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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전면허기능시험 즉각 폐지하라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9-18 00:00:00  |   icon 조회: 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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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능연습시설과 운전면허기능시험 즉각 폐지해야



6.10 운전면허제도 개선 조치로 무용성 확인, 폐지 여론 확산



최근, 2011. 6. 10자로 시행한 “운전면허기능시험 내용 간소화 조치”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공연히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의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부담만을 높여 강제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실, 문제의 기능시험 폐지는 현재의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한 해인 1995년부터 정부일각과 시민단체 및 교통전문가에 의해 줄 곳 제기돼 왔으며 주무당국인 경찰청의 입장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폐지할 것임을 확인해 왔고 6.10개정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폐지를 공언 재확인하고 있다.



최근의 시민단체 보고서와 언론기사에 의하면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개정 전 74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고 연습운전 중 사고 부문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이 50%이상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운전학원 편법운영에 응시자만 골탕” “시민단체 운전면허 주의보 발령”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적지 않은 국가적 예산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의 기능시험이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온 운전전문학원에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수익원이라는 점이고 실제 필요한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연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폐쇄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연습장 및 검정시설과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수강료와 취득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그 피해와 손실이 결코 방치할 수도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관계가 그렇듯이 국내외 교통전문가로부터 잘못된 운전습관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능시험 항목 대부분을 폐지하여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실제운전에 필요한 기능습득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국 모든 문제가 “운전전문학원제”를 위해 존치시켜 온 “연습면허기능시험”으로부터 야기됐음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남아도는 유휴공간과 시설을 시험 응시자의 체험교육장 및 운전시뮬레이터 설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자운영을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 중 일부는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제도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은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미련을 남겨야 할 이유도 없다.



취득하고자 하는 종별면허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모의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주차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능력(자동차기기 조작능력, 시속20km 속도로 50미터 주행능력)을 점검하는 현행의 기능시험을 위해서 연습장을 따로 마련할 것을 강제하는 법제를 유지해야할 이유나 명분이 없고 이제 더는 그 넓고 수많은 시험시설을 보유․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방치할 명분도 없다.



지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동승한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와 폭 3미터 길이 20미터 내외의 공간이나 모의운전장치인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2시간 남짓의 연습으로 응시자의 93.3%가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를 위해서 이제 더는 국가나 국민이 헛되이 돈과 시간을 낭비할 것을 강제할 명분이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에 의하여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 더 보기: 16세 미만의 유소년은 물론 4세 남짓의 유아도 해내는 도로주행연습과 기능시험 폐지 논란 http://kdtester.blog.me/130118686579



◎ 아래는 장내 기능코스시험으로 먹여 살려온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견해이다.



합격 남발, 사고 위험 남발



2005년 11월, KBS 고발 프로그램에서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는 한 차량을 직접 따라가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주행 차량은 10분 만에 시험 코스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3명이 한꺼번에 타, 같은 방법으로 한 코스를 돌면서 주행 시험을 치렀다.



더욱 황당한 일은 자신이 국가 경찰공무원만이 가질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관으로 착각한 운전전문학원의 검정원이 “뭐가 문제냐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합격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최근 운전전문학원의 합격 남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운전전문학원들이 교육생이 도로주행 15시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청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처분을 당한 학원의 한 운영자가 “교육생들이 직장이나 수업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도로주행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이라고 변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재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기능시험 도중 차가 흰색 선을 밟을 위험에 처하자 강사가 직접 안내해 주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서 고발됐다. 심지어 경사로 주행에서 차가 미끄러지자 강사들이 돌로 버팀목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차를 밀어주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니 합격률이 높고 학원비가 비쌀 수밖에 없지...쯧쯔”라는 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2005년 이후 통계를 보면, 전국 500개 운전전문학원의 합격률은 면허시험장 합격률보다 늘 2배 이상 높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전문학원이 미숙한 운전자를 배출해 사고 위험성이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피해이다.



