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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별도허가조건을 위한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7-29 00:00:00  |   icon 조회: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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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별도허가조건을 위한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화물법시행규칙개정안은 필요적 요건으로 찬동합니다. 다만 차량의 신규증차는 화물법 상 수요에 따른 적정공급의 원칙을 지켜야하옵고 증차범위를 한정하여야합니다.



년차적 차량공급기준에서 우선 택배용 개별, 용달차의 증차는 2012년도에 한정공급과 자가용택배차의 영업용 전환 허가로 한정하여야 하옵고 현제의 택배영업소가 택배간판을 부치고 자가용택배를 하는 중고차량에 한정하여야합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택배차부족이란 개념의 신차의 증차를 하여서는 않됩니다. 우선 증차허가전 전국 시군 교통과는 택배영업소 소속의 자가용택배차량을 사진첨부 차주의 조사보고를 하게한후 당해차량 차주의 신청을 받어 허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서 차량의 적정 공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새차의 증차는 수요에의한 공급으로 볼수없으며 운송업계의 불황과 물량감소는 택배업도 해당되는 상항이고 택배차량과 일반화물운송과의 구별이 어려워 위법자의 단속이 힘든다는점을 고려하여 고통속 용달업계의 고충을 감지하여 적정공급이 되도록하여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끝.



2012.07.29. 대한화물자동차운전자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07.31. 14:18:21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귀 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 고시에서 택배분야 소화물의 집배송용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대수 등을 산정하여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허가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도 별도 고시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2-2110-852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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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9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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