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3-18 00:00:00  |   icon 조회: 6340
첨부파일 : -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인터넷 입력방법 교육에관한 제언



1.경기도지사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민원개요;

불초소인은 경기도 개별화물운송 사업자입니다. 언론기관이나 협회에서 2013.02월말경 화물법상 영업용화물차주나 각종 운수사업자는 2013.01월부터 화물운송실적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사업허가 취소등의 처벌이 있다고 들었아온데



3. 문젯점;

. 화물운송실적신고는 국토해양부가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설치하고 각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인터냇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대한 교육이 전무하고 각시군이나 협회에서는 입법된지 1년이 지나도록 법공포에대한 공문이 없었으며



.70%이상의 차주가 컴맹임에도 이에대한 대책도없이 협회는 입력방법을 추후 통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이리해놓고 차주를 처벌할수있는것입니까?



4.개선방안;

.바라건데 각시도 교통연수원은 의무교육 차주에게 시급히 인터넷 입력방법을 교육시키도록 하여주시고 컴맹자는 협회나 미가입자는 각시군교통과에서 월말 종합신고양식으로 신고받어 대리입력을 하여주도록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5.기대효과;

법개정의 취지데로 운송업게의 운송수주행위의 다단계 불법행위와 불합리한 지입회사차량의 직영화 촉진을 위해 운송실적신고가 정확히 이행됨으로서 다단계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화주는 운송사업자와의 직송으로 운송차주의 고난을 타개하고 운송업의 발전을 기대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끝.



2013.03.18.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경기도지사님 귀하
2013-03-18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