시민단체 운전면허 주의보 발령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받게 도운 운전학원 관계자 13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학원생 122명도 함께 형사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12일 교통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자동차문화교실과 녹색교통정책연구소가 "운전면허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대하여 정 강 소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돼 처벌받는 사례와, 수강생에게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통과를 위한 교육내용을 지도해야할 의무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의 학사운영원칙을 무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교육비와 검정료를 추가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무교육시간은커녕 도로주행시험도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불과 15년 전에는 약4,000제곱미터 내외의 면적에 마련된 시험장 내에서 실시하는 1차례의 기능시험을 끝으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발급됐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운전으로 장난질삼거나 주변교통을 아랑곳없이 제멋대로 대충하는 김여사가 없었고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를 염려하는 사람도 언론도 없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자동차손해보험이 있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결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피의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적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기관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증감 추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도로주행시험제도를 도입한 1995년을 거쳐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어떤 전문가도 어떤 국제기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도”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 자리와 제2위 자리 나누어 고수하고 있다.



◎ 이렇게 해야 한다.



□ 시험의 절차를 줄이고 내용에 충실한 시험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1. 우선,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는 없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OECD 제1위와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에 관한 법률조항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알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하고,

2. 실질운전과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하는 ‘도로주행시험’ 부문을 추가적인 도로연수가 불필요한 수준의 능력배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는데,

1) 현행 5km의 주행시험 구간을 10km 정도로 확대하고

2) 운전 중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주요감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고

3) 회전 중 안전표지(예: 유도선, 도로경계선, 안전지대경계선)를 침범하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한 자체감각과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갖추고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운전면허를 일상의 짬을 이용해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오늘 현재 우리 국민은 운전면허를 방학기간이나 휴직기간을 이용해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에 의하여 굳어진 ‘속성면허취득관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적 폐단을 남겼다.



따라서 “시간단위 운전교습”이 가능하도록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득권의 잔재와 경쟁하게 함으로서 법률적 한계점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하여 야기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전횡과 폭리를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인데,

1. 우선은 다른 종별의 경우와 다르게 운전기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 과정이 포함돼 있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 중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 또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기능시험연습장을 갖출 필요가 없어진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 경쟁력의 약화로 인하여 도심지 외곽으로 옮겨 이전하게 될 운전전문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미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응시하는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으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것(운전면허제도)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말로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국공립대학도 갖지 못하는 국가고시 대행권을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에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사실상 시험 대행권을 교묘히 부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내지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이른바 장내 코스시험과 25시간의 기능교육시간을 법률로서 의무화 하고

● 운전면허 연간수효가 20만에 불과하던 시절에도 거리가 멀고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던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운전면허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운전전문학원이 호황을 구가하던 그 시절에도 연간 70만 수준으로 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수를 늘리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오늘 날에 느끼고 체감하는 지역적 차별까지 더해진 나머지, 전라북도를 통틀어 1개소, 전라남도를 통틀어서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피할 길이 없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멀고 외진 구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면허수효 중 2%가 이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98개소나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동네단위로 하나씩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EU의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인구 1백만명 당 1개소 이상 운영원칙을 정하고 오늘 현재의 26개소의 시험장 외, 최소한 24개소 이상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소외감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교통공단이 감당 못할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늘 현재,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님들께서 운전전문학원에 지불하는 기능검정료 5만원의 2분의1 수준의 응시수수료면 “시험접수시설과 학과시험장,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시험장을 가급적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 인근 외곽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 운전면허 관련 법제를 이렇게 개선 정비하면,

1. 연간 70만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인구가 대기에 내뿜는 오염물질은 최소한 30%가량 줄일 수 있고

2. 장내연습과 도로연습 시 소모되는 연료 역시 3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3. 현행에 의한 연습운전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이나 도로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4. 연습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까닭으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 청소년 조기 교통교육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6. 환경 친화적인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http://kdtester.blog.me/130118143896



2011. 9. 18.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1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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