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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협회임원의 정관위반행위로 협회재산 손실반환 거부시 회원의 소송청구권 질의
icon 김경환(경기개별화물)
icon 2011-11-16 00:00:00  |   icon 조회: 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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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법상 협회임원의 정관위반 행위로 협회재산손실반환 거부시의 회원의 소송청구권 질의



1.법무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비영리법인이고 화물법상 법정법인 인 화물협회 임원의 정관위반행위 로 협회재산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의 정관에의한 손해배상을 거부할경우의 당해임원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죄의 성립여부와 이들이 새로운 집행이사가 되었을 경우 에 협회감사는 감사실시로 손해배상 명령권이 정관에 보장되어있으나 대표권자인 이사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상 협회의 재산손실 보전을 위해 위법임원에대한 협회재산 배상청구 소송권이 협회감사가 행할수있는지와 감사역시 이를 거부할 경우 회원이나 시군별 대의원의 자격으로 협회재산 손실액을 협회에 반환하도록 하는 위법임원에게 청구하는 소송제기권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협회정관위반행위 근거규정



1).협회감사의 위법자에대한 손해배상 명령권((협회정관제27조(임원의 직무)4항,--협회감사는 협회의 업무,회계,자산에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및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결과 규정에위배되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당사자에게 배상명령하고 임,직원의 해임및 처벌에대한 제안권을 갖는다.



2).협회 회원(임원및 대의원)의 위법(정관규정 위반행위)행위에데한 상벌근거(협회정관제13조2항;--회원(임원및 대의원)으로서 정관및 각종규정을 준수치아니한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대의원총회에 상정결의에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그 직을 박탈 해임하며 협회재산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할시는 그 해당액을 변상하여야한다.



3.위의 질의는 변호인의 자문에의하면 협회법인만이 법인의 재산손실보전 을위한 소송권이 있다하고 모 수사기관의 수사관은 협회의 재산은 회원의 재산임으로 회원의 자격으로도 소송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려면 법을 알어야함으로 이들 청구절차를 교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사건은 현 법인협회의 이사장이 불법행위자 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자가 잔꾀(일부 선거서류 위조를 방조)를 부려 다시금 법인의 대표이사장이 되어 협회의 손실배상을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해결방법을 질의합니다.끝.

2011.11.16.

경기개별화물협회 의왕과천지역 대의원 김경환 올림.

(주소; 과천시 별양동 29-1.)

법무부장관님 귀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회신;



단체법상의 집행부의 불법사항 고발이 가능하며, 대표의 직무정지가처분과 임시대표이사선임등의 방법을 설명하고 종결함



**민법사항에대한 법률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그 자문을 의뢰하고 공단과 상담결과는 법인이 대표자의 잘못으로 법인재산 배상반환이 어려울 경우 잘못한 임원의 직무정지를 법원에청구 하여 직무대리임시이사를구성하여 정관을 지켜 협회의 재산손실반환이 가능하다고 상담되었읍니다.끝.
2011-11-16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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