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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 불법영업단속의 문젯점에대한 시정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08-04 00:00:00  |   icon 조회: 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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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 불법영업단속의 문젯점에대한 시정건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운수업의 감독관청인 귀부가 화물주선협회에 주의경보시달은 환영하지만 다음과같은 문젯점에대하여 귀부의 판단과 심도있는검토가 요청됩니다.



1)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계약된 물량을 자기소속 배차차량차주에게 운송여부 문의를 생략한체 싸구려(폭리) 주선업자-정보망 운송요금이 탐나 무선정보망배차를 할시 화주는 주선업자와 운송비 10만원(소속차량이 운송 가능한 요금임)의 계약을 하였는데 7만원또는 6만원으로 정보망에 내놓았고 원 화주요금을 않알려주고 주선업자가 지급한다 하였을 경우(화물운송 위탁증 작성기록생략 위배) 이는 화물요금을 부당한 알선료징구 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닌지 검토하여야합니다 . 주선협회는 개인화물차주들의 공동체 공동사업장 의 정보망사업에대한 무허가알선이란 오해를 하고있으며 지적된 불법부당행위(운송료 착취)는 정보망사업자가 아닌 화물주선업자인 것이고 정보망사업자의 수주물량은 99% 화물주선업자의 물량인것입니다. 감독당국의 견해를 공개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화물주선업계에서 자가용배차 정보망 운운하는데 운송업계에서 영업용차량도 일이없어 넘치는데 그러한 소문을 드러본적이 없으며 화물주선업자등의 정보망사업자의 운송비 덤핑경쟁행위로 동료 주선업자의 사업장포기 양도가 유행하고있으며 정부는 시급히 운송료 덤핑 경쟁행위가 표준요금제도로 정착되어 공정한 업자간 경쟁이 되도록 하여야하고 부당한 중계료의 표준화와 부당한 폭리징구행위를 엄벌하여야합니다.--자가용차량 운영은 창고업자가 직접 보유차량으로 보관품을 운송택배를 하는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여사한 운송형태를 가지고있는 물류창고 업자의 용달차 증차요구는 자가용 차량 직영이 가능함에도 경영적자사유로 싸구려운송비를 위한 영업용차량증차를 정부에 요구하는것은 부당한것입니다.



3)화물운송주선업협회가 주장하는 1대보유 개인사업자의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정당한 정보망사업공동체의 퇴출을 위해 불법운운하여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만부당한 착취행위 보호를위한 이권단체행위로 생각됩니다.



이는 정부가 화물알선업을 화물운송업자이다 라는 우수광 스러운 법제의 탄생에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의 보조역활인 주선업이 운송업을 노예노동자로 간주하는 거꾸로 가는 세상을 정부가 단체로비에의해 만드러진 것을 인식하여야합니다.



운송업자 회사 가 운영적자로 지입회사로 타락하자 또다른 형태의 운송업을 망치는 괴물같은 사업조직(화물주선업)을 만들어 이들은 투자하지않고 운송브로카로 먹고사는 사업조직인데 정부는 브로카조직을 세금과 법령으로 지원하고 영세차주(화물차주)의 고혈을 쥐어짜고있으니 운송업이 발전할수없는 것은 당연한것이며 악법을 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4) 화물운송업자의 99%를 차지하고있는 화물운송직영 업자인 영업용차주의 권익을 위한 3개 단체연합체가 1년에 수십억원의 예산집행을 하고있지만 실무진이 단1명의 법조인(변호사 자격자)이 없다는 것은 통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업권보호는 구호일 뿐으로 평가되고 있는것이고 단체무용론이 제기되는것입니다.



화물연합 3개단체는 연합하여 차주들의 운송업자들의 공동사업장을 보호하고 잘못된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문젯점은 공동사업장은 비법인 사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이 회원공동체(화물운송업자들)운수협정으로 화물수주공동협약을 실행하는 화물 수주를 위한 정보망사업비로 월정회비 월2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알선료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것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같습니다



가)개인화물운송업자의 공동사업장 운영은 합법이라고 귀부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임직원등의 인건비 사무비 무선관련 정보망시설비등의 실비가 소요되며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는 회원전원의 공동 수익창출을 위해 정보망으로 화물수주배차를 하고있는것이며 월정회비는 화물알선료가 아닌 공동사업장운영을 위한 예산결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운영비이며 년말결산에서 잉여금 발생시 회원총회의 동의로 처리되고 개인사업자의 재산 소득금이 아닙니다. 그리하므로 당국의 허가를 받어 화물주선을 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개별수익이 없는 무상 화물알선 배차는 화물주선업 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 회원공동체는 모두 운송업 허가업자인것이고 경재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수익을 위해 화물수주업무를 공동체에 위임운영하는 것이 공동사업장 인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사업수익을 주지않습니다.



나)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운영회비가 화물알선료라고 귀부가 고집한다면 3개 화물연합체는 변호인을 선정 법정판결을 받어야할것입니다. --정보망 회원간 분쟁으로 발생된 소송은 정보망사업의 운영상 기업체광고 인쇄물의 잘못으로 운송업자의 기업에서의 화물수주행위를 화물알선으로 오인표시를 하여 비져진 법원의 오판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망운영자의 법지식의 부족에서 원인된것이지 공동사업장 정보망사업 자체가 화물알선행위가 될수없는것입니다. 귀부는 잘못된 판례를 수정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귀부가 인정하는 합법조직이 분명합니다.



정보망사업자간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경우는 1대보유 사업자의 법적대응 능력이 열악하여 발생된것이며 이는 주무관청이 심도있계 심의하여 정의를 내려주어야합니다.



다) 3개 화물연합체는 개인화물 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운영기구를 각시도 또는 연합회 직속기구로 편입시켜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 흡수할 것을 지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으로 영세차주의 수익창출을 도와야 고유가와 불황을 견저내게될것입니다.



라)정보망 사업은 화물알선업자만 할수있다는 곡해로 업게의 혼란이 오고 3운송업연합의 무능이 회원의 원망을 받는 실태를 살펴 화물단체들의 회원을 위한 비영리 화물수주물량확보 를 위한 정보망 사업만이 영세차주의 살길이며 희망입니다.



마) 정부의 법령해석의 잘못으로 공동사업장의 대표가 화물주선허가를 받어 공동사업장의 잉여재산을 개인사업체로 갈취하고있는 현상을 일제히 조사하여 회원의 공동사업장 운영 잉여재산을 회원인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이 역시 화물운송업 단체가 주동이되어 운수업계의 부정행위를 법적소송절차로 시정시켜 업권보호를 하도록 각단체에 지도하여야할것입니다.끝.



2012.08.0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상 화물운송주선 수수료는 현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운임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주선요금은 약 6%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정보망에서 배차를 받아 자가용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주선연합회에 계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화물운송표준운임제는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사업” 등 운송인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선사업은 상법(제114조,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에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주선사업자 단체에 별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주선업자가 운송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법령의 문제이기 보다는 국내의 화물운송업이 1대 허가, 지입운영 등으로 90% 이상이 개인화됨에 따라 기업화주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운송을 담당할 운송사업자의 부재로 주선사업자가 책임운송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민원제기 시에는 이러한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사실에 입각하여 제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의 역할 강화는 고객님을 포함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우리 부에서는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주선료 등의 해석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과 판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2-2110-85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2.08.1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장 화물정보망 운영실비 월2만원 회비에 대한 적법성 답변이 명백하지않습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2차회신;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물류산업과(양상근 주무관, 2110-85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08-0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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