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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영업행위에관한 질의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3-20 00:00:00  |   icon 조회: 6885
첨부파일 : -
자가용화물차의 영업행위 여부에관한 질의



1.국토해양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 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알고저 아래 사항의 행위에대한 적법불법여부를 명확히 하여 자가용영업행위단속에 참고가 되도록 회신을 바랍니다.



아래;

중소기업이 재정이 열악하고 교통사고 손실을 방재하기위하고 작업인력의 보충을 하고저



화물운전기사(차량보유자로) 겸 공장 작업원을 채용하는데 차량기름값과 근로월급으로 200만원으로 고용계약을 하되 차량소유는 고용인 명의로하여 자동차보험료와 사고책임,차량정비는 월급200만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제품운송량이 없을시는 제품제작의 작업을 하도록하고 있을 경우의 이회사에 고용된 차량소유주겸 운전자이며 작업원은 자가용영업행위의 위법을 하고있는것인지를 명확히 유권적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



2013.03.2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과 본인이 고용한 자로 하여금 운전업무(배송)에 종사하게 하면서, 사업자 본인이 생산한 물픔을 배송하게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주가 화주회사의 물건을 운송한다는 것은 자기물건을 판매 및 배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제67조에 따라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물류산업과(법령담당자, 044-201-401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자(044-201-4019, 4026) 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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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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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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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불만의견; (김경환)



답변내용이 이해가 않됩니다. 다시말하면 자가용화물차량 소유자가 화주회사의 제품운송과 제품작업을 해주고 월간 200만원과 기름값을 별도로 받는행위가 화물법상 불법행위여부를 질의하는것입니다.끝.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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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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