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차 고속도로 주행시 작재불량단속에관한 건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2-22 00:00:00  |   icon 조회: 7160
첨부파일 : -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윤상락 담당부서 :교통처 교통안전팀처리완료일 :2013-02-19



화물차량의 적재불량단속에관한 건의



1.도로공사 사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고속도로 에서 화물차량 적재불량의 위탁 단속을 함에있어 별첨파일과같이 화물차량 총길이의 10분의1 범위내 적재물이 뒷문 을 평행으로 열어 걸고 포장된 화물 파롓트를 상차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39조3항에의한 절락방지 갓빠 씨우고 단단이 묶었을 경우 위법단속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취지의 경찰청의 유권적 법해석이 있어 파일첨부 건의 하오니 참고하여 억울한 화물차기사가 없도록 단속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첨파일 )끝.



도로공사 회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고객님 답변입니다.



고객님의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공사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불량차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제기하여 주신 사례처럼 뒷문을 개방하였더라도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화물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재물 길이의 경우는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길이 19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첨(경찰청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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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적재초과에관한 재질의



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아레의 질의서는 2011.02.28.자로 과천경찰서에서 회신되어 그 내용이 향후 법령개정시 검토반영한다 하였아오나 법시행령 22조는 법39조에의한 화물적재 안전기준을 정하여 적재물의 폭과 길이의 초과 한계를 길이는 차량길이의 10분지1을 초과가 가능하다 하였으며 법시행령23조는 22조를 지킬수 없는 총차량길이의 10분지1을 넘는 초과길이 일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어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질의한 적재물의 길이가 차량총길이의 10분의1이내의 초과는 법시행령22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합법 적재운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로 법개정과는 관계없이 적법하다는 유권적 해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분의1 초과길이의 적재를 위하여 뒷문을 평행으로 열어걸어논상태는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함으로 갓빠포장등으로 완벽하게 묶어 놓으면 적법하다고 보고 23조에의한 허가절차는 해당이 되지않다는 취지의 유권적 해석을 원합니다 끝.



김경환(화물운전자회) 2011-02-23 29



아 래



화물차량 적재물초과적재에과한 질의



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화물차량의 적법적재 기준은 양측 옆폭의 길이는 후사경으로 옆차선의 통행차량이 보일수있는 한계로 정하여저있으며 전후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분1에 해당하는 길이의 초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아옵고 화물차량은 뒷문짝을 평길이로 열어 쇠골이로 걸수있는 장치가 차량제작시 존재하여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 질의사항은



1.물류시설의 이송 효율화 정책에 따라 각기업들이 지계차의 상하차 작업을 위해 파렛트 단위로 포장한제품을 상차하는데 불과 3센치이내의 길이초과로 4파렛트를 상차 하고저할 때 뒷문짝을 평행으로 열어걸고 상차하게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적재화물의 앞뒤길이는 차길이의 10분의1범위안에서 초과가 가능한것이 적법하다고 되어있어 뒷문을 평행으로 열었으니 위반이라 하는것은 이해가 않되며 경찰서에가서 적재초과 허가를 받으면 적법이다 하는것은 모순이므로 적법범위를 확실하게 유권적 해석을 바랍니다.끝.



2011.02.23.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2.28. 10:41:20



안녕하십니까

과천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송유석 경사입니다.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정용삼(3150-0633), 또는 교통기획계 법률담당(3150-225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법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23조의 화물의 적재초과 관련 법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경찰청 재질의 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김경환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중 길이에 대하여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아니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재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적재용량 초과가 아니고, 더욱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화물의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02-22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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