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산업단지 주변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08-31 00:00:00  |   icon 조회: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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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포시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군포공단 주변 안양천변 둔치주차라인의 폐쇄는 하천법을 적용 합당하다고 회신한바 있으나 타시군의 하천둔치주차장은 모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는것인데 시민으로서는 절대부족인 주차공간의 상태에서 생태환경논리는 부자동네의 배부른 행정이고 배고픈 서민을 위한 교통행정상의 주차장법에의한 도로상의 승용차주차라인은 있어도 화물칸 설치 가 없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화물법45조는 시장군수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사업용화물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아온데 이법은 왜 사문화 되었는지요.



3.주차단속만이 할일이고 주차공간설치에데한 법은 왜 안지키나요? 이에대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속시원하게 답변바랍니다. 산업공단을 설치하면 당연히 주차장도 확보계획이 되어야하는데 도시건설행정이 국민편의 위주가 아닌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이 왜 시정이 않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차공간은 없는데 차는 무제한 팔게하고 주차단속만 하는 행정 관련법 은 국민고통 유발행정이 아닌가 ? 의문되오니 왜 법이 있어도 화물법에의한 시군별 공영주자장 설치를 하지않는 사유를 답변바랍니다.끝. 2011.08.3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군포시장님 귀하
2011-08-3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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