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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운임의 신고의무와 운전자1일8시간초과 과로운전금지에관한 화물법개정안에대한 진정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1-14 00:00:00  |   icon 조회: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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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운임의 신고의무와 운전자1일8시간 초과 과로운전금지에관한 화물법개정안에대한 진정서



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저이들 화물운송 운전자들은 수제에관하여 화물법개정안을 이재균의원님이 발의한 화물운송료신고제에 더 하여 다음과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5조의2(운임 및 요금등) 2항--제1항에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삭제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화물법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항 을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운전자를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개정한다.





이유;

1) 5조의2-2항은 1항에운송사업자는 운임과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을 사문화 시키는 법리에 맞지않는 조항으로 그동안 수십만의 사업자중 극소수인 대형차 컨태이너차량과 긴급구난차 에한해서 운임신고의무자로 대통령령을 정함으로서 95%의 운송사업자가 신고의무 없이 화주와의 즉흥적인 대화로 운송사업을 행하게하고 정부의 무제한 등록제 증차로 운송사업을 무한 덤핑경쟁속 부도위기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법인 운송회사는 소속차량을 매도하여 운전자가 각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지입차주제 운영을 하게하여 운전자 차주의 인건비를 추락시켜 운송사업자가 시간제 아르바이트 란 직업으로 임시직 신세가 된것입니다.



2)수개월전 1톤이내 용달소형화물차량 6인승 탑화물차 가 휴대짐이 많은 공항고객을 운송함에 있어 터무니 없는 요금으로 외국인 고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었다하여 일간신문에 톱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너무 어이없는 언론의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운송료를 여객운송비에 비교하는 것이 모순이며 정부인가요금 시절에도 화물용달차 기본료가 2만원이면 여객택시비는 기본료가 2000원입니다. 10배가 넘는 것이 정상적인 화물운송비입니다.



공항용 대형택시와 6인승 탑화물차와의 경쟁에서 나온 분쟁의 씨앗은 바로 대통령령인 일반화물차의 운임신고의무 삭제에 있으며 탑화물차는 공항손님용이기에 하루종일 대기상태에서 고객을 맞으면 일당 요금을 받지않으면 생계가 해결되지않는 형편이며 차종에따라 운임형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현제 일반화물차보다 탑화물차의 운송료가 20%더 고가인것입니다. 그 사유는 탑화물차는 탑차에 맞는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적재제한이 되기때문인것입니다. 요금차는 당연한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정요금의 신고의무가 있었다면 법정신고요금 위반으로 비난하고 과태료부과 가 가능할것이며 이러한 분쟁의원인은 화물운송 료 신고의무에서 95%의 화물차량차주를 제외 시키는 대통령령이 잘못된것입니다.



3)정부는 수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운송료의 표준화를 약속하여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실하에 설치하고도 아무런진전없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인 화물차주의 고혈을 짜서 덤핑경쟁을 시키는 운임무신고제도를 유지하였으며 대선후의 새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운송업자의 실태를 감안하여 화물법5조의2 의 2항을 삭재하여 모든 화물차가 공정한 운송료로 공인회계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적정운임이 표준화되고 이를 않지키는 운송질서위반 덤핑 운송사업자는 엄벌하여 운송질서가 유지되고 생명바처 운송하는 화물차주 운전자의 가족생계가 유지되도록 하여 수십만의 실업구제가 되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화물법11조의 2항에서의 화물운전자의 과로운전금지 조항은 있으나 사문화로 전혀이행이 않되는것은 추상적인 개념만 나열한조항으로 이를 수정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과로운전을 금지시켜 화물운전자의 건강과 과로사망사고 세계1위라는 오명을 벗어 택배운송기피등의 사태가 없도록 적정운임과 적정근무시간과 무사고가 연결되어 화물업의 발전을 기대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법조항;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15]



[2011.6.15 법률 제1080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벌칙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끝.



2013.01.14.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3-01-14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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