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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증차는 사회적 정치비리이고 민생외면의 극치에대한 시정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6-27 00:00:00  |   icon 조회: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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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증차는 사회적 정치비리 이고 민생외면의 극치에대한 시정건의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택배차량증차시도와 진행은 위법이고 정부의 법에의한 재량권의 남용이며 운송업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화의무가 입법되어있고 지입제운영의 부당성을 인식 점진적 직영화가 입법되어있음에도 지입차량 신규증차를 직영조건없이 행한것과 용달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임시직 정도의 노인용돈벌(월100만원이내)이 가 현실임에도 일부 공장지입 차량의 운행실적을 기준으로 100만원이상 생계소득이 있는것처럼 불확실한 부분통계를 기준하여 서민운송노동자의 서름을 모른체 운임덤핑경매 무전기배차행위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여 대기업 살리고 서민죽이기를 하는 것 19대국회 에서 반듯이 시정되는 입법으로 운송비 표준화와 불법덤핑엄벌이 되어야합니다. 감차 세금지원 입법을 해놓고 직영아닌 지입차 증차 허용은 적법행위로 볼수가 없다할것입니다. 이는 직영하면 적자 인 대기업(물류택배)에게 지입차 증차와 택배 시설(택배터미널)의 세금지원은 그 세금원이 영세운송노동자 차량의 유류세로 충당하는 행위로 면세유공급을 절대로 허용할수없다는 정부의 속샘 은 국민의 영세자영업 노동자의 파업을 부추기는 행정 행위임을 깨달아야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님니다.



3.택배사업자의 증차요구는 우선 직영조건이 우선이며 현재부터 향후 신규지입제증차 차량운영의 불법화가 명시된 입법이 되어야합니다. 그후 증차를 요구하는 택배사의 직영여부를 시범감시하고 적자운영이 않될시 택배차량의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합니다. 택배사가 1일 8시간운전의 근로조건과 취업운전기사의 월급 150만원이상을 감당할수있어야 적자를 면할수있으며 이를 지키려면 현행운송운임으로는 절대로 감당할수없다 할것입니다. 이리하여 화물연대의 운송비30%이상 인상요구는 합당한것입니다. 여사한 운임이 형성되면 각화물주차장에서 낮잠자는 용달차가 박치기를 하며 앞다투어 택배운송에 참가할것입니다 이리하여 지입차 증차는 즉각 중지하여야합니다.



4.택배업종의 독립은 절대로 않됩니다.

1) 이의 요구자는 순수 운송업자가 아닌 물류창고업자나 지입제 화물운송업자이고 지입차운송업자는 운송업의 적자나 흑자의 기록이 없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행정관리비(넘버값)를 받는 만년 적자없는 행위는 기업이라 할수없으며 이들의 의견은 운송업(적자와 흑자기록이 가능) 자가 아닌 화물주선업자의 운영형태와 비슷하여 운송업자에게 기생하여 사는 형태인데 이들에게 운송업자의 차량에대한 수요공급의 적정을 판단시킬수없는것입니다.



2) 택배업은 각시도간의 택배품운송은 대형차량인 로선화물차가 운송하고 각 시군 지점에도착된 택배물을 중소형 용달차가 배송하고있으며 그제품은 동종품목이라도 같은 곳에 가는량이 많으면 중대형 차량으로 운송하는 일반화물운송이 되는것입니다. 현재 택배업자가 1톤이상 되는 화물도 취급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모든 화물차량은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화물운송을 하고있으며 일반화물과 택배화물을 구분할수 없으며 다만 , 물량에 따라 가격구분만 되는것뿐입니다. 이리하여 택배업의 독립은 불가하고 일부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동료업자끼리 싸우라는 불장난에 불과한것입니다. 이사화물주선업 처럼 업종독립은 동업자상호 전쟁시키는 행위이며 그들은 한결같이 자가용 불법운송을 행하는 자 다수이며 법을 않지키고 기업을 하는자에게 특해성 업종허가는 있을수없는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없어진 품종별 운영형태별 업종구분은 필요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부 지입업자의 특혜성 허가행위는 망국적인 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택배업종분리는 용달화물업종과 타업종간의 업권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5.운송업은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으로 회사는 적자로 망하고 운전자가 자영업자가 되어 회사 적자분을 운전자의 월급(인건비)수입의 감소로 흡수하여 유지하는 실업자의 구제기관이며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살리기로 서민을 위한 정치의 척도입니다. 이들에게 면세유공급과 표준운임제는 필연적인 해결과제입니다. 물류업은 국민다수의 물가에 영향이 있으며 생산품의 유통은 혈맥과같이 흘러야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노예노동시장화 하면 원시로 돌아가 폭동화되는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방치할수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회개원즉시 입법이 추진되기를 갈망합니다.끝.





2012.06.27.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2-06-27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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