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제안합니다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제의 필연적 과제에관한 제언
icon 김경환(화물운전자회)
icon 2013-08-17 00:00:00  |   icon 조회: 6211
첨부파일 : -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제 의 필연적 과제에관한 제언



1.국회의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주선업자일부와 지입화물운송업체단체가 이 법제를 부정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현상은 잘못된 과거에 불법차량지입제를 합법화시킨 정책의 잘못이 법준수를 밥먹듯 위배하고 이익추구와 무노동수익을 추구해온 지입업체들의 망상이며 화물업계의 발전을 막는 참담한 자본주의 지배세력의 불로소득 주의는 엄벌로 다스려야하고 그들이 계속하여 위법을 깨닫지못한다면 과감히 지입차량 실명제로 개별화물차량으로 전환시켜야합니다. 운송업계 운송실무자는 바로 지입차주이자 각자 운송사업권이 있는자를 운송업자로 개별허가 하여도 화물업계의 실무자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업계의 혼란은 전혀없다 할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량제공자는 거의 화물주선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정부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잘이해하고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수주 정보화로 직접운송을 인정한 것은 많은 배려를 한것이어서 감사하여야할것이며 정부지원은 공동운수협정 조항의 신설로 중소 운송업자들이 협회를 통하여 공동사업장을 구성하고 화물수주 정보화사업을 촉진할수있도록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운송비의 협회단위 신고의무와 주선료의 법정요금화로 다단계알선 엄벌로 직접 운송업자수주를 정보화사업으로 성공시키는일이며 법정운송비는 포장료,창고료,상하차인건비와 화물알선료는 운송비와는 별도책정으로 더 이상 운송비의 까까먹기는 없어저야합니다.





4.화물업계의 99%의 화물운송업자나 주선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있으며 이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1%를 지지하는 협회 임원진중 일부세력으로 대형업체의 하청 불법행위세력의 사주에의한 혼난을 가장한것이며 이는 지입차 개별화물허가를 차량실명제 법개정으로 발의한다면 바로 없어질소요입니다. 이는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영세운송사업자를 노예화로 방치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들이 궐기하면 막대한 국가적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파업 이미 겨꺼보아 알 수 있다 할것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경재실명제와 하도급불법거래등 엄벌로 처리해야할 사안입니다.



5.대형업체의 유상 하도급계약은 화물법상 운송사업자로서는 불법임으로 엄중단속으로 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정부는 택배업자는 운송업자인지 주선업자인지 명백히 발켜 조사하고 의법처리가 필요합니다.



6.결론하여 화물업계의 법준수와 공동사업장(공동운수협정제도)운영의 법제화가 촉진되고 운송비의 표준화로 공정경쟁에의한 업계발전이 되도록 법제지원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끝.



2013.08.17. 대한화물자동차운전자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국회의장님 귀하

국토교통부회신;

김경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하도록 의무화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은 2014년까지 마련하여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 표준운임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현재는 관련단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표준운임제 관련 국회 이윤석의원 발의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운송 주선 수수료는 상한규정을 마련(2011년)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로 해당조항이 삭제된 관계로 주선 수수료 법정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와 화물복지재단에서는 영세운송사업자를 위해 화물정보망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는 저렴한 이용료로 우수한 화물을 배차받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사업자의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소재 관할관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관청(시,군,구) 교통행정과 또는 물류산업과(044-201-40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회회신;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제의 필연적 과제에 관한 제언 의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02-788-2691)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3-08-17 00:00:00
127.0.0.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