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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자금용 규제 남발 또는 방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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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1-12-18 00:00:00  |   icon 조회: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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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운전면허제도 등, 규제개혁 추진 위한 노고에 감사



정치자금용 규제 남발 또는 방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예정



먼저,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국민안전을 위해 애쓰신 경찰청장님을 위시한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특정 이익단체 구성원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국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신 경찰청 교통기획 및 교통안전 부서의 전체 공무원에게는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혁방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결과예측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의 결과,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2011년 한해 나는, 그 성숙해 가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했는가.”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및 완료목록(2011.6.27. 작성게재)”의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림]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http://www.police.go.kr



[규제개혁코너 발췌문] 경찰청은 2011년 규제개혁과제 24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상반기동안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11개, 생활안전 9개, 경무(채용) 4건이며 교통 9개, 생활안전 8개, 경무(채용) 3건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기관 확대 (완료)

-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편

-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 축소 (완료)

-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통합, 일원화 (완료). 이하, 생략





△ 살피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장내 기능시험’과 본 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여 일원화했다고? 그런데 왜 아직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일까? 통합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됐지만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지난 14년 동안 운전면허제도의 개악과 개선에 관한 그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봐 온 저의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결과 발표문”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위의 규제개혁 사항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야말로, 운전면허제도를 관장하는 행정부처로서 제도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 표명하는 한편으로, 반드시 법률개정이 필요한 위의 개혁과제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의 한계점인 ‘통합 입법 개정안’을 2009.11.19자에 국회에 제출 완수하였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제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이익단체의 입김과 폭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권한남용과 방임행위에 관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께서는 “목표달성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신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제18대 일부 국회의원의 방임사실과 그 원인에 관한 저의 판단에 대하여 “그 국회의원 나름 국민안전을 위한 권한행사로서 연습운전면허 취득과정의 기능시험을 사실상 폐지할 경우 자동차의 핸들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차를 몰고 도로로 진출하게 됨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다음 순위인 제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만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중 98%가 운전학원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연습할 장소가 많은 나라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규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하는 주장임은 알 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오히려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할 기회를 빼앗고 그것은 결국,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민주시민이 갖춰야할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화시켜 온 반면에 합격요령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을 강제할 따름의 규제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일찍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구성하는 관계 법령은 “합법적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준비되어야 하고 “연습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소지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동승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습운전자의 도로주행연습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자동차를 몰래 훔쳐 연습에 사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그 근거로 하여 모든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위헌법률(과잉규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이라는 규제를 시행할 경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가 아닌 장소” 내지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운전기능 습득을 강제하고자 시행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규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과연, 단 한 번도 핸들을 잡아보지 않거나 그 기능이 매우 미숙하여 위험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 줄 것이고 누가 과연 이렇듯, 위험한 사람이 변화무쌍한 도로에 나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지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아닌 누군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위험한 판단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극소수의 일탈행위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의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임을 이제라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장과 규제가 바로 나라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각각의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학원의 교습과정으로서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좌로 한 바퀴 다시 우로 한 바퀴 반을 돌리고, 바퀴와 차선의 간격을 30cm 내외로 맞추어 진입하고...”라는 식의 운전학원 합격요령 전수가 오히려 “안전운전의 절대적 위해요소인 운전조급증을 유발하고 잘못된 운전습관과 상식을 키워왔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는 결국,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위험예측 및 회피능력을 향상시켜야할 도로주행연습 과정을 잘못들인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 모두 소진해버린 연습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점검마저도 운전전문학원(운전전문학원제: 1997년 본격 시행)에 소속돼 녹을 먹는 사람(운전학원의 기능검정원)의 검증을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 온 나머지 교통위험과 교통사고를 증대시킨 사실”은 예측과 주장이 아닌 숨길 수 없는 통계적 사실관계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표] 1991년~2010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어디 이 뿐입니까. 경제성장 및 인권신장과 더불어 교통문화가 발전(교통사고 사상자 감소)하는 세계적 현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몰고 온 원인이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라는 이름의 취득절차와 이를 자양분으로 성장한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먹이사슬 때문이고 이 때문에 “청소년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예비운전면허(관찰기간면허)제”와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을 2002년 이후로 계속 미루고 있질 않습니까.



또,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내용을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소화 한 “6.10 개정 운전면허제도” 시행 6개월간의 결과로서 “연습운전 중, 야기 교통사고” 부문과 “운전면허 취득 6개월 미만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 부문이 전년대비 50%가량이나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관계가 종전 또는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에 의한 그간의 폐해를 잘 반증해 주고 있질 않습니까.



이렇듯, 자라나는 청소년을 포함된 자동차 운전자의 법제상식과 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가 지금껏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통해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야욕에 필요한 밑거름을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돼 옴으로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률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이 땅의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를 더욱 만연시켰음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제 더는, 눈치 볼 겨를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무책임과 부도덕을 드러낸 제18대 국회의원에게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국회 원구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지연이유로 더 많은 피해를 망연자실 지켜보는 등의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해 2012년 1월에는 2009.11.19자 제출된 ‘통합 개정안’과 ‘안경률의원 발의 폐지안’보다 좀 더 발전적인 운전면허제도를 구성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제18대 2월 마지막 국회가 ‘결자해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양식이 살아있는(진정성이 지닌 득표수단의 우월성을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제18대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예정인 제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 선언 예정”이라는 특단의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제18대 마지막 2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19.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12-1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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