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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0년 한해 154만명 사상(死傷), OECD평균치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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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1-12-08 00:00:00  |   icon 조회: 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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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학원 취득관행이 부른 “대한민국의 끔찍한 참상”

2010년 한해 154만명 사상(死傷), OECD평균치의 10배



교통선진국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한때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인권신장의 속도에 맞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설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자체시험 포함)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한해에만 98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4만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극을 빚어내고 있다.



지구촌 국가 중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면허 또는 자격을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국가고시)”를 사실상 국가적 기관과 사설운전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에 대한 법률적 사실관계로서 “짧게는 8시간 길어야 20시간의 사설운전학원의 교육과정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法制)역사 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상 유일무이하다.



1995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위정자들과 시정잡배가 협잡하여 도입한 문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다음 순위인 제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최소한 자동차지정교습소를 졸업한 사람의 최종적인 검증만큼은 국가적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적게 잡아 한해 9천억, 많게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운전교육시장을 500여명이 독점하게 하는 특혜를 안겨주고 정치적 야욕의 밑거름으로 악용해 온 위정자와 이에 기생해 온 비호세력은 정계, 학계, 언론계, 공무원, 시민단체를 총망라한다.



이렇듯, “국가시책인 까닭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가급적 쉬운 길을 선택하는 일반 선호심리”를 적절히 악용하여 야욕을 채우고 재산을 늘려온 악인들의 만행에 의한 폐해는 교통사고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를 만연시켰다.



운전면허제도는 청소년의 법제상식 및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표] 1997~2010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상자 발생건수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onfirm=true&qid=4lFZv



△변할 수밖에 없는 정부발표 운전면허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중복된 과잉규제로서 위헌법령인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 폐지

2. 도로주행시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3. 시험장 수 확대 등으로 응시자 편의성 확대

4. 소규모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 허용, 수강료 인하 및 서비스수준 향상 유도

5. 운전전문학원제 폐지, 운전면허시험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



올바른 운전면허제도 정착은 “밑 빠진 독”부터 바꿔야



최근 경찰청은 중복된 과잉규제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등, “2012년 초 시행 목적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연습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이라 표기함) 부문을 폐지하는 대신에 “연습운전자 준수사항” 부문을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개선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가 있다.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금번의 조치는, 국민의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효과 외에도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나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간소화 한 “6.10 간소화 제도”의 시행이후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및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얻어진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여겨진다.



위헌요소(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해소 목적의 ‘기능시험’ 폐지 단행은,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일체 없는 반면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한 자발적인 기초기능 습득의 기회를 막고 시험합격요령 습득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전자가 갖춰야할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규격화 정형화 한 교육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이 땅에 도입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받아 왔던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기능시험)은 “장내에 설치된 각각의 코스와 전체구간을 일정 시간 내의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서 교통위험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운전조급증을 부추기고 도로주행연습 시 교정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을 키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10 간소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기능시험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 만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하나로서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외에도 운전기기조작 및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당해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면허 상태의 사람이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외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힐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 없는 반면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자발적 연습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은 합격요령 전수가 전부



