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물배송은 수주거래처가 다양하게 이루어저 공차정보사업자등 이 있으나 이들에게 운송실적의 기록관리는 불가능한 실태이며 화물운송차량의 차주와 운전자의 기록관리가 가장 실행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화물운송료가 월말계산등 으로 운전자는 운송비를 받기위하여 일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였으며 그 기록 서식이 각자 다양하여 정부의 양식노트북제공은 필연적으로 보급하여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주시고 당국이나 협회는 이 자료를 월말에 받어서 전산화를 하도록 전산시스탬의 보급에 기여하여야할것입니다.
운전자의 성실한 기록관리를 위해 적절한 포상계획을 세워 이 자료로 운송업의 통계자료로 활용 법제개선에 발전적 성과가 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끝.
2011.11.2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귀하의 화물운송실적신고등에 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실적을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1. 8. 4.입법예고한 같은 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허가 차량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예정)가 화물운송실적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운송사업자등이 실효성있는 실적신고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