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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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휴업은 해당 화물운송사업에 차량이 충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을 하게되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같은 법 제20조)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수리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