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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업태분리와 증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주장의 모순에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7-11 00:00:00  |   icon 조회: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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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의 업태분리 와 증차을 위한 특별법제정주장의 모순에대한 제언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최근 통물협회의 수제에관한 업태분리 입법과 증차 주장은 화물업계를 분쟁속 전장터로 만들고 있으며 그들은 운수업을 100%직영이 아닌 운수블호카의 성격을 가진 업태로 평가됩니다 . 그들이 진정한 물류업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제안이 아니고 자가용차이용을 화물차등록제 시대부터 행한 것이고 불법으로 돈을버는 사업수익창출을 타인차량기사들의 노예노동 (1일 16시간운행과 택배이송노동) 그자체가 운전자의 과로로 위법하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대기업의 횡포를 법률적 특혜로 감싸주는 정권이 한심합니다.



3.그들의 주장은 택배의 운송과 용역비를 분리하지않고 운송비만 받고 용역은 무료제공은은 하는데 택배업의 운송단가는 모든운송비와 배송써비스료가 포함된것이며 화물법상 운송비는 운송비의 규제가 전혀없으며 현재도 포장비는 따로 받고있으며 자률요금제하에서 배송비를 못받는다 했는데 택배업의 일선영업소는 화물주선업자가 허가권으로 택배운송 수주를 받고있으며



4.택배업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사업행위로 보아야 가장적합한 업종이 될것입니다.



1)화물주선업종의 업태로 이사화물업과 나란히 소화물택배업 을 신설 삽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의 직영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직영하면 도산하는사업이기도합니다.



2)택배차란 개인화물차 가 택배간판지입을 하고도 늘 서있는 한가한 운송거리 가 되고있는 물량이 실태입니다. 사실상 증차요구는 지입회사들의 택배업진출로 소속차량 넘버값 소득을 올리는 행위이고 이를 직영하겠다는 소신과 차량구입투자는 뒷거름치는 얄파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체우지말고 차라리 자가용방치가 낫다는 현실 무법천지는 대기업이고 지입회사의 욕심으로 영세자영업자인 개인운송차주를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3)현행법상 단계적 직영조건의 운송사업이 신규증차는 지입제 아닌 직영운행조건과 택배운송외 양도,사용금지조건)이 우선입니다. 1일 16시간운행은 불법이므로 현행법상 과로운전 불법행위입니다 시급 1일 8시간이란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5.택배업은 화물운송 주선사업에 적합한 업태이므로 현존 영업용차량을 이용하면됩니다. 일반차량은 신규증차가 금지되고있는 초과 허가상태입니다 , 그리하여 증차는 하지말아야합니다 .차량의 증차수요판단은 운송사업자목입니다

택배업 물량의 증가는 사실이나 각 점포(마트, 슈퍼,백과점)는 주문물량을 무상으로 점포주가 자가용으로 합법운송을 해주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영업용차 증차는 할수없다할것입니다. 증차가 지입회사와의 이권놀이가 될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는 망국적인 정치입니다. 몇사람의 대기업과의 이권거래 는 않됩니다 다수국민이 주시하고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선거를 망치는 행위입니다.끝.

2012.07.11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택배업과 관련한 업태 규정, 택배차량의 직영 조건, 양도양수금지 설정 등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향후 소화물집배송 차량의 증차와 관련한 사항은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 고시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07-1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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