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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통사고 OECD 최고 수준, 새삼스럽지 않다
icon 정강
icon 2011-09-21 00:00:00  |   icon 조회: 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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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제안]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없는 공정사회 구현 없다.

[부제]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운전전문학원제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국 교통사고 OECD 최고 수준, 새삼스러운 일 아니다.



우리말에 “입은 삐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구절이 있다. 너도나도 공정사회와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 오늘 이 시간 새삼 간절히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21일) 아침 유난하게 눈에 띄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있었다.



지난 2007년 말 이후로 교통사고통계를 다루는 국내 공적기관의 자료에서도 언론의 기사에서도 사라져 일반국민이 볼 수 없었던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률에 관한 국가 간 비교 통계로서「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분이 도로교통공단과 언론사에 의해서 다시 등장했다.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교통관련 전문가라면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당해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는 가장 객관적인 국가 간 비교분석 평가자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분석의 참고자료로는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 간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부문을 애써 기사의 타이틀로 정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무튼, 2007년 이후 일체 언급이 없었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을 재 등장시켜 확인해 준 점만큼은 매우 반겨 맞이할 일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476건…멕시코의 17배 연합뉴스 2011-09-21 발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4건으로 통계를 낸 31개국 중 가장 많았다.100건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덴마크가 14.9건, 프랑스와 그리스가 18.7건으로 가장 적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88.8건이었다. OECD 평균은 55.1건이다.』



위의 오늘 아침 연합뉴스 기사에 등장한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중 “한국 1위, 일본 2위” 부문이 유난하게 필자(제안자)의 눈에 띈 이유는, 지난 1998년경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운전면허시험 중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 폐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폐지”를 주창하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의 오랜 주장과 요구는, 그 숨겨왔던 통계의 진실이 밝혀진 2008년 이후로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기관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증감 추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도로주행시험제도를 도입한 1995년을 거쳐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등의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통계적 진실과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부터 비롯됐다.



[인터넷 검색]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증감 추이



이렇듯,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놀랄 일도 아니다. 언론과 무책임한 위정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깊어진 병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원흉인 운전전문학원제를 사실상 고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하여 운전전문학원제를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로 한정시키고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만큼은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1995년경에 도입하여 1997년경부터 본격 시행해 오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와 당해 운전전문학원제 유지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는 일본이 그 모델국가로서 세계에서 유일하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는 학과시험 합격자에게 연습면허를 발급하고 도로주행기능시험 합격자에게 단독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1995년 이전의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연습운전면허 단계를 생략하고 한 차례 시험(학과시험, 기능시험)으로 운전면허를 발급(중국 등)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위의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씨의 잔재가 남아있는 오늘 날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부활을 꿈꾸며 권토중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반갑지 않은 통계자료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의 기능시험을 치르는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연습운전 중 사고는 물론이고 “손해보험 가입운전자 중 운전면허취득경력 1년 미만 초보운전자 야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OECD 평균의 11배) 나라로 기록돼 왔을까.



왜? 어떤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부정하려 하고 “복잡한 취득절차를 유지해야 하며 의무이수를 강제하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이 많아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거나 속아왔을까.



혹여, 공정과 책임의식을 배제한 채로 사안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혹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문명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진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무능한 위정자들의 고로한 정치력과 이 또한 무책임한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조성돼 나라발전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깊이 있는 생각을 터부시하고 믿고자 했던 것을 고집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속성이 무도한 기득권집단으로부터 활용당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배를 불리거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자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결과라 하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부당한 먹이사슬을 끊어 낼 수 있는 계기가 2011. 6. 10자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 간소화”의 결과에 의해 마련됐다.



정작, 예비운전자에게 필요한 차체감각 습득을 어렵게 하고 안전운전의 독소로 작용하는 조급증을 부추기는 등의 이른바 ‘S’자 ‘T'자 코스 등으로 불리어지던 기능시험으로서 “각각의 코스를 비롯한 전체 시험코스를 제한된 시간 내에 통과하는 방식의 시험항목과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차바퀴를 차선에 맞추는 등의 합격요령 전수용으로 정형화 한 기능연습을 요구하는 부적합한 요소”들을 모두 없앤 결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6.10시행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정 전 0.17%를 기록했던 연습면허취득자 운전교습 중 사고가 0.086%로, 개정 전 0.012%를 기록했던 운전면허취득 6개월 미만자 야기 교통사고율이 0.008%로 대폭 감소했고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주무당국인 경찰청에 의해 확인됐다.



