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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를 팔아먹는 한국노총 위원장 문진국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는 해명하라!
icon 김기학
icon 2013-04-01 00:00:00  |   icon 조회: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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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학 010-8650-7402

저서 2003. 2013. 택시개혁

일시 2013. 4. 1.

전국 택시 통합 활동가 연대



택시노동자를 팔아먹는 한국노총 위원장 문진국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는 노동부는 해명하라!



택시를 대중교통지원육성법에 포함시켜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노사 야합에 의한 것으로 들어났다.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지만 택시의 서비스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있다.



최근 택시요금인상과 관련 한국노총산하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이하 “전택부산본부”라 칭함)는 2013.3.27 임금협상을 하면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인1차제의 경우 5시간40분에서 4시간 40분으로 2인1차제의 경우 5시간20분에서 4시간20분으로 각각 1시간을 줄여 택시노동자를 비정규직인 단시간근로자로 만들어 났다.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1인1차제라 함은 1인이 24시간을, 2인1차제함은 2인이 24시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2008.12.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근무시간을 1인1차제의 경우 12시간40분, 2인1차제의 경우 10시간56분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결국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위하여 전택부산본부는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을 하여 택시노동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만들어놓고 택시노동자의 수입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택시노동자를 동원하여 파업을 하여 왔던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주40시간에 따른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및 월간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장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40시간제도에 따라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이다.

그런데 1일 1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놓고 4시간짜리 임금이 무엇인가?

월간근로일수가 22일인데 25일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전택부산본부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1인1차제의 경우 130,000원, 2인1차제의 경우 94,000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8.12 노동부 보고서를 보면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12,590원으로 나타나 있어 1인1차제의 경우 최소 10시간이상을, 2인1차제의 경우 최소 8시간이상을 운행하여야 회사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수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시간 이외의 나머지 임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더욱이 최근에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승객이 감소되어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를 장시간 근로를 시켜놓고 4시간짜리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하는가?



노동부는 이같이 어용노조가 택시사업자와 짜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예 임금협정서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엄밀히 따지면 택시를 파업하도록 만든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보다는 노동부가 더 책임이 크다.



한국노총 위원장 문진국과 노동부는 이번사태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13-04-01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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