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사업용운전자의 고령화에따른 안전관리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4-10 00:00:00  |   icon 조회: 6666
첨부파일 : -
사업용운전자의 고령화에따른 안전관리에관한 제언



1.국토교통부장관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민원인은 사업용화물차 2.5톤트럭 1대보유자인 자영업자이고 40년운전경력과 고학력 83세가지난 3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을 받은자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이환승 박사님의 수제에관한 제언을 읽어보고 본인의 운전경력을 되돌아 보아 다음과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1)우선 학자이면서 공직에 계서 분석은 상세히 검토하여주셨으나 우선 관료적이며 공직자의 규제강화이론으로 만사가 해결된다는 문젯점은 우선 헌법에 명시된 취업의 자유와 차별금지이론으로 매년 고령자에 한하여 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은 찬동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그 사유를 다음과같이 제시합니다.



가) 본인이 택시 자격시험을 치루게되었을때 50세 60세구룹이 다수 50%이상 낙방 한것을 보았으며 시험문제의 량이 너무 많고 소정시간내에 일거볼 시간도 모자라는 관료적 사고방식의 다량 문제들은 고졸중졸출신의 다수 젊은이들이 낙방 할수밖에 없는실정이었으며 그속에서 머리하얀 70객 노인이 고학력으로 합격이되니 모두 두리번 거린 기억이 납니다.



나) 요즘 TV의학 방송에서 70대노인의 건강나이 가 40대라는 소리를 자주 시청하게되는데 인체의 건강은 건강운동과 맑은공기를 얼마나 유지하는냐에 달려있어 그결과는 의사인 건강검진과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일반은 10년주기 노인은 5년주기로하고있음) 가 실행되고있으며 운수사업법에서 사업용차 운전자의 적성정밀검사를 중복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 공학박사님의 뜻데로 하고십다면 1) 생명바쳐 운전하는 직업인의 처우를 정규직대우로 월300만원의 월급을 보장하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20세30세청년의 취업이 가능한대우로 청년실업자를 없에준다면 노인들은 손자들의 취업에 만족하고 양보할것입니다. 월150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유가,정비비. 보험비등을 빼면 순수입이 50만원이라면 젊은이의 취업자리가 되겠는지요? 월50만원짜리 수입에 고햑력 시험과 규제강화는 노동탄압행위로 볼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교육의 강화는 찬동하지만 그이상의 요구는 노예노동자의 서민탄압행위가 됩니다 ,그리하여 무사고운전을 기대하는것은 희망일뿐이며 재검토 대상입니다.



2)첫째로 사업용운전자의 1일 운전시간으로 8시간 식사시간 운전중 휴식시간 2시간으로 10시간을 초가운전을 금하여 엄벌하는 법제개선이 우선입니다.



3)화물의 적재초가를 엄중이 다스려 1톤차가 2톤이상을 적재하는것을 엄벌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정부가 기업경영만 고려 법이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단속은 형식적이며 고함만 요란한 거짓행정은 고만하고 관련협회에 단속권을 위탁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4)졸움운전 문제; 노인 이 젊은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에서 졸움이 않오느냐고 물었드니 100% 졸움경험이 있다하였으며 노인들은 건강을 고려 자진해서 장거리운행을 하지않습니다. 젊은이는 운전과로 장시간 지속운전으로 졸움이 오지만 가족생계를 위하려면 1일17시간 운전등이 요구되는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장거리차와 택배차는 반듯이 조수로서 1종보통이나 대형면허자인 초보자를 연수교육차원의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5)운수사업법에의한 적성정밀검사는 중학교졸업 수준의 문제를 준비하되 시간내에 충분이 읽어보고 문답을 작성할 시간제공과 객관식 출제로 구성 서민 노동자를 슬프게하는 시험제도는 바꾸어야합니다. 다만 연수교육은 매년 실시하고있으며 사고다발자의 재교육은 반듯이 필요하여 현재 잘 이행되고있습니다.



6)결론하여 양질의 운전자 배출과 사고감소는 운전자과로운전을 시간을 명시 법제화로 위반자를 엄벌하고 1일10시간 노동시 월 순수입300만원이 보장되도록 면세유공급 운송요금의 표준화인가와 덤핑경쟁엄벌을 법제화하면 무사고 안전운행의 결과가 나타날것을 장담드립니다. 더 이상 기업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자가용화물차단속의 지연무긴등 근거없는 증차등행위와 적재초과방치등 무법 무질서가 먼저 살아저야 발전된 운전문화가 이루어질것입니다.끝.



2013.04.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았습니다.

“사업용운전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해 제안”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검진과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령자에 대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화물운전 고령자 대상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시행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자격시험은 중학교졸업 수준의 문제로 출제하고 문제풀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을 요구하신 사항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한 교시 40문제에 50분씩 총 1, 2교시(총 80문제, 100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자격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응시자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를 개정하여 자격시험 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통한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체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법제화, 1일 10시간 노동시 수입보장을 통해 안전운행 유도(면세유 공급, 운송요금의 표준화 인가 및 덤핑경쟁엄벌 등의 법제화)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향후 화물운전자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13-04-10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