예비운전자의 도로운전연습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의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신체적 결함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적성검사’와 교통법규 습득 및 이해수준 등, 지적능력을 확인하는 ‘학과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다음에나 실행 가능한 운전면허 취득 수단으로서의 도로주행연습 과정이 존재함으로 시행해서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일체 없다고 하겠다.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힌 다음이 아니면 그 실행이 불가한 도로주행연습은 “합법적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준비해야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함께 동승한 상태로만 가능함으로 위법을 선택할 여지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느 누구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지적능력과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지닌 사람이 핸들을 잡아 본 경험이 없는 연습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주지 않을 것이고 목숨을 내걸고 동승할 가능성도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야말로 정부가,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 장내시설”을 이용하여 기초기능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예비운전자에게 “기초기능연습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2시간 남짓의 연습으로 98%가량이 합격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목적의 합법적인 연습수단(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시설 등을 이용한 기초적인 운전기능 교습) 외, “위법적이고 위험한 교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기능시험은 공연히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 소수를 이롭게 할 목적의 과잉규제일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당해 기능시험은 사전검증절차를 통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동능력과 스스로의 안전 뿐 아니라 타교통인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교통법규를 준수할 지적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이미 확인된 국민을 상대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식의 억지스러운 규제로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급자집단의 축재를 돕고자 하는 것 외에는 시행하여 얻어질 공익이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연습운전면허제 도입취지를 무력화하는 운전학원 설립기준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운전교습 시설 일체를 하나의 사업자가 한 곳(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운전학원 입원과 함께 일과성으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속성취득 관행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제 관련 법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연습운전면허제 도입 목적인 “연습운전면허 취득한 후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도로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 향상과 위험회피 및 대처능력 향상”을 권장하고 유도하기는커녕,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한 기초기능연습과 운전학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내외의 주변도로 중에서 선택된 비교적 한적한 도로를 맴도는 식의 시험합격요령 터득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요식행위에 따른 폐단을 오히려 조성하여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자 분야를 막론하고 이미 보편화돼 적극 권장 활용되고 있는 “기초운전기능 습득 훈련의 대체수단”으로서 화석연료의 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의 혼잡과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돼 온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운전시뮬레이터의 이용을 배척하고 억제해 온 이유 또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연습운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주행교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전학원의 설립 및 개인운전교사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에도 잃게 될 공익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좀 더 향상된 품질의 운전교습서비스 공급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강료(운전면허 취득비용) 정착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운전학원의 반대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대다수 국민의 편익에 우선해야 하는 법제운영의 원칙과 환경오염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원칙에 반하는 법제로서 운전면허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과학발전과 관련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과실의 고른 배분을 가로막는 법령으로서 반자유시장경제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위헌법령이다.



이 모든 악제는 1997년 본격 시행한 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됐다.



1995년 연습운전면허제와 도로주행시험제를 이 땅에 도입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폐지요구를 받아 왔던 이른바 장내기능코스시험(기능시험)은 “장내에 설치된 각각의 코스와 전체구간을 일정 시간 내의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서 교통위험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운전조급증을 부추기고 도로주행연습 시 교정해야 하는 잘못된 습관을 키울 따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사설운전학원의 교육과정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운전전문학원제”의 도입에 일조하고 그에 따른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됐다.



도로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 향상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측과 대처능력 향상에 몰두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시간을 문제의 기능시험을 위한 장내기능코스연습과정에서 잘못들인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모두 소진한 수강생에 대한 검증마저도 당해 운전전문학원(장)이 지급하는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학원 종사자(기능검정원)에게 맡겨버리는 등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시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모두를 실종시키고 말았다.



운전전문학원제 폐지 없는 시험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



지구촌 어디를 둘러봐도 “국가가 국민에게 자격 또는 면허를 발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국가고시)을 비영리공익법인이자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전문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짧게는 8시간 길어야 20시간 남짓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자체평가 포함)을 ‘학력’ 또는 특별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국가고시를 시행하는 나라도 전례도 없다.



비록,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편과 까다로움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운전면허 취득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면으로 보거나 정상적인 운전면허 취득절차로서 전국을 통틀어서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시간이 나는 틈틈이 자습을 하거나 일반운전학원을 이용하여 도로주행시험 합격요령을 습득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 역시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못지않은 기능교습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듯, 법제의 균형과 운전면허제도 시행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린 채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를 둘러싼 관계법령은 결국, 국민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을 뿐 아니라 변칙과 반칙이 원칙으로 오인될 정도로 만연한 이 땅의 무감각과 무질서를 불러일으킨 원흉 중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책임 있는 이 땅의 모든 기성세대는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가 온통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소로 점철된 나머지 우리사회의 대원칙인 헌법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인데, 어찌 국민을 향하여 도덕성 회복을 말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고 최소한 ‘기회균등의 원칙’만이라도 회복시키는 법제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시험내용의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상당한 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한해 154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고 있는 등의 참담한 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문화를 이끄는 법제의 원칙을 바로 해야만), 안전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해 하는 나라로서 양보와 배려를 원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통문화와 자생력과 경쟁력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12. 8.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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