‘S’자 ‘T'자 코스 등 기능코스시험 없애자 초보운전 교통사고 대폭 감소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은 위의 결과는, 과거의 관행과 사례가 그러했듯이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작당하여 소란 떤 기득권집단의 자충수(제 발등 찧기)” 덕택으로 예상보다 조금 일찍 확인할 수 있었던 성적표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에는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연습면허기능시험이 조급증 키우는 1등 공신이라는 분석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서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 뿐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기초질서의 근본이라 함에 부족함이 없는 교통법규를 만나고 진정한 의미의 생존경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공정사회 구현을 가로막는 운전면허제도로부터 얻어진 반사이익을 지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자들의 자충수(언론을 동원한 허위자료 배포행위)가 그 폐지의 시기를 앞당긴 셈이다.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여러분! 귀하들도 자주 애용하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괜히 생겨났겠습니까.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 위해요소를 조금이나마 제거한 6.10시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해서 잘못 들여진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교습시간이 없어진 대신에 실제도로상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습과 연습에 매진할 수 있으니만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공적기능을 수행할 목적의 국가고시로서 예비운전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해야할 안전운전의 표준점”을 둘로 나누어 실종시킨 것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대신하여 지켜줄 수 없는 교통안전을 마치, 자신들이 책임져 줄 것처럼 속여 배를 불려왔던 복마전의 실체를 알아차린 개정제도 시행이후의 예비운전자와 초보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비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자세가 높아져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부문과 운전면허취득 6개월 미만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무면허 또는 무보험 운전자가 그 어떤 운전자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법규를 지키고 조심한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비교적 사고를 적게 내는 이유가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법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운전자와 늘상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는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통계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굳이 교통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 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은 약간 나은 기능적인 우위보다는 스스로가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입증시킨 6.10시행 운전면허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의 원동력과 밑거름을 능히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온 게 사실이지만 지금 세계는 10살 남짓 먹은 소녀소년의 도로운전연습과 자가운전의 모습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고 관심도 끌지 못한다. 적어도 그 도로주행운전자가 4세 정도는 돼야만 뉴스거리와 화재거리로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가 있을 정도로 세상의 모습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You-Tube 검색] Year Old Drives a Car



어찌 되었거나, 아무리 자기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잊은 나머지 초보시기를 훌쩍 뛰어넘는 묘안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교통안전전문가의 입장으로 말하거나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해 말할 때에는 최소한 무엇을 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는 말해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시험강화와 교육확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개구리 올챙이 적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행해 말할 능력과 기회를 얻은 자들은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하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진정, 부끄럽지 아니한가.



나는 오늘도, 지도할 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탑승한 상태의 자동차로 연습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공도가 아닌 장소)이나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짧게는 30분 길어봐야 2시간의 연습으로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할 수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위해서 결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등,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제에 대하여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조소와 충고를 듣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법제가 방치된 채로 공정사회를 외쳐 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18세 이상의 예비운전자와 이들을 지도하게 될 사람들이 사전준비와 연습도 없이 무작정 복잡한 도로로 진출할까.



운전 중에도 그렇지만 연습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교통위험을 감수하고 무작정 도로로 진출할 예비운전자와 이들과 함께 타서 지도하게 될 2년 이상 경력운전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



사전준비와 연습도 없이 도로로 진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등, 매우 희박한 확률에 기댄 터무니없는 억측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염려된 나머지 수많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험시설을 유지해야만 하는 장내기능시험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고 2시간의 연습을 강제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있다면 또 무엇일까.



이미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의 경우와 같은 자가용을 이용해 연습을 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학원을 통해서 운전기능을 습득한다. 따라서 운전연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만큼 적다.



때문에, 소수의 공급자만을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공적기능으로서 2시간 연습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존치하여 얻어질 공익이 없으므로 법제 유지의 명분도 없다.



오늘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으로 모습으로 남아있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시설과 기능연습장 때문에 예비운전자가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2시간 교습비용과 1회 자체검정료로 전국평균 15만원씩이나 지출하고 있다.



▶ 관련내용 더 보기: http://kdtester.blog.me/130118855959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운전대를 단 한 차례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도로주행연습 전 약간의 사전교습이 필요할 따름이고 그가 부모이든 운전학원의 강사이든 지도하는 사람만 곁에 있으면 10세 안팎의 유소년은 물론이고 생후 4세 미만의 유아조차 문제없이 해내는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시험시설을 존치시킬 목적으로 국력을 헛되이 낭비하는 건 분명 월권이고 직무유기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능시험과 기능연습장 보유 규정 즉각 폐지해야



사실, 문제의 기능시험 폐지는 현재의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한 해인 1995년부터 정부일각과 시민단체 및 교통전문가에 의해 줄 곳 제기돼 왔으며 주무당국인 경찰청의 입장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폐지할 것임을 확인해 왔고 6.10개정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폐지를 공언 재확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운전학원의 설립요건 중 하나인 연습장 보유면적을 종전 6,600제곱미터 이상에서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줄여 개정하였음도 불구하고 운전학원 설립신청자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일반 운전학원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의 연습장 보유면적은 여전히 6,6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전문학원이든 운전학원이든 신규설립 및 진입자체가 불가능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관계로 희소성 증대에 따른 폭리와 부실한 교육서비스가 더욱 가중될 게 불을 보듯 확연하다.



