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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벤영업 용달화물차의 공항영업에관한 건의진정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3-08 00:00:00  |   icon 조회: 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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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벤 영업 용달화물차의 공항영업에관한 건의진정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콜벤 용달차의 공항 영업과 요금에관하여 택시의 10배요금이라고 하여 비난하고있는 것은 억울한일이며 화물법상 적법행위임에도 이를 화물법을 잘모르는 택시사업자나 사회인의 비판은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생각되며,

그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통상 화물운송비는 택시요금의 10배가 시장의 시세이고 화물운임 인가제 시대에도 사람을 태우는 택시와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차는 택시의 10배요금이 화물차의 정당한요금인것입니다.



2.사회적 비판이 화물차가 화물적재없이 사람만 상차하였다면 이는 불법이고 부당하나 공항손님을 상대하는 콜벤은 휴대품화물이 비교적 많은 것이 상식이며 그러한 고객은 10배의 요금으로 콜벤이용이 합법적인 행위이며 화물운송비는 현행법상 고객과의 합의로 운송하는 자율요금제로 아무도 요금이 부당하다고 할수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주단체에서 화물운송비 표준요금제로하고 덤핑행위금지를 청원하고 화물연대 파업등 으로 계속하여 진정을 하여도 아직도 입법을 하지않고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콜벤요금등 화물차운송비의 표준인가제를 실행하면 근거없는 사회적비판이 이러나지 않을것입니다.



3.택시업계가 화물업계와의 질투심과 과격한 경쟁심리로 동일 운송업계의 상호 비판은 중단하여야하며 이는 운송업계가 모두 불경기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계간의 질서유지가 법제로 명확하여야하며 택시는 화물을 다량휴대한 고객을 승차시켜서는 않됩니다 . 이는 화물차에대한 영업권의 침해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대형택시에다 화물칸을 시설하여 택시운송을 하게한 것은 양 업계간 싸움을 부치는 최악의 행정이며 이를 시정하여 여객법도 화물법처럼 택시에 일정한 소화물의 무개와 부피를 한정하여 1개식만을 무상으로 승차시 휴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며 화물업은 소량의 퀵써비스운송등 택배조직이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간단한 휴대품 고객당1개를 초과하는 소화물의 적재는 불법화하여야합니다. 콜벤차의 메다를 달어 요금을 임의로 책정하여도 운송사업자로서 현행법상 당연한권리입니다.



4.법제 개혁의 요점은

1)택시법도 일정한 부피와 무게를 한정하여 고객당1개만 무상휴대 승차가 가능하도록 화물법처럼 규제하여야하며



2)화물법은 모든화물차운송비의 표준화로 운송비신고의무와 법정요금준수와 덤핑금지 위반자의 엄벌로서 다시는 사회적 말성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끝.



2013.03.0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2013-03-08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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