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운전자 교통사고 와 위법행위 기록관리 교통안전공단 위탁 등의 입법예고 의견서제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1-10-07 00:00:00  |   icon 조회: 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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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교통사고및 법규위반 기록관리 업무 의 위탁에관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다음과같은 의견서를 제언드립니다.



1)현행 화물운전자의 자격시험과 적성정밀 검사등 과 화물운전종사 자격증명의 발급을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있으며 취업운전자 취업 전산기록관리도 사업자단체의 위임과 합의로 실행하고있습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위법행위 기록관리는 당연히 안전공단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2)운전자 취업관리기록 전산망 수록을 화물법은 사업자단체에 위임하였음에도 화물운전자(1대 사업자)의 취업신고가 협회고액가입금에 마켜 협회의 위법행위로 수천명의 협회 미가입자와 취업신고 거부 불이행의 원인이 되었으며 협회는 위법하여 회원의 강제가입으로 임의해석하여 정부위탁업무가 생명줄로 알고 회원복지 와 사업발전을 위한 업무는 실행하지않고 위탁업무에의한 공무원 행세에 욕구불만상태는 한심한 일이며 협회 임원은 명예직이 수백만원의 월급을받고 월수백만원의 기밀비를 쓰는등 정관에 배치된 업무를 일삼고 회원을위한 봉사보다 먹고사는 터전으로 각종 선거부정등 사건이 이러나는 작금 회원의 다중 평가는 협회가 회원을 위해 해주는일이 없지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할정도이고 회원의 목소리를 듣는 협회홈폐이지는 형태만있고 작동을 하지않는 사레가 현실입니다.





3)결론하여 정부의 정책(입법예고안) 에 찬성합니다. 이 에 보완하여 추가적인 입법의견을 제언드립니다.



그 이유는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전자의 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 실행으로 기본적으로 운전자 관리가 되어있으며 취업관리 전산망 운영기록관리도 하고있음으로 교통사고기록은 경찰관서와 중복되지만 이를 법규위반자 관리를 겸 함으로서 위법자에게 추가 적성검사통지서의 발급을 해줄수있으며 오히려 운전자에게 편리하게 써비스 를 할수있다고 봅니다. 근번 법개정시 차량 1대 사업자의 취업신고를 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에 하게하되 직접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기록이 있음으로 별도 취업신고를 면제하고 개별사업자의 극소수인 운전 고용자만 취업신고를 교통안전공단에 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정부는 화물법은 협회가입을 임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업신고를 빙자한 강제가입은 부당 불법행위이므로 수천명의 협회 미가입자의 수년간 누락된 취업관리기록을 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서류를 제시하게하여 기록정리를 대가(협회가입금 수십만원)없이 접수하여 정리하고 취업경력을 인정하는 경력증명 발급을 공단에서 발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이유는 화물법은 취업운전자의 기록관리는 사업자가 행하게 되어있으며 1대사업자는 그업무를 교통안전공단 에 위임(취업신고)하여 공단이 기록관리를 하도록하는 것으로 정리하여야합니다. 화물운전 종사자격증을 공단이 발급하고있음에도 중복하여 이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가 중복발행케하고 차량개시용으로 하는것은 행정낭비입니다. 협회의 발급은 삭제하고 안전공단에서 차량개시용으로 확대 발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5)각협회가 운영상 기본업무를 정부위탁업무에 목메는것은 한심하고 회원은 원치않는 일이며 협회는 운송사업발전을 위해 직접운송을 목표로 열악한 운송비를 알선업에 다단개 중복수수료를 달라는데로 규제없이 주어야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협회가 개별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운영실무를 맡어 화물정보망을 이용 회원에게 일걸이를 무전시스탬으로 주는 사업을 개시하는것이 시급하옵고 협회들이 이 업무를 방치한체 개인사업자인 알선업자의 무전기 수신으로 열악한운임에 중복된 수수료를 주어야하는 현실을 공동운수협정으로 직접운송체게로 발전시켜야 하옵고 정부는 화물정보화 사업의 비영리 법인인 협회운영을 인증하여 배가된 정부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서민인 화물운전자의 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합니다. 협회는 여사한 업무가 화급함에도 정부위탁업무만 고집하고 있으니 현행 위탁업무는 협회가 경유소 에 불가하여 협회를 거처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중복된 업무로 불필요하고 낭비적 행정입니다 . 위탁업무는 폐지삭제하여야합니다. 일걸이를 주는 협회는 앞다투어 가입하려할것입니다.



6)차량1대 보유자 인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처럼 직접운전자 만 사업허가가 되도록 허가기준요건을 강화하여 대리운전 시비가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사업자운전자 본인이 질병 등에만 대리운전자를 지정 취업신고를 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고용은 화물주선업자가 겸업으로 차량보유시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삿짐 인부를 임시운전자 겸 작업반원으로 취업시키고 취업보고없는사례가 허다함으로 개별화물운송사업은 운전자고용이 불가하도록 규제하고 별도로 취업신고 없이 사업허가시 직접운전가능자에게만 사업허가를 하도록 법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법은 현실성이 있고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로카 적인 사업운영은 위법을 상례화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끝.





2011.10.0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추가 입법의견 등 고객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화물자동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10-0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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