]라고 자부심 가지고, 적극 홍보 하지는 못하겠네요!~~
2011-08-2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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