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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인상(박스당500원더하기)에관한 진정서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1-28 00:00:00  |   icon 조회: 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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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인상(박스당500원더하기)에관한 방법론 부당성의 시정촉구 진정서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택배화물운송업은 과거의 로선화물운송업(중대형차의 도시간 창고대리점 까지의 운송)과 소화물택배(소화물위탁운송)를 합한 운영형태로서 이는 화물운송업과 화물주선업의 2가지 허가를 득해야 할수있는 사업이라 정의 할수있다고 봅니다.





현재 창고업 등록자 는 창고보관업을 하면서 소화물택배의 위탁운송을 하고있어 창고업자 등록과 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형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창고업등록자가 창고보관비만 받는 업무만을 하고 화주가 운송의뢰를 할경우는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고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물류업자가 택배차증차를 탄원하는 사업자는 반듯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자격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화물운송주선업중에 는 이사화물주선업과 소화물택배주선업,일반화물주선업,으로 분류하고 모두 화물운송중계알선이 본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됨으로서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택배운송은 분명히 화물법의 규제하에 존재가 가능한것이며 별도의 택배법은은은 만부당한 물류부로카의 주장에 불과하고 불합리한 탐욕으로 가득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화물업계가 모두 불황기에 처해있는데 택배만 골라 특별지원증차 은은 은 나라가 망할 증조의 대기업 운송브로카의 환상입니다.





3.대기업의 택배운송 이 박스당 3000원으로 가정하면 도시간 중대형차량 운송비와 상하차 보관비와 인건비를 공제하고 700원을 소하물 택배탁송비로 주어왔는데 1일 18시간 (교통사고우려-과로운전) 노동운임 박스당3000원중 700원 받는 소화물택배운전자 가 위법적 건강위험운전으로 이직할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들은 모두 화물운송사업자 인것입니다. 이들의 운임결정을 왜 화주측 대리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결정하는 모순)이 결정하는것이 부당행위이며 화물법5조의 2에서 화물운송운임의 결정 신고의무자는 분명히 화물운송업자입니다.





택배물류업자가 택배운전자를 위해 박스당 500원식 택배비 인상을 구상하면서 택배운전자에게는 박스당 100원만 올려주면된다는 산출을 하고있아온데 그의 부당성을 다음과같이 지적합니다.









1)그동안 대기업 택배사들은 자기회사의 대형차량유지비와 인건비 포장비등 과 수익금을 제처놓고 나머지 로 박스당3000원중 700원을 소화물택배기사에게 주어 1일 18시간의 불법노동을 시켜왔으며 해마다 수익이 올라 국고지원을 받어가며 성장대기업의 자본을 형성 그 수익실적을 자랑하여왔습니다.









2)택배사업의 문제점은 영세소형차량1대사업자인 탁송택배비 박스당 3000원중 700원의 택배기사운임인데 1일 8시간노동으로 택배기사가 생계유지가 되려면 500원 인상분을 전액일선 탁송택배운임으로 인상이 되어야합니다. 1일18시간의 노동은 차량2대를 1일 8시간으로 운송시키면 되는 물량이며 신속정확한 배송을 기약할수있다 할것입니다.





3)공동합의 논의 은은하여 대기업 택배사는 불법 칼탤로 택배료의 단합을 시도하고 인상예정분 500원중 100원만 택배기사에게 미끼로 주고 박스당 400원이란 또다른 수익을 시도하고있어 택배기사의 설움과 중노동의 연속은 해결될수없는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아 대기업 중심의 운송비 결정은 불공정한것입니다.





이의 해결책은 화물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비는 화물운송사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제외)단체의 용역의뢰로 산출하고 공인회계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처 신고수리절차를 마친 운송료가 표준화가 되고 이를 준수함으로서 해결되며 주선업자는 화물운송 주선수수료와 기타써비스 인건비등을 산출 신고수리절차를 받어 부당한 화물운송비의 부당한 중간 착취가 없어저야할것입니다.





4)화물운송료의 사회적 합의은은하여 운송비를 화주가 결정합의를 해주어야한다는 과거정부의 행태는 화물업을 영세화와 노예운전과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것입니다.





5)운송업자 운임의 억울함은 화주가 직영차량으로 운행하면 차량구입비(이자)와 운전자 인건비. 정비비,유류비 .사회보험비등 운송원가가 1대당 월500만원이 소요 되면 영업용화물차를 월400만원에 탁송이 가능한 운송비만 지불하드래도 운수사업은 할만하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제를 자율덤핑경쟁 무신고요금제로하여 월250만원으로 운송시키곗다는 화주들의 발상이 빈부격차와 화물차주의 울분을 터트리고있는것입니다. 더 이상 운송브로카의 야망과 부정거래를 중단시키고 화물운송물류의 진정한 발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공정한 화물운송료의 신고결정이 요청되는것입니다.끝.





2013.01.2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3-01-2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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