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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학원 진입문턱 낮추고 운전면허 실효성 강화한다.
icon 정강
icon 2011-11-27 00:00:00  |   icon 조회: 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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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취득절차 ‘더’ 간소화 하고 운전학원 진입문턱 낮춘다.



[2011.11.28. 보도자료] 정부 개선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녹색교통정책연구소/녹색자동차문화교실 연락처: 031-752-8827



최근 경찰청은 중복된 과잉규제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등, “2012년 초 시행 목적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이라 표기함) 부문을 폐지하는 대신에 “연습운전자 준수사항” 부문을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개선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번의 조치는, 국민의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효과 외에도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나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간소화 한 “6.10 간소화 제도”의 시행이후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및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얻어진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위헌요소(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해소 목적의 ‘기능시험’ 폐지 단행은,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일체 없는 반면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한 자발적인 기초기능 습득의 기회를 막고 시험합격요령 습득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전자가 갖춰야할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규격화 정형화 한 교육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이 땅에 도입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받아 왔던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기능시험)은 “장내에 설치된 각각의 코스와 전체구간을 일정 시간 내의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서 교통위험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운전조급증을 부추기고 도로주행연습 시 교정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을 키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6.10 간소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기능시험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 만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하나로서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외에도 운전기기조작 및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해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면허 상태의 사람이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외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힐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도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운전자의 도로운전연습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의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신체적 결함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적성검사’와 교통법규 습득 및 이해수준 등, 지적능력을 확인하는 ‘학과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다음에나 실행 가능한 운전면허 취득 수단으로서의 도로주행연습 과정이 존재함으로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일체 없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다음이 아니면 그 실행이 불가한 도로주행연습은 “합법적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준비해야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함께 동승한 상태로만 가능함으로 위법을 선택할 여지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2시간 남짓의 연습으로 98%가량이 합격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목적의 합법적인 연습수단(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 교습) 외, “위법적이고 위험한 교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기능시험은 공연히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 소수를 이롭게 할 목적의 과잉규제일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당해 기능시험은 사전검증절차를 통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동능력과 스스로의 안전 뿐 아니라 타교통인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교통법규를 준수할 지적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이미 확인된 국민을 상대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식의 억지스러운 규제로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급자집단의 축재를 돕고자 하는 것 외에는 시행하여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습운전면허제 도입취지를 무력화하는 운전학원 설립기준”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운전교습 시설 일체를 하나의 사업자가 한 곳(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운전학원 입원과 함께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속성취득 관행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제 관련 법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연습운전면허제 도입 목적인 “연습운전면허 취득한 후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도로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 향상과 위험회피 및 대처능력 향상”을 권장하고 유도하기는커녕,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한 기초기능연습과 운전학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내외의 주변도로 중에서 선택된 비교적 한적한 도로를 맴도는 식의 시험합격요령 터득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요식행위에 따른 폐단을 오히려 조성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자 분야를 막론하고 이미 보편화돼 적극 권장 활용되고 있는 “기초운전기능 습득 훈련의 대체수단”으로서 화석연료의 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의 혼잡과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돼 온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운전시뮬레이터의 이용을 배척하고 억제해 온 이유 또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연습운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주행교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전학원의 설립 및 개인운전교사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에도 잃게 될 공익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좀 더 향상된 품질의 운전교습서비스 공급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강료(운전면허 취득비용) 정착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반대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대다수 국민의 편익에 우선해야 하는 법제운영의 원칙과 환경오염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원칙에 반하는 법제로서 운전면허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과학발전과 관련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과실의 고른 배분을 가로막는 법령으로서 반자유시장경제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위헌법령입니다.



“이 모든 악제는 1997년 본격 시행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됨.”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이 땅에 도입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받아 왔던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기능시험)은 “장내에 설치된 각각의 코스와 전체구간을 일정 시간 내의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서 교통위험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운전조급증을 부추기고 도로주행연습 시 교정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을 키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사설운전학원의 교육과정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에 일조하고 그에 따른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도로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 향상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측과 대처능력 향상에 몰두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시간을 문제의 기능시험을 위한 장내기능코스연습과정에서 잘못들인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모두 소진한 수강생에 대한 검증마저도 당해 운전전문학원(장)이 지급하는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학원 종사자(기능검정원)에게 맡겨버리는 등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시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모두를 실종시키고 말았습니다.



“운전전문학원제 폐지 없는 시험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



지구촌 어디를 둘러봐도 “국가가 국민에게 자격 또는 면허를 발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국가고시)을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짧게는 8시간 길어야 20시간 남짓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자체평가 포함)을 ‘학력’ 또는 특별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국가고시를 시행하는 나라도 전례도 없습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편과 까다로움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면으로 보거나 정상적인 운전면허 취득절차로서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시간이 나는 틈틈이 자습을 하거나 일반운전학원을 이용하여 도로주행시험 합격요령을 습득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 역시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못지않은 기능교습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제의 균형과 운전면허제도 시행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린 채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는 결국, 국민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을 뿐 아니라 변칙과 반칙이 원칙으로 오인될 정도로 만연한 이 땅의 무감각과 무질서를 불러일으킨 원흉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이 땅의 모든 기성세대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가 온통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소로 점철된 나머지 우리사회의 대원칙인 헌법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인데, 어찌 국민을 향하여 도덕성 회복을 말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 최소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이라도 회복시키는 법제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험내용의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상당한 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별첨자료 참조]”가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한해 154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고 있는 등의 참담한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별첨자료] 1991~2009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1. 위 표의 통계는 보험보상 처리된 자동차사고 중 인적피해가 포함된 사고에 한하며 2008년 개정된 교통안전법 일부조항에 따른 교통사고통계의 집계 및 관리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보험통계와 경찰에 신고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집계한 통계로서 “인적피해 발생 교통사고통계”임.

2. 위 표의 통계와 2008년 이후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집계하고 있는 공식통계 간의 차이는 약5%미만의 차이를 나타냄.

3. 위 표의 통계 중 2001년~2002년의 단 1차례의 반전(감소현상)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제” 시행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됨.

4. 교통사고통합시스템에 의한 “2010년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는 979,3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38,8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서 “자동차 1만대 당 546건의 교통사고와 8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5. OECD의 통계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는 경제성장률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긴급구호체계 및 의료기술발달, 인권신장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됨.

6.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로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와 같이 매우 특이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통계 보고 이래로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의 자리를 나란히 고수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역시 그러함.

7. 우리나라가 모방하여 도입한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제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차이점 중 빠트릴 수 없는 중요사항 중 하나로서 일본의 경우 자동차지정교습소를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도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최종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2011-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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