이미 확인돼 알려진 사실이 그렇고 일부 언론사들의 지적(세계일보 등, “운전학원 편법운영에 응시자만 골탕”)도 있었듯이 6.10운전면허제도 개정 시행과 동시에 시간당 수강료를 일제히 80%가량이나 인상하는 등, 운전전문학원의 검정권을 이용한 횡포가 정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고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강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예비운전자의 원망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더는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처음 세상의 원칙과 법칙을 마주하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해이를 이 땅에 만연시킨 반칙과 변칙들을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오늘 현재 발생하는 변칙과 반칙의 근원지로서 모든 문제의 원흉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제로 통하는 먹이사슬을 절단할 수 있는 조치(연습면허 기능시험 폐지)를 단행하여 최소한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만큼은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정작,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험으로서 법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만 가능한 교통안전상식 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과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연습장 확보 부문 자율화 등)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강료 및 취득비용을 유도 정착시키고 향후 개별운전교사제와 같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운전면허취득 전체비용을 20만원대로 안정시킬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의 수준과 도로주행기능시험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뿐 아니라, 연습면허와 완전한 면허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예비면허제(관찰기간면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오늘 다시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그 구체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의 절차를 줄이고 내용에 충실한 시험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1. 우선,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는 없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OECD 제1위와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에 관한 법률조항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알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하고,

2. 실질운전과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하는 ‘도로주행시험’ 부문을 추가적인 도로연수가 불필요한 수준의 능력배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는데,

1) 현행 5km의 주행시험 구간을 10km 정도로 확대하고

2) 운전 중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주요감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고

3) 회전 중 안전표지(예: 유도선, 도로경계선, 안전지대경계선)를 침범하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한 자체감각과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갖추고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운전면허를 일상의 짬을 이용해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오늘 현재 우리 국민은 운전면허를 방학기간이나 휴직기간을 이용해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에 의하여 굳어진 ‘속성면허취득관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적 폐단을 남겼다.

따라서 “시간단위 운전교습”이 가능하도록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득권의 잔재와 경쟁하게 함으로서 법률적 한계점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하여 야기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전횡과 폭리를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인데,

1. 우선은 다른 종별의 경우와 다르게 운전기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 과정이 포함돼 있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 중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 또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기능시험연습장을 갖출 필요가 없어진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 경쟁력의 약화로 인하여 도심지 외곽으로 옮겨 이전하게 될 운전전문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미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응시하는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으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것(운전면허제도)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말로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국공립대학도 갖지 못하는 국가고시 대행권을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에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사실상 시험 대행권을 교묘히 부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내지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이른바 장내 코스시험과 25시간의 기능교육시간을 법률로서 의무화 하고

● 운전면허 연간수효가 20만에 불과하던 시절에도 거리가 멀고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던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운전면허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운전전문학원이 호황을 구가하던 그 시절에도 연간 70만 수준으로 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수를 늘리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오늘 날에 느끼고 체감하는 지역적 차별까지 더해진 나머지, 전라북도를 통틀어 1개소, 전라남도를 통틀어서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피할 길이 없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멀고 외진 구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면허수효 중 2%가 이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98개소나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동네단위로 하나씩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EU의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인구 1백만명 당 1개소 이상 운영원칙을 정하고 오늘 현재의 26개소의 시험장 외, 최소한 24개소 이상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소외감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교통공단이 감당 못할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늘 현재,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님들께서 운전전문학원에 지불하는 기능검정료 5만원의 2분의1 수준의 응시수수료면 “시험접수시설과 학과시험장,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시험장을 가급적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 인근 외곽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 운전면허 관련 법제를 이렇게 개선 정비하면,

1. 연간 70만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인구가 대기에 내뿜는 오염물질은 최소한 30%가량 줄일 수 있고

2. 장내연습과 도로연습 시 소모되는 연료 역시 3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3. 현행에 의한 연습운전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이나 도로의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4. 연습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까닭으로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 청소년 조기 교통교육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6. 환경 친화적인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http://kdtester.blog.me/130118143896 또는 첨부파일 참조바람



2011. 9. 22.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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