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악(惡)의 모자람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행한 사회
icon 정강
icon 2011-11-30 00:00:00  |   icon 조회: 6438
첨부파일 : -
[시평과 권고] 안전운전을 위한 자발적 의지 꺾는 운전전문학원(제)



악(惡)의 모자람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행한 사회



불공정하며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요소로 점철된 현행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계법령은 불행하게도 운전자가 갖춰야할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켜 왔다.



현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을 포함한 운전학원 관계법령(이하, “운전학원 법령”이라 표기함)은 예비운전자로 하여금 운전면허를 일과성․속성으로 취득하도록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득을 위한 운전연습을 시험합격요령 습득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연습장소를 운전학원의 장내시설과 학원주변의 비교적 한적한 도로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관계법령은 예비운전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도로환경에 적응하고 교통위험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등의 능력배양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주행연습 전 기초기능연습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현행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는 오히려 보다 안전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한 자발적인 기초기능연습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불합리는 1995년 국민편의를 구실삼아 도입하여 199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제도로서 “연습한 장소에서 연습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공급자의 검증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로부터 비롯됐다.



유사 이래로 오늘 현재까지 변하지 관행으로서 “면허를 따고 운전을 배우는 위험천만하고 모순적인 관행”을 마감하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국민 부담을 강제하면서 도입한 현행의 운전면허제도의 결과는 이렇듯, 호시탐탐 법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익을 취하려는 시정잡배와 그들과 결탁한 부류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악용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해야할 운전면허제도를 온통 불공정과 불합리로 검게 물들임으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수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도 공급자의 눈치를 살피고 타협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등, 결코 용서받지 못할 망국적인 만행이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급자를 견제해야할 공적기능 실종



그럼에도 이 땅의 교통전문가임을 자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일단의 부류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문제의 본질을 뒤로 감추고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시간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곧이어 다가올 피해와 손해를 가름하지 못한 채로 “우선은 따고 보자”는 식으로 손쉬운 방법을 쫓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나까지는 쉽게 따는 방법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 추잡하고 비겁한 모습은 또, 손쉬운 방법에 대한 일반의 선호심리와 그 선호심리를 악용 당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적절히 악용하여 부귀영달을 꾀하고 누리는 부류들과 야합하여 호의호식하는 시정잡배에게 빌붙어 기생하고자 애쓰는 모습,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매도하는 것에 더 많은 공감을 표하는 사회를 달리 표현한다면 “악(惡)의 모자람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행한 사회” 즉, 상대적으로 덜 나쁘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거나 선(善)이라 말하여 위안을 삼는 불행한 사회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자손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렇듯, 시정잡배와 그것에 기생하는 부류들과 결탁하여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고 호의호식하는 숨은 공직자들을 찾아내 퇴출시키고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 11. 30.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기고] 운전면허 취득비용 ‘더’ 낮추고 공정성과 실효성 확대해야

한국저널리스트클럽 [시사인]게재



최근 경찰은 중복된 과잉규제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등, “2012년 초 시행 목적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이라 함) 부문을 폐지하는 대신에 “연습운전자 준수사항” 부문을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개선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가 있다.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번의 조치는, 국민의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효과 외에도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나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간소화 한 “6.10 간소화 제도”의 시행이후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및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얻어진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여겨진다.



“규격화 정형화 한 교육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위헌요소(과잉금지원칙 위배) 해소 목적 등이 포함된 금번의 조치는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일체 없는 반면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한 자발적인 기초기능 습득의지와 기회를 막고 시험합격요령 습득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운전자가 갖춰야할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처음 이 땅에 도입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받아 왔던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기능시험)은 “장내에 설치된 각각의 코스와 전체구간을 일정 시간 내의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서 교통위험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운전조급증을 부추기고 도로주행연습 시 교정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을 키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10 간소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기능시험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 만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하나로서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외에도 운전기기조작 및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당해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면허 상태의 사람이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 외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힐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도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예비운전자의 도로운전연습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의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신체적 결함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적성검사’와 교통법규 습득 및 이해수준 등, 지적능력을 확인하는 ‘학과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다음에나 실행이 가능한 도로주행연습 과정이 존재함으로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일체 없다고 하겠다.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다음이 아니면 그 실행이 불가능한 도로주행연습은 “합법적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준비해야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함께 동승한 상태로만 가능함으로 위법을 선택할 여지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2시간 남짓의 연습으로 98%가량이 합격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목적의 합법적인 연습수단(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 교습) 외, “위법적이고 위험한 교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기능시험은 공연히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 소수를 이롭게 할 목적의 과잉규제일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당해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이라는 사전검증절차를 통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동능력과 스스로의 안전 뿐 아니라 타교통인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교통법규를 준수할 지적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이미 확인된 국민을 상대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식의 억지스러운 규제로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급자집단의 축재를 돕고자 하는 것 외에는 시행하여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연습운전면허제 도입취지를 무력화하는 운전학원 설립기준”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운전교습 시설 일체를 하나의 사업자가 한 곳(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운전학원 입원과 함께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속성취득 관행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제 관련 법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연습운전면허제 도입 목적인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도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향상 및 위험회피 및 대처능력 향상”을 권장하고 유도하기는커녕,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한 기초기능연습과 운전학원의 주변에 위치한 비교적 한적한 도로를 맴도는 식의 시험합격요령 터득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요식행위에 따른 폐단을 오히려 조성하여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자 분야를 막론하고 이미 보편화돼 적극 권장 활용되고 있는 “기초운전기능 습득 훈련의 대체수단”으로서 화석연료의 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의 혼잡과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돼 온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운전시뮬레이터의 이용을 배척하고 억제해 온 이유 또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연습운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주행교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전학원의 설립 및 개인운전교사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에도 잃게 될 공익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좀 더 향상된 품질의 운전교습서비스 공급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강료(운전면허 취득비용) 정착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반대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대다수 국민의 편익에 우선해야 하는 법제운영의 원칙과 환경오염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원칙에 반하는 법제로서 운전면허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과학발전과 관련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과실의 고른 배분을 가로막는 법령으로서 반자유시장경제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위헌법령이다.



“이 모든 악제(惡制)는 1997년 본격 시행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되었다.”



도로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 향상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측과 대처능력 향상에 몰두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시간을 문제의 기능시험을 위한 장내기능코스연습과정에서 잘못들인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모두 소진한 수강생에 대한 검증마저도 사설 운전전문학원(장)이 지급하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학원 종사자(기능검정원)에게 맡겨버리는 등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시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모두를 실종시키고 말았다.



지구촌 어디를 둘러봐도 “국가가 국민에게 자격 또는 면허를 발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국가고시)을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짧게는 8시간 길어야 20시간 남짓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자체평가 포함)을 ‘학력’ 또는 특별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국가고시를 시행하는 나라도 전례도 없다.



이렇듯, 법제의 균형과 운전면허제도 시행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린 채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는 결국, 국민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을 뿐 아니라 변칙과 반칙이 원칙으로 오인될 정도로 만연한 이 땅의 무감각과 무질서를 불러일으킨 원흉 중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책임 있는 이 땅의 모든 기성세대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가 온통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소로 점철된 나머지 우리사회의 대원칙인 헌법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인데, 어찌 국민을 향하여 도덕성 회복을 말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 최소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이라도 회복시키는 법제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2011. 11. 28.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1-30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