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영업용화물차의 휴업신고에관한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3-18 00:00:00  |   icon 조회: 6679
첨부파일 : -
영업용화물차의 휴업신고에관한 질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영업용1대사업자로서 3.5톤트럭-10년된 차를 갖인 본회 회원이 신병 기타 가정사정으로 요양차 휴업을 하고저 하온데



문의사항 1.---2년이상 휴업요양이 끝난후 가족생계수단인 화물운송업을 지속하고저하온데 가능한지요?



2..차량몸체는 무사용 주차비용 관계로 자가용차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2년후 복귀시 대폐차 절차로 8년된 3.5톤 중고차구입으로 시에보관된 넘버를 부착 영업복귀가 가능한지요?끝.



2013.03.0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국토부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휴업은 해당 화물운송사업에 차량이 충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을 하게되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같은 법 제20조)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수리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44-201-4019) 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3-03-18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