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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를 묵인해준 전택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icon 김기학
icon 2012-06-20 00:00:00  |   icon 조회: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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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포함한 법인택시 노사단체의 보도 자료를 보면 택시의 대중교통에 포함, 택시의 감차보상, 택시요금의 현실화, LPG부탄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다변화 등 5대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20일 택시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대전광역시의 잘못된 행정과 택시사업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노동계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1항 및 국토해양부훈령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으로 차량에 필요한 경비(LPG연료, 콜택시운영비, 세차비 등)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1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09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납금제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택시회사는 LPG충전소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토록 하면서 충전소로부터 1L당 70원의 리베이트를 자신들이 챙기는가하면 불필요한 연료를 소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차량에 필요한 경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어 1인당 월간 최소 200,000원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소작료와 같은 월급여도 못 받는 “불법도급택시”가 성행하면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택시노동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동계가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0%에 달하는 “불법도급택시”를 때려잡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통하여 택시운행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택시사업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도록 하여야 함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내팽개치고 택시사업자를 위하여 LPG연료값이 비싸다고 집회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009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정부보조금인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월78,000원)포함시켜 주면서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4,000만원짜리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자신의 호위호식을 위하여 동료인 택시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가 누구를 위하여 택시노동자를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한다는 것인가요?

더욱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을 한 이후 지금까지 임금협정을 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도 못 받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택시산업의 불법운행을 묵인하여 택시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도록 빌미를 준 관할행정관청인 대전광역시의 부패한 행정의 책임이 큽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이를 가지고 “노사합의사항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며 각 구청에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다고 서구청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2007년 홍익대 앞 여회사원 2명 납치살해사건에 “불법도급택시”가 이용되어 이를 막고자 대전광역시도 브랜드택시를 출범시키면서 년간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불법도급택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도급택시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택시사업자가 50%의 도급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민사소송에서 시인하였음에도 “이해당사자 아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발령 자에 대하여 발령조치를 하였다는 등 불법도급택시를 계속해서 묵인해줌으로서 파업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이 분명 대전광역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용노조단체가 사업자와 행정관청이 짜고 노사정이 택시산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꼼수를 부려 총체적으로 택시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즉각 시행하여 불법도급택시를 전부 근절하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지원육성법은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다니는 차량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운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달라며 택시의 면허에 대하여 사유 재산화를 주장하여 법인택시의 경우 4,000만원, 개인택시의 8,000만원의 금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내준 면허에 대하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은 택시뿐이 없는데 택시가 영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금원을 요구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택시의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는 불법도급택시의 근절하는 한편 개인택시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시키고, 택시의 부제에 대하여 현행 개인택시3부제, 법인택시6부제에서 개인택시6부제 법인택시7부제로 부제를 변경함으로서 부제에 의하여 택시의 면허 8,859대 중 2,392대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중단시킴으로서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 현행의 부제는 1일을 운휴하는 것으로 아침06시까지 일을 하고 다시 24시에 일을 나와 부제의 효과가 없음, 따라서 운휴를 2일로 하면 1.5일은 실질적인 운휴의 효과가 나타남

2. 택시의 운행대수가 줄어듦으로서 1일 운송수입금이 증가하면 매출대비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음 (예: 1일운송수입금 10만원에 연료비 3만원(30%)와 15만원에 연료비 3만원(20%))

더욱이 법인택시의 경우 주40시간 및 월209시간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간 22일입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고 2일을 운휴하면 월간 근로일수가 22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6시간40분으로 줄여 임금은 적게 지급하게 하면서 근무일수를 26일로 늘려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과로에 시달리게 한 노동계는 반성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택시사업주의 앞잡이가 되어 파업을 하면서 집회시위를 하는 등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대전시민은 이참에 택시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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