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물류선진화와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관한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2-10-16 00:00:00  |   icon 조회: 6542
첨부파일 : -
물류선진화와 화물운송업의 발전과제에관한 건의진정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한 연구토론에서 중진기업의 통합된 대기업의 창출을 기획하고 허가권의 통제로 영세단독차주제를 지양하는 기업화를 제창하고있는 것은 물류업계의 대기업화를 촉진시키는 법제화를 시도하고있으며 이는 현실성이 없는 론쟁과 지입회사를 지원하는 한심한 착상으로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기업 즉 직영차가 1대도없는 50대100대보유 지입제의 화물운송사를 지원하고저 하는 연구진의 로비 는 운송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허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농협에서 자본을 동원 택배업에 진출하겠다는 망상은 대기업이 영세기업인 화물운송택배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국민자본을 이용 금융기관이 택배운송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금산분리원칙에 어긋나고 농민을 위한 자본을이용 장사를 하겠다는 것 농협은 하나로마트와 농산물시장등 농산물운송은 농협이 자가용을 동원하고 작목반 공동이용농산물 자가용차량이용과 면세유공급등 많은 혜택을 주는 법제로 농산물운송을 충족하고있음에도 일반공산품운송분야까지의 택배사업진춣은 대기업의 서민 생계형기업의 잠식을 더 이상 묵과할수없는것이며 그들은 운송차량의 직영운송을 하지않고 차량확보없이 덤핑요금으로 지입차영세차주의 고혈을 빨아 돈을 벌겠다는 것 대선전국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국민자본투자 주장은 화물운송업자의 분통을 억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이 고집한다면 화물종사자들은 농협예금은 타은행으로 인출 전환할것이며 농협이 농민을위한 사업이 아닌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는가 ? 의문됩니다. 시장만능주의는 원시적 지주(양반)와 노복(노예)시대의 유산이며 현대국가의 선진화복지정책이 될수없으며 다같이 더불어사는 경재민주화가 시급한 시대임을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잠식은 이제구만 하여야합니다.





그사유는

1)화물차량t/e 50대중10대정도도 직영하기힘든 지입제운송회사는 차량의 보유와경영능력이 전혀없는 기업을 기업의 통합과 직영화를 꿈꾸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2)지입회사의 운영형태는 지입차주 각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할수있다는 화물법 상으로보아 회사의 역할은 협회가 하고있는 운수행정의 보조기관이고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주선업의 형태와 비슷하옵고 화물법이 개정되어 점진적 직영차량화가 법제화되어있으나 법의 실현을위한 정부의 운수행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지입차 증차허용행위)



3.화물운송업의 발전방안의 법제화촉구 건의안



1)향후 신규증차는 지입회사차량이라도 직영차량 조건부 증차이어야하고 기존차량의 점진적 직영화를 하지않는 차량의 t/e는 삭제하고 지입차주는 개별화물차량으로 전환시켜야합니다.



2)화물운송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법상의 화물운송주선업종은 화물중개알선 계약만 하도록하고 중개수수료를 화주운임의 10%이하로 규제하여야합니다. 또한 물류창고업은 화물운송주선업과 통합하여 약20년전처럼 화물주선업은 창고와 사무실과 차고시설을 반듯이 하도록설비기준을 강화하고 무자본 난립경쟁이 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현제 1억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쓰는 주선업자의 폐업통합처분이 되어 난립을 방지하여야합니다. 영세기업은 자본능력자와 통합을 권장하여 시설개선을 하도록하여야합니다. 화물주선업은 화물터미널내에 상주영업하도록 규제하여야합니다.



3)이사화물 포장 정리 택배등 은 모두 화물운송업종임을 명시하고 화물운송업자는 고객의 요청에따라 택배업처럼 포장 차량배송 인력배송등 규제없이 할수있어야합니다 화물운임은 써비스내역에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분별 요금제가 되어야하고 택배용달차는 택시처럼 메다제운임산출이 되도록하여야합니다.



4)화물운송료는 시급히 표준화가 되어 공정경쟁이 업자간 이루어지도록하고 덤핑경쟁은 엄벌하여야합니다.



5)화물운송료의 2배인상(가족생계수준)을 하지못한다면 면세유공급이 대안입니다.



6)화물운송료가 표준화되면 용달차의 부족은 존재하지않고 앞다투어 증차가없어도 택배차 충당이되고도 남는 차량보유 실태를 정부는 파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지말것이며 모든화물차의 운송실적보고에따라 파악이 될것이며 정부는 고의적으로 지입회사 위주의 실적보고만 받지맗고 용달,개별화물차량의 운송실적보고를 받어 영업용차량의 수요공급의 자료로 하여 다시는 운송브로카의 로비에의한 증차소리가 않나오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7)화물법이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막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존재하였든 공동운수협정 조항입니다. 영세차주이며 사업자는 화물수주물량확보를 위한 광고비용등의 절약을 위해 각시도단위 협회별로 화물정보통신에의한 운송물량수주업무를 각차주의 공동운수협정에의한 공동사업장 운영방식으로 하여 합리적인 운송비책정과 운송원가 절약방안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제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영세차주의 사업발전을 도웁는 기구로서 협회의 역할을 필히 행 하여야합니다.



화물운송업은 화물운송료의 덤핑자율화로 99%의 사업용차량이 차주이고 운송사업자이며 회사경영의 비용창출이 되지않으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이고 운전자의 인건비에서 갹출되는 실태로 억대 대출투자를 하는 차주가 가족생계가 않된다는 것 이상한일입니다. 차량제쟉사는 36개월 활부차로 찻값을 빼가고 지입회사는 화물수주물량확보도 해주지않고 지입료만 않내면 차를 운행정지시킨다고 허가권으로 협박받는 영세차주의 노예노동을 방관할 수 없는 사정을 파악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의 법시행상의 잘못에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할것입니다.



8)정부는 영업용화물차의 수요공급기준을 물류창고업자나 택배업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중대한모순이며 화물차량의 수요공급 판단은 화물운송업 3개연합체와 협의하여야 할것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자료에의한 차량수요판단을 하지않고 일부 택배 창고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로비정치를 중단하여야할것입니다.



9)구시군별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은 물류기지의 기초로서 그린벨트 토지사용과 법45조에의한 건설의 촉진을위한 국고지원의 증액 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대형화물차의 길거리 로상주차를 단속만 하는 화물차주의 울분을 참고하는 바른정책으로 공영차고지건설을 의무화로 시정하여야합니다. 끝.



2012.10.1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2-